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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축품질 시험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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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축품질 시험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건축품질 시험기술사         개요      건축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 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변천과정            1991년 건축품질시험기술사로 신설.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수행직무            건축품질시험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 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일반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의 취업할 수 있으며, 그밖에 주택건설회   , 건축설계회사, 엔지니어링회사,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품질검사   전문기관, 측량회사, 우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부실공사 및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설과정   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   품질시험기술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9 11월 현재 건설교통부 품질검   사전문기관의 등록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0개 국·공립시험기관과 한국   건설시험연구원 등 47개 등록기관을 합하여 총 95개 품질전문검사기관이 등록되어 있   으나 건축분야의 경우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공립시험기간 제외) 8개소와 종합   분야13개소를 합하여 총 21개 기관에 불과해 향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정책에    따른 건축경기의 회복추세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49)」에 종합분야에 토목·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7, 건축분야에 건축   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이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분야별 등록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증가요인으로 토목품질시험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건축공학, 전기공학, 건축재료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건축재료의 특성, 용도, 시험, 검수관리 및 재료역학에 관한 사항과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7 (책임기술자의 자격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동규칙 제89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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