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금융 용어집
No | 주택금융용어 | 용어설명 | 대표 사용례 |
1 | 가산하다 | 더하다 | 공사에 납부하는 보증료로서 주채무 원금에 가산되는 대출금 |
2 | 갈음하다 | 대신하다 |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
3 | 거치(기간) |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매달 납부하는 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
4 | 공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등 공적서류 | 근저당 물건의 실태가 공부와 상위한 때에도 |
5 | 공제하다 | 빼다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채권 등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 |
6 | 교부하다 | 내주다, 건네주다 |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
7 | 구상실현 |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의 회수 |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
8 | 구상채무 |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 | 본인은 귀 공사에 대한 제1조의 채무승인으로 본인의 구상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합니다 |
9 | 귀책사유 | 책임있는 사유 | “갑의 귀책사유로 대출기관의 동 주택에 대한 담보취득이 지연되어 대출기관이 1순위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10 | 균분 | 똑같이 나눔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
11 | 기 납부(한) | 이미 납부한 | 기 납부한 초기보증료중 일부가 환급됩니다 |
12 | 기발생손해금 | 이미 발생한 손해금 | 본인이 상환한 기발생손해금 상환액과 손해금률 6%에 의한 기발생손해금 산출액과의 차액 이상을 추가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
13 | 기성고율 | 전체 공사 비중에서 완성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 증명서류나 기성고율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14 | 날인하다 | 도장을 찍다 | 임대인의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인과 동일할 것 |
15 | 누락하다(되다) | 빠뜨리다, 빠지다 | 누락되는 부분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6 | 담보취득 | 대출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것 | 을은 당해주택의 준공 즉시 소유권 취득절차를 이행하여 대출기관이 우선적으로 담보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
17 | 대위변제금 |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공사가 보증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 본인은 분할상환 약정액 중 상환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을 대상으로 |
18 | 대지급금 | 공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 등 | |
19 | 대출개시일 | 대출실행일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20 | 대환 |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 연체금 등을 갚는 행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ㆍ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21 | 도래하다 | 이르다, 오다, 닥치다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22 | 멸실 |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되는 것 | 천재지변 또는 화재(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에 의한 주택멸실로 보증(대출)잔액의 전부를 해지(상환)하시는 때에는 |
23 | 무위변상 | 어김없이(꼭) 변상 | 공사에서 주택연금의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귀 공사에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무위변상 하겠습니다 |
24 | 변동금리기간 | 금리가 변동하여 적용되는 기간 | |
25 | 변제하다 | 갚다 |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귀하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6 | 연대보증인 보증채무최고액 | 연대보증인이 책임질 금액의 한도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아래의 연대보증인은 아래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27 | 부대비용 | 딸린 비용, 관련된 비용 |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 및 부대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로써 |
28 | 분납금 | 분할하여 납입하는 금액 | 을이 ○○○○공사(이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29 | 산정 | 계산 | 보증한도 산정 |
30 | 산출하다 | 계산하다 | 인출한도는 당해 담보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귀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대출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결정하며 |
31 | 상기(上記) | 위(의), 위에 적은 |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는 상기 주택보유수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 공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
32 | 상위없다 | 서로 다르지(어긋나지) 않다 |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여 상위없다고 인정하여 |
33 | 상환재원 | 상환자금 | 채무감면 요청사유(현재의 경제활동상황 및 상환재원의 조달방법 등) |
34 | 서면 | 문서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소,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서면(또는 전신)으로 귀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35 | 선순위상환 | 일반적으로는 신규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있는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말함,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보다 앞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것 | |
