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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정보관리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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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정보관리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정보관리기술사   개요      정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조직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하게 됨.

정보관리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정보처리기술사(정보관리, 수학응용)로 신설되어, 정보관리부문이 1983년에 폐지되면서 정보처리기술사(정보처리)가 신설되었고, 1992년 수학응용부문과 정보처리부문이 모두 정보관리기술사로 개정됨.

정보관리기술사   수행직무            정보관리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정보시스템을 계획, 연구, 설 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

정보관리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정보관리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관리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연구원 SI(system integrated)업체 (정보통신, 시스템구축회   사 등)에 근무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과 감리원 자격을 취득하여 감리전문회 및 고급감리원   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보화사회를 이행함에 따라 정보유통량이 증가하여 방대한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해   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자료처리의 컴퓨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새로운    시스템구축 및 기존 시스템의 확장 등이 증가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결정   하거나 개발할 때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인   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응시자수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 자격취득자는 20여명 수준에서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관리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전산 관련학과시험과목 : 정보의 구조, 수집, 정리, 축적, 검색 등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수치계산, 기타 정보의 분석, 관리 및 기본적인 응용에 관한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  - 실기 : 구술형 면접 (시험시간 30분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정보관리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관세법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동법 시행규칙 제85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동령 제31 (채용시험의 특전)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23 (자격증등의 가점) ▣ 전기통신기본법동법 시행령 제23 (설계도서의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통신비밀보호법동법 시행령 제28(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군무원인사법  동법 제7(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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