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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금융용어 2
no | 용 어 | 설 명 |
101 | 예정사망율 | 연령별, 성별로 향후 1년간에 사망 확률을 정해 놓은 것 |
102 | 예정승급률 (Assumed salary scale) | 퇴직급여가 장래 기준급여의 비례인 경우 근로자의 기준급여가 어느 정도의 율로 증가할 것인가를 계수화한 것 |
103 | 예정퇴직률 | 연령별로 향후 1년간에 퇴직할 수 있는 퇴직 확률을 미리 산정한 것적용하는 참조 퇴직률이 있음 |
104 | 예측단위적립방식(PUC)(예측급부채무) | 현 가입자의 총 근무기간중의 급부현가를 총 근무연수에 대한 해당근무기간까지의 비율로 산출한 책임준비금. 가입자 퇴직시의 예상급여를 각 가입연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 할당하고 각 단위의 현가 상당액을 가입기간 중의 각 연도에 표준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식. 급여 인상률을 반영하여 퇴직시의 급여를 적용함. 개인별로 임금상승분(승급률과 Base_Up율)을 포함하여 산출된 장래 퇴직급여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UNIT(근속년수/지급률)로 나누어 산출 하는 방식 (PBO 산출 시 적용) |
105 | 외화예금 | 외화로 예금하고 외화로 인출하는 예금제도 |
106 | 요구수익률 |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혹은 기업의 투자결정에 있어 어떤 투자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 투자안이 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
107 | 운용관리계약이전 | 현재의 운용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부이전과 일부이전이 있음 |
108 | 운용관리계약이전 일부이전 | A사가 B은행, D보험사와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B은행과 D보험사간 일부 가입자의 이전 |
109 | 운용관리계약이전 전부이전 | A사가 B은행과의 DB형 운용관리계약 전부를 C은행으로 이전하여 DB형 또는 DC형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함(제도변경, 제도유지 모두 해당) |
110 | 운용관리기관 |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및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111 | 운용비율변경 | 신규 부담금의 운용상품 종류 및 운용비율을 변경하는 것 |
112 | 운용지시 |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운용할 수 있게 지시하는 것 |
113 | 원리금 | 원금과 이자의 합계 |
114 | 원리금보장 | 원금과 이자를 특정 이율로 만기시 보장하는 것 |
115 | 이자수익 | 연금자산이 운용되어 순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116 | 이자원가 | 기초 확정급여채무(PBO)가 기말에 이자가 발생하여 증가하는 채무를 계산한 금액으로 부담금산출 시 사용한 할인율(시산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
117 | 인덱스펀드(index fund) | 종합주가지수 등 특정 지수 구성과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운용하는 펀드 |
118 | 일시금 | 급여 형태 중 하나. 일정조건을 충족한 가입자 및 수환자, 유족 등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 |
119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 국내 중소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급여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도산(부도) 또는 파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된 퇴직 전의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3년분 퇴직금을 기업의 부담금(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 |
120 | 임원 명부 | 임원계약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부로 종업원 명부와 동일하나 예상추계액을 추가함 |
121 | 자산관리 계약이전 | 현재 자산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부이전과 일부이전이 있음 |
122 | 자산관리 계약이전 일부이전 | A사가 B은행 및 D보험사와 복수의 자산관리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B은행과 D보험사간에 일부 적립금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 |
123 | 자산관리 계약이전 전부이전 | A사가 B은행과의 DB형 자산관리계약 전부를 C은행으로 이전하여 DB형 또는 DC형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제도변경, 제도유지 모두 해당) |
124 | 자산관리기관 | 퇴직연금에 있어 퇴직연금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과 관리, 기록관리기관에서 전달받은 운용지시의 이행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맡는 퇴직연금사업자 |
125 | 장래퇴직급여의 현가 |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현재가치액 |
126 | 재간접투자기구 |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
127 | 재계산 |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장래 연금재정의 균형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기초율을 재산출하여 부담금을 개정하는 것 |
128 | 재산출 |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기준율을 변경하여 향후 납입하는 부담금을 조정함으로써 부담금 납입이 수긍이 가도록 계속해서 재산출하는 것을 말함 |
129 | 재정검증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매 사업년도 말 검증하는 것. 향후에 퇴직급여가 무리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립금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목적임 |
130 |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 |
131 | 적립 | 연금자산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행위 |
132 | 적립금 |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
133 | 적립기준 | 연금부채와 관련하여 연금자산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의무화한 기준 |
134 | 적립률 | 적립률 = 연금자산 ÷ 양 부채 중 큰 금액 × 100, 양 부채 중 큰 금액 = Max(계속기준부채,비계속기준부채) |