36 | 설정권자 | 근저당권자 |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공사를 설정권자로 하여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37 | 소명하다 | 해명하다, 증명하다 | 이차보전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면 |
38 | 소정(所定)의 | (~에서) 정한 | 귀 공사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음 |
39 | 수개 | 여러 개 |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
40 | 숙지하다 | 충분히 알다 | 본인 및 보증인은 아래 약정사항에 대하여 약정서와 약관내용을 숙지하였기에 동 사본을 수령함과 함께 연대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
41 | 실효하(되)다 | 효력을 상실하다 | 이 분할상환 약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귀 공사가 동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습니다 |
42 | 업황 | 사업현황 |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귀 공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겠으며 장부열람 등의 조사에 협력하겠음 |
43 | 연착 | 늦게 도착 | 귀 공사로부터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우편송달방법에 따라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44 | 우송 | 우편배달 |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함 |
45 | 은닉하다 | 숨기다 |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때 |
46 | 응낙하다 | 받아들이다 | 귀 공사의 직원이 본인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기타 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전적으로 응낙할 것임 |
47 | 이전하다 | 옮기다 | 귀하가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8 | 이차보전 | 금리를 우대하는 것. 이자차이(일반금리와 우대금리차이)를 정부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것 | 본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차보전이 즉시 종료되며, 종료된 이차보전은 재개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49 | 이차보전금(액) | 이차보전으로 경감받은 이자액 |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본조 제1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차보전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
50 | 이차보전금리 | 우대금리 | 본인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출 자격요건에 의하여 적용되는 이차보전금리가 ( )% 이고, 이 약정서 제1조에 규정된 금리는 이차보전금리가 적용된 금리임을 확인합니다 |
51 | 인영 | 도장을 찍은 모양 |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 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
52 | 잔존 | 남은 | 본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한 잔존 채무를 조속히 상환하겠으며 |
53 | 전매 | 제3자에 되파는 행위 | “갑”은 “을”의 전매동의 요청시 귀 공사와 대출기관의 동의없이는 “을”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전매 등 권리승계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 |
54 | 전환보증금 |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납부하는 보증금 |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공사(이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55 | 제(諸) | 여러, 모든 | 담보는 귀 공사가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본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겠음 |
56 | 제반 | 모든 |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한 제반 통지 절차에 준용됨을 인정합니다 |
57 | 조세공과 | 세금과 공과금 |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
58 | 존속하다 | 남아있다 | 제1조의 채무가 본인의 채무로 계속 존속함을 인정합니다 |
59 | 주택 물건지 | 주택 소재지 | |
60 | 증빙(서류, 자료) | 증명자료 | 소득 증빙 |
61 | 질권설정 |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채무의 변제시까지 점유하는 행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 | 본인(임대인)은 본 확인서 작성일 현재 위 임차보증금에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전부ㆍ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등 일체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질권설정을 승낙하기로 한다 |
62 | 징구하다 | 내게 하다, 제출하게 하다, 받다 | 집단승인의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의 보증기한 만료시 공사는 보증기한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
63 |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 시작하는 날은 포함하고 끝나는 날은 포함하지 않음 | 1년을 365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
64 | 판명되다 | 밝혀지다 | 본인은 정부 전산망에 대한 전산 검색자료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상기 주택보유수의 확인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
65 | 하등(何等)의 | 아무런, 어떠한 | 귀 공사의 미회수 채권에 충당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66 |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 제때 하지 않다 |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귀 공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67 | 현저하다 | 눈에띄게 드러나다, 두드러지다 | 보증인의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
68 | 환급하다 | 되돌려주다 | 보증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한 경우 초기보증료는 환급해 드리지 않으며 |
69 | DTI | 총부채상환비율(Dept To Income) | 보금자리론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서 운용됩니다 |
