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전기철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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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기술사 개요 전기철도분야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기철도가 보 편화되어 있는 외국에서는 특수전문기술분야로 분류되는 등 첨단기술로 인정받고 있 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전철의 노선 신설·확대,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전기철도에 대 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자를 양성하여 전기철도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운 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신설.
전기철도기술사 변천과정 1998년 5월 신설.
전기철도기술사 수행직무 전기철도설비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철도를 운행하는데 필 요한 전기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평가 등 전동차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 대부분 관리직에 종사하면서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담당.
전기철도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전기철도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철도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등에 취업하거나 전기철도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인 전기철도에서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에 있어서도 전문인력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철화율은 21.2%에 불과하지만 2010년까지는 60%, 2020년까지는 8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역전철망, 기존선의 전철화를 비롯하여 2004년에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철도기 술사의 수요와 역할의 중요성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철도기술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전자공학, 철도전기제어과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전기철도설비의 계획과 설계, 시공, 감리, 기술지도, 유지관리, 안전진단 및 기타 전기철도 설비에 관한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100분, 총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전기철도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관광진흥법 □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평가요원의 자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시공지도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동법 제6조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 □ 동법 시행령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 동규칙 제6조 (허가절차 등) ▣ 기술이전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 □ 동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력기술관리법 □ 동법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동법 시행령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통신비밀보호법 □ 동법 시행령 제28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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