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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와 평가.보상에 관한 절차
중소(견)기업용
제1조(목적)
목표관리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한 사원의 업무자율성과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사업목표 달성도를 높여,
회사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2조 (용어의 정의)
-1)“목표관리”란 일정기간 회사(경영목표:사업계획), 부서별, 개인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할 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를 뜻함.
-2)“정성평가”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지표)로서 별첨
양식#2 을 참고함.
“정량평가”란 업적평가를 위한 통계적 수치에 의한 평가로서 별첨
양식#1을 참고함.
-3)“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란 목표추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서 통계적 지표라야 함
-4)“균형성과지표”란MBO항목설정과 동일하며 내용은 제6조-2)항을
기준함.
-5)“자기학습”이란 회사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자신이 공부하는 것
으로서, 외국어,직무관련등, 학습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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