70 | LTV |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 보금자리론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서 운용됩니다 |
71 | MBS |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 |
72 | MBB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s) | |
73 | SLBS | 학자금대출증권(Student Loan Backed Securities) | |
74 | (근)저당권 |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 | |
75 | 감리보고서 | 정부의 허가를 받은 감시자가 건설회사가 사업계획대로 공사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서류 | |
76 | 감리자 |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건설회사가 사업계획대로 공사하는지를 감시하는 사람 | |
77 | 개별공시지가 | 세금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각각의 땅에 대하여 정한 가격 | |
78 | 거주주택 | 실제로 살고있는 집 | |
79 | 건설자금보증 | 분양ㆍ임대를 위하여 아파트 등을 지을 때 받는 보증 | |
80 | 건축허가 | 20세대 미만의 집을 짓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받는 허가 | |
81 | 결산기 | 회계연도의 말일(국내 기업의 경우 대부분 12월 31일) | |
82 | 경영실권자 | 호칭과 상관없이,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 |
83 | 경영진 | 기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 |
84 | 골조공사 |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공사 | |
85 | 공동사업자 | 주택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 | |
86 | 공정률 | 공사 진행 정도를 전체 공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 | |
87 | 공정확인서 | 감리자가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서류 | |
88 | 과점주주 | 회사주식의 50%를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친척관계인 사람들 | |
89 | 관계기업 | 실제로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들 | |
90 | 권리침해 | 본사, 사업장, 집 등에 대한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 |
91 | 금융거래확인서 | 은행이 고객의 대출현황, 담보, 어음거래, 연체내역 등을 확인해주는 서류 | |
92 | 기대출금 | 보증서 발급 전에 보증신청인에게 은행이 빌려준 대출 | |
93 | 기성률 | 공사진행 정도를 ‘공사에 들어가는 전체사업비에 대한 지출사업비 비율'로 표시한 것 | |
94 | 기업실태표 | 회사의 일반현황, 대표자, 은행거래, 주택사업현황 등을 회사가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 | |
95 | 기투입사업비 | 주택사업에 이미 들어간 자금 | |
96 | 기한연장 | 대출금의 상환일 또는 보증의 만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 | |
97 | 납세증명(국세,지방세) | 국가나 지자체에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다는 증명 | |
98 | 담보부대출 | 전체 대출 중 땅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 | |
99 | 담보신탁 |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신탁 상품 | |
100 | 담보제공자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 |
101 | 당좌거래은행 | 어음이나 수표의 거래를 위하여 당좌예금을 든 은행 | |
102 | 당해대출 | 본건 관련 총 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 |
103 | 대위변제 | 공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돈을 갚아줌으로써 법률상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공사로 이전되는 것 | |
104 | 대표자 | 회사의 대표, 대표이사 | |
105 | 대환 |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 | |
106 | 도급공사 |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 | |
107 | 도장공사 | 건물의 안팎에 색을 칠하는 공사 | |
108 | 동일사업장 보증한도 |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
109 | 목공사 | 나무로 제품과 시설 등을 만들어 조립, 설치하는 공사 | |
110 | 미등록사업자 | 주택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1년간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회사 | |
111 | 미장공사 | 벽이나 천장 등에 흙, 시멘트 등을 바르는 공사 | |
112 | 보증 해지 | 대출을 갚거나, 준공된 건물을 담보로 잡아 공사의 보증책임이 없어지는 것 | |
113 | 보증금지대상 | 공사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과 회사 등 공사가 보증을 금지한 사람 또는 회사 | |
114 | 보증기한 | 공사가 발급한 보증서의 만기 | |
115 | 보증료 | 보증 이용 시 공사에 내는 수수료 | |
116 | 보증부대출 | 사업 관련 총 대출 중 땅값 대출을 뺀 금액 | |
117 | 보증상대처 | 보증서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 | |
118 | 보증승인 | 신청한 보증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기로 결정하는 것 | |
119 | 보증신청 | 보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는 것 | |
120 | 보증제한대상 | 신용에 문제가 있어 공사가 보증을 제한한 회사 | |
121 | 보증채무이행 | 공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돈을 갚아 주는 것 | |
122 | 보증특약 | 보증해줄 때 공사가 은행에 부여하는 특별한 조건 | |
123 | 부분보증 | 공사가 대출금의 일부만 보증하는 것 | |
124 | 부채비율 | 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 |
125 | 분할보증 | 신청사업의 총 보증승인금액을 공정률에 따라 나누어 발급하는 보증방법 | |
126 | 빈번한 연체 |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하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건 이상이 있는 경우 | |
127 | 사업대지담보가액 | 은행이 땅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 | |
128 | 사업유형 | 주택사업의 유형(분양ㆍ임대) | |
129 | 사업자보증 | 분양ㆍ임대를 위해 아파트 등을 짓거나, 사는 회사에게 공사가 해주는 보증 | |