135 | 적립방식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근로세대는 임금 및 소득 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이에 의하여 적립되는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은퇴 이후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 |
136 | 전환사채 |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
137 | 정년연령 | 기업의 정년연령 |
138 | 정률상각 | 과거근무채무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납입하는 방법 |
139 | 정상부담금(NC:Normal Cost)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전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시부터 퇴직시까지의 향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재원을 위해 납입하는 금액 |
140 | 정액 | 가입연령방식의 계산방식의 하나로 정액을 퇴직급부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 |
141 | 제도 변경 |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제도 변경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변경 하는 것 |
142 | 종업원 명부(가입자 명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기준급여, 퇴직금 추계액을 기록한 명부로 인원분포표 및 임금 분포표 산출시, 예정퇴직율 산출시 사용됨 |
143 | 주식형펀드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최소 주식편입비율이 60%를 상회) |
144 | 중간정산일 |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경우 정산하는 날짜를 말함. 종업원은 입사일자로부터 중간정산일자까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됨.(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일자 이후부터 계산하여 산출하게 됨. 즉,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는 실제 입사일이 아닌 중간정산 익일이 새로운 기산일이 됨) |
145 | 중도인출 |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정사유를 충족하면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제도. 확정기여형(DC)제도 및 개인퇴직계좌(IRA)에서 허용되며,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적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및 천재지변 등이 있음 |
146 | 지급형태 | 지급형태는 크게 일시금과 연금 지급이 있음. 일시금 : 현행 퇴직금 지급규정과 동일하게 일시금을 수령하는 방식. 연금 : 과세를 이연하였다가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 방식. 확정연금 : 확정기간 동안 생사에 관계없이 연금을 일정하게 수령하는 방식, 확정부종신 : 확정된 기간 동안은 생사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은 살아 있으면 주는 연금제도 |
147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 |
148 |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
149 | 참조승급률 (Reference salary scale) | 예정승급률의 종류로서 해당 기업의 승급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량이 부족할 경우, 경험승급률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공통의 승급율.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 |
150 | 채권형펀드 |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151 | 청산 | 제도의 청산으로 인한 퇴직급여채무(PBO)의 감소금액 |
152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인 사회 |
153 | 총 급여 | 승급률 산출대상이 되는 표준연령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총 합계한 금액 |
154 | 최소제곱법(=최소자승법) | 승급률에서 최소제곱법(=최소자승법) Y = ax + b라는 1차회귀식에서 a,b값을 구하여 연령별로 적용하는 방식 |
155 | 축소 | 제도의 축소로 인한 퇴직급여채무(PBO)의 감소금액 |
156 | 충당금설정비율 | 사외 적립된 비율을 제외하고 내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비율 |
157 | 취업규칙 |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
158 | 퇴직금우선변제 |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예외 |
159 | 퇴직금제도 | 기업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160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금중산정산이라 함 |
161 | 퇴직금지급액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으로 지급한 지급금액 |
162 | 퇴직금지급조건 | 가입비율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지급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한 비율만큼 지급하는 방식 (100%가입 시 퇴직금전액을 지급) 적립비율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지급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된 비율만큼 지급하는 방식(퇴직금* 적립비율) |
163 | 퇴직금추계액 | 각 사업년도 종료일에 있어서 재직하는 근로자 전원이 사업년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당해 기업의 현 취업규칙상에 정해진 퇴직급여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총 합계금액. 임직원 퇴직 시 예상되는 퇴직금 = 급여 * 과거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률 |
164 | 퇴직급여 | 퇴직급여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165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및 (일반)퇴직금제도를 통칭 |
166 | 퇴직보험(신탁)예치금 | 퇴직금제도 중에 사외예치기관인 은행 보험 등에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으로 적립된 금액 |
167 | 퇴직신탁 | 금전신탁의 일종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갹출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 종업원들에게 연금급부를 시행하는 신탁 |
168 | 퇴직연금사업자 |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기타신탁업인가를 받은 자 등으로서 재무건정성,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서 금융감독위윈회에 등록된 사업자 |
