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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지적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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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지적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지적기술사         개요      지적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 운영,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위하여 한 도시 또는 한 도시와 연결된 일정 범위 내지 권 역을 대상으로 하여 하천이나 산악, 자원분배 정도에 따른 지역을 설정하여 자원의 효 율적인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성 대두. 

지적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국토개발기술사(지적)로 신설되어 1991년 지적기술사로 개정.

지적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지적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적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토지공사, 설계회사, 시스템통합   (SI)회사 및 GIS관련 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지적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이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일   원화 문제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토지조사 이후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과정에서    측량자체의 부정확한 성과와 제도방법에서 생기는 오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비, 전국적인 규모의 지적재조사의 필요   성 대두, 95년에 범정부적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를 구축에 따른 지적기술사 자   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지적업무 내용의 다양화·고도화   에 따라 컴퓨터기술 등 첨단기술의 습득은 물론 각종지리조사에 관한 지식과 법률    및 경제에 대한 지식 등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지적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적학, 지적정보학, 도시계획학, 건축공학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지적측량에 관한 계획, 관리, 실시와 평가, 기타 지적에 관한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지적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지적법동법 제40 (지적기술자)  동법 시행령 제46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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