130 | 사용승인 | 공사가 끝난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지자체가 승인해 주는 것 | |
131 | 상가건축비 | 총 사업비 중 상가를 짓는데 드는 비용 | |
132 | 서명날인 |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 | |
133 | 선급률 |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는 취급은행이 사업초기에 공정률을 초과하여 대출금을 지급하는 비율 | |
134 | 선분양 |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 |
135 | 손해금 | 공사가 채무자 대신 은행에 갚아준 돈에 대한 이자 | |
136 | 순수개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
137 | 신용관리정보 |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기록된 정보 | |
138 | 신용보증신청서 | 회사가 대출은행의 확인을 받아 보증을 신청하는 서류 | |
139 | 신용보증약관 | 공사와 은행이 보증과 관련된 원칙을 미리 정한 계약서 | |
140 | 신용보증약정서 | 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이 보증이용 시 부담하는 책임을 정해놓은 서류 | |
141 | 신용조사 | 회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현황, 대표자, 금융거래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 | |
142 | 여신기술검토서 | 국민주택기금이 대출을 할 때 설계도, 토지, 건물면적 등을 검토하여 만드는 담보물 평가서 | |
143 | 연대보증 | 채무자와 같은 위치에서 빚을 갚을 것을 약속하는 것 | |
144 |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을 한 사람 또는 회사 | |
145 | 연서 | 한 문서에 두명 이상이 서명하는 것 | |
146 | 연체보증료 | 연체된 보증료에 대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 | |
147 | 원리금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 |
148 | 유치권 | 도급공사를 한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권리 | |
149 | 은행계정보증 | 정부 돈(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은행돈으로 대출해 주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증 | |
150 | 일반분양설치비 | 모델하우스비, 홍보비 등 분양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 |
151 | 자기자본 전액잠식 | 회사의 손실발생으로 자기자본(자본금+잉여금)이 0원 이하로 된 경우 | |
152 | 자서날인 |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 | |
153 | 자필서명 |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 | |
154 | 조건변경 | 보증서의 내용과 승인 조건을 바꾸는 것 | |
155 | 조적공사 | 벽돌공사 | |
156 | 주 건설사업장 | 하나의 회사가 진행하는 여러개의 주택사업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 |
157 | 주된사업자 | 다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실제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회사 | |
158 | 주택건축비 | 총 사업비 중 주택을 짓는데 드는 돈 | |
159 | 주택금융기관 | 주택자금을 빌려 주는 은행 | |
160 | 주택담보인정비율 | 집을 담보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 | |
161 | 주택사업자 | 분양ㆍ임대를 위하여 집을 짓거나 사는 사업자 | |
162 | 차입금 | 대출금, 빌린 돈 | |
163 | 창호공사 | 창틀과 창문을 제작하여 건물에 붙이는 공사 | |
164 | 채권자 책임분담금액 | 부분보증을 할 때 대출금 중 은행이 책임지는 부분 | |
165 | 채무관계자 | 보증신청인, 연대보증인 등 보증과 관계있는 채무자들 | |
166 | 책임사용승인 | 시공사가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공사기간 안에 준공을 하겠다는 약속 | |
167 | 총사업비 | 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 |
168 | 추가보증료 | 보증기한까지 보증이 해지되지 않을 때 받는 수수료 | |
169 | 친환경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 |
170 | 피보증인 |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받은) 사람 | |
171 | 현장조사 | 보증심사를 위하여 회사, 사업장을 찾아가 조사하는 것 | |
172 | 호의보증인 |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선 보증인 | |
173 | 후분양 | 법에 의하여 일정 공정률을 완료한 후에 분양하는 것 (보통 골조공사의 2/3이상) | |
174 | 개인보증 |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구입,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임차, 개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보증 | |
175 | 구입자금보증 |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
176 | 전세자금보증 |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
177 | 중도금보증 |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금 등 분양대금 납부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
178 | 개량자금보증 | 주택수요자가 건축허가 등을 얻어 주택을 수선, 증ㆍ개축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
179 |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
180 | 사업자보증 |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증 | |
181 | 주택사업자보증 |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 |
182 | 사업주보증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임대 포함)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 |
183 | 매입임대사업자보증 |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
반응형
'공부하기 > 경영학과 군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관련 도서목록 : 1-500 (0) | 2022.10.07 |
---|---|
포쉬마크. 어떤 가치일까??? (0) | 2022.10.06 |
개인이 변신하지 못하고 조직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0) | 2022.09.29 |
여기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좋은 걸까??? 나쁜 걸까??? (0) | 2022.09.23 |
퇴직연금 관련 금융용어 2 (0)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