169 |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임직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금 재원을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음 |
170 | 퇴직연금컨설팅 | 퇴직연금과 관련된 기업의 재정상태, 인사정책, 노사여건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한 제도 및 적립금 운용대안을 제시하며 그 실행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 |
171 | 퇴직자 명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퇴직연월일, 퇴직사유, 기준임금 등을 기록한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부. 예정 퇴직율 산출시 사용 |
172 | 투자수익률 |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을 장기예측 시에 이자를 감안하기 위해 사용 되는 율 |
173 | 특별계정 | 가입자를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하는 사용자나 기관으로부터 법적으로 분리된 연금펀드 |
174 | 특정금전신탁 |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 |
175 | 펀드(fund)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의 공동기금을 형성하여 전문적인 운용기관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고객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상품 |
176 | 평균임금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177 | 포트폴리오(portfolio) | 주식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 |
178 | 표준부담금(NC) | 장래 근무기간 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을 위하여 계산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연금계리방식에 의해 산출한 값 중 미래 1년 근무 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출한 금액 (Normal Cost) 국제회계기준의 당기근무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율 ->산출방법 = 표준부담금액 / 급여총합계 |
179 | 표준승급률 | 국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리 산출 된 율로 보험개발원 또는 노동부율을 적용하며 300인 미만의 기업, 신설기업에 적용 |
180 | 표준퇴직률 | 국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리 산출 된 율로 보험개발원 또는 노동부율을 적용하며 300인 미만 의 기업, 신설기업에 적용 (남녀별도 적용률) |
181 | 혼합형 | 개인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동시가입을 허용하는 제도 (예) DB : DC = 60 : 40 |
182 | 혼합형펀드(balanced fund) | 주식형이나 채권 형 이외의 펀드로 주식과 채권의 효율적 자산 배분을 통해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를 의미. 주식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는 주식혼합형과 채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는 채권혼합형으로 구분 |
183 | 화의 | 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 |
184 | 확정급여채무 [VBO : Vested Benefit Obligation] | 현시점에서 제도를 종료시킨다는 가정 하에 지급해야 할 금액(수급권이 확보된 금액). 즉, 수급권 획득자는 급부 수급 중인 자, 퇴직한 연금수급권자, 수급권이 있는 근로자가 됨. |
185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PBO) | 기말의 근로자명부를 가지고 PUC방식에 의해 산출된 과거근무채무(PSL)의 총액으로 회계상 표기 시 확정급여채무(PBO)라 표기함 |
186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법정 퇴직급여 :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근속년수별 지급률 |
187 | 확정기여형(DC) | 기업이 적립해야 할 부담금이 일정비율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 ->법정 부담금 :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188 | 환매 |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매각한 수익증권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건(환매수수료 부과) 등으로 판매회사가 다시 매입하는 것.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나,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 |
189 | 환매수수료 | 정해진 투자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출금 또는 해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수익자의 환매를 억제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운용에 안정을 기하고 환매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징구하는 일종의 중도해지 수수료의 성격을 지님 |
190 | 환매조건부채권 | 발행기관이 약정기간의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다시 사거나 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경과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
191 | 후순위채권 |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하였을 경우 채무 변제범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 |
192 | CD | 정기예금을 양도가 가능하게 하여 문서로 증서화 함으로써 유동성을 부여한 무기명 정기예금증서 |
193 | CMA |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
194 | EET 세제체계(EET system) | 부담금 납입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비과세 후 연금급여 수령단계에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세제 체계 |
195 | 이율보증형(GIC) | 생명보험 회사가 퇴직연금기금 등에서 자금운용을 위탁 받아 미리 약정한 원리금을 기금에 지불하는 보험형태 연금계약의 일종 |
196 | MMF(Money Market Fund) | 기업어음(CP)·양도성 예금증서(CD)·콜론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초단기 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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