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국가기술자격 안내 : 수자원 개발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2.
반응형

국가기술자격 안내 : 수자원 개발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수자원개발기술사            개요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을 보면 먼저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1.3배 많 으나, 1인당 연간 강수량은 1/9정도에 불과하여, 가우량도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로  변동이 심하여 갈수기에는 하천유지수량이 부족하여 용수확보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홍수기에는 물이 넘쳐 하류지역에 수해가 빈발하는 등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수질관리 등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수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 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수자원개발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토목기술사(수자원)로 신설되어 1991년 수자원개발기술사로 개정

수자원개발기술사            수행직무            수자원개발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수자원개발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수자원개발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자원개발기술사            진로 및 전망      - 토목·건설회사, 수자원공사 그리고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수자원개발기술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하천의 오염으로 하천   수의 이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자연생태계 훼손, 지역주민 반대 등에 따라 신   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건설, 취수장건설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   는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 2011년까지 30~40개댐이 추가로 건   설될 계획이며,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는 재원마련계획과, 수원함양림 조성, 해수담수화와 강변여과수개발 등 다양   한 대체수자원 확보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 수자원개발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수자원개발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에너지자원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하천, 하천구조물, , 수력구조물의 계획, 관리, 감리에 관한 사항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수자원개발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건축법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동법 시행규칙 제25 (대지의 조성)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하수법 □ 동법 시행령 제8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동법 제38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개정 1999.5.10>)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7 (책임기술자의 자격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동규칙 제89 (채용시험의 특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