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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상하수도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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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상하수도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상하수도기술사   개요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산업의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자격제도 제정.

상하수도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토목기술사(상하수도)로 신설되어 1991년 상하수도기술사로 개정.

상하수도기술사   수행직무            상하수도 기초 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 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 행.

상하수도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상하수도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상하수도기술사   진로 및 전망      - 토목·건설회사와 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상하수도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다목적 댐건설과 연계하여 현재 건   설중인 12개 광역상수도 및 1개 공업용수도를 2001년까지 완공하고 2011년까지 신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2011년까지 상수도보급   률 확대(82%~95%), 모든 상수원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 하수처리율 제고(55%~63%),    광역 및 지방상수도망의 확충 및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설확충 및 수질개   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상하수도기술   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상하수도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상수 및 공업용수계획, 취수, 송배수, 정수, 수질, 기타 상수도 및 수질 관리와      하수도계획, 하수처리, 폐수처리 및 오물처리 기타 하수도에 관한 사항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상하수도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건축법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동법 시행규칙 제25 (대지의 조성)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지하수법동법 시행령 제8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동법 제38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개정 1999.5.10>)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7 (책임기술자의 자격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동규칙 제89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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