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화약류 관리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화약류 관리기술사 개요 지하 및 해저에 부존하는 에너지, 광물자원 등의 유용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이나 암석을 폭파하는 작업이 필요. 이때 사용되는 화약류의 운반 및 취급, 그리고 저 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 춘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자격제도 신설.
화약류관리기술사 변천과정 1989년에 광업기술사(화약류관리)로 신설된 후 1991년 화약류관리기술사로 개정.
화약류관리기술사 수행직무 화약류의 운반 및 취급, 저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화약류의 취급 및 저장 등을 감독하고 안전교육 및 화약류 취급규정준수를 교육시키거나 정기안 전점검을 실시. 또한 발파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해체·발파와 관련된 총책임을 담당하 고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실시.
화약류관리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화약류관리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화약류관리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다.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등에 진출하거나 개인사무소를 직접 운영하기 도 한다. - 구조물을 해체하는 여러 방법 중 발파해체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사용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하철건설을 포함해 다각적 지하공사개발이 늘어나면 서 화약류 취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 특히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1급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하면 월 2톤 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 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자격증 소지자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사의 경우 관련지식과 실무경험 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발파·해체를 비롯해 화약류 관리와 관련된 개인 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
화약류관리기술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의 자원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화약학, 발파학, 암석역학, 굴착공학 및 지반공학, 암석학, 화약류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 (30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화약류관리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동법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동법 시행령 제56조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 광업법 □ 동법 시행령 제9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동법 제6조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 □ 동법 시행령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 동규칙 제6조 (허가절차 등) ▣ 기술이전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 □ 동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동법 시행령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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