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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8401-8500

by 리치캣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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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8401-8500

번호                  용어                  해설

8401              자연자원[自然資源, natural resources]                     자연이란 필요시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것을 말함. 그러므로 자금이나 인적자원은 애초부터 필요한 기계, 도구, 재료에서 자연환경, 공간까지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자연자원은 이중 자연물을 말한다. 공기는 생물이다. 인간에 있어 불가결한 자연자원이다. 그러나 우주나 해수중에서 생활은 극히 중요한 자원이며 이 확보는 생활 문제로 된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원의 개념도 넓어지고, 국토자원이란 말이 번성하였다. 자연환경의 유한성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가져왔다. 자연자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 보다는 약간 한정된 표현을 하고 있어 수자원, 목재자원, 어업자원, 식량자원, 에너지 자원, 금속자원, 비금속광물자원 등을 말할 때가 많다. 자원에는 수자원, 생물자원(목재, 식량, 태양에너지)과 같이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금속광산자원이나 화석연료자원처럼 1회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전자를 갱신가능자원 또는 갱신성자원이라 부르고 후자를 갱신불가능자원 또는 비갱신자원이라 부른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이용으로 자원을 차례로 황폐시킨 역사에 살았다. 그러나, 지구의 유한성이 확실해진 현재 갱신성자원의 유효한 활용과 적절한 자원관리는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8402              자연자원의 공익적기능             자연자원에는 수자원, 삼림자원, 수산물자원, 광물자원, 화석연료, 관광자원 등 다종다양한 자원이 있으며 각각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삼림자원은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위약한 표토(특히 열대우림의 경우)의 유출방지 기능, 다양한 생물종 보전 기능, 생명공학에서 필수적인 유전자자원을 유지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8403              자연주의자                  자연을 애호하는 사람. 자연주의자, 박물학자 등을 말한다. 자신이나 인간의 이해만이 아니라 동식물 등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 때로는 인간의 이해보다 자연을 우선에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점이 생태주의자와의 차이이기도 하다. 생태주의는 환경 전체를 하나의 계통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인간이나 동식물, 토양, 기상 등이 각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가 성립한다는 사상이다.

8404              자연침전[自然沈澱, general precipitation]                     응집침전은 응집제로서 침전을 신속하게 하지만 자연침전은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행해지는 침전임. 도시의 하수나 유기성 공장배수를 활성 오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초 침전지의 침전은 자연침전임.

8405              자연통풍[自然通風, natural draft(natural draught)]                    기계에 의한 환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공기 유통에 의하는 방법.

8406              자연학습                     한강둔치, 세종문화회관, 남산, 세종로, 용산가족공원, 목동 10단지 등에 자연학습장이 만들어졌다. 자연학습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고 있는 곳은 한강둔치. 잠실·뚝섬·잠원·여의도·이촌 등 5곳에 자연학습장이 조성돼 있다. 모두 원두막과 앉아 쉴 만한 의자를 갖추고 있어 자연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잠실 자연학습장은 39백여 평 규모에 맨드라미··기린초·복숭아 등 279 5만여 그루의 식물을 재배. 뚝섬지역은 7천여 평에 보리·장미 백일홍 등 44 81천여 그루의 작물을 구비하고 있다. 3천여 평 규모인 잠원 자연학습장에는 백합·고추·철쭉 등 230여 종 66천여 그루의 작물이 있으며 여의도(46백여 평)와 이촌(33백여 평)지구에서는 각각 374 118천여 그루와 278 82천여 그루의 작물을 만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에는 계단을 포함해 2백여 평의 공간에 유채꽃·보리밀··벼 등을 심어 풋풋한 시골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또 서울의 중심가로 통하는 광화문네거리 옆 세종로에는 1백여 평을 미관광장으로 꾸며 놓았다. 여기에는 원두막에다 호박·수세미·가지·고추 등 20여 종의 작물이 심어져 있다. 남산도서관 입구에도 250여 평 규모의 자연학습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 만들어져 있다. 원두막을 중심으로 강낭콩·접시꽃·고추·옥수수 등 20여 종의 식물을 심어 놓았다. 이와 함께 용산가족공원에는 20평 내외의 작은 밭 20군데에 채송화·목화·토란 조·가지 등 15가지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단지로는 처음으로 목동 10단지 관리사무소 앞 4백여 평에 자연학습장이 들어섰다. 고추 호박·토마토·유채꽃·참외··수수 등 30여 종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8407              자연함유량 (Nature Content)                    인위적 오염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토양자체의 성분함유량을 말한다.

8408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               태양열로부터 온도가 상승된 집열매체의 이동을 펌프나 휀과 같은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순환에 의한 태양열 시스템.

8409              자연형 태양열난방(Passive solar heating)                     건물의 구성체(적절히 설치된 창, 트롬벽등)을 직접 사용하고 자연적인 물리현상(열전도, 자연대류 및 복사) 에 의하여 난방이 가능한 태양열 난방.

8410              자연형 태양열주택                   자연형 태양열주택이란 아무련 동력없이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남측으로 면해 있는 곳의 바깥쪽을 유리창으로 처리하고 그 안에 집열벽을 두어 낮동안에는 태양에 의해 데워진 공기가 위.아래에 있는 공기의 구멍으로 순환이 되어 난방이 되고, 밤에는 집열벽에 축열되어 있는 열이 벽체를 통해 방안으로 전달이 되므로서 난방이 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또한 거실은 직접 획득형을 사용하여 창을 통해 들어온 태양열이 직접 거실의 공기르 덥히거나 거실바닥에 축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의 특성 (집열부)           건물남측면에 태양에너지 집열용 남향창(유리 또는 투명플라스틱)설치 (열부)            건물내부의 구조체(바닥, , 혹은 천장)를 이용하여 태양열을 저장 (이용부)            난방효과는 집열부 혹은 축열부로 부터의 자연적인 열전달방법(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 이루어짐 (기타)            열효율 향상을 위해 집열부에 가동단열장치를 사용 가능           유형별 구분              직접획득형(Direct Gain)                  난방                  남측의 집열창을 통해 유입된 태양열 이용                  유입된 태양열의 일부를 실내의 바닥 및 내벽에 저장하여 야간이나 흐린날에 이용                  냉방                  실내환기를 위해 통풍용 환기창 설치                  여름에 태양열의 차단을 위한 적정 길이의 차양설치                  특징                  유입된 태양열을 직접 난방에너지로 이용                  거주공간의 구조체를 축열체로 이용                  축열벽형(Trombe Wall)                  난방                  집진열창과 상호연결된 축열벽을 통한 열전달 효과 및 자연대류현상 이용                  냉방                  축열벽 전면에 개폐용 창문 설치                  적정 길이의 차양 설치                  특징                  유입된 태양열 대부분을 축열벽에 저장하여 축열벽으로부터 복사열을 난방에너지로 이용                  축열벽 상, 하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자연대류를 통한 난방도 가능                  부착온실형(Attached Sun Space)                  난방                  부착온실에 태양열을 집열, 축적하여 인접한 실내공간의 난방에너지로 이용                  냉방                  하절기 과열방지용 차양 설치                  개폐용 창문 설치                  특징                  온실의 역할을 겸하면서 주거공간의 온도조절 가능

8411              자연형 하천공법 (River Restoration)                     20년 전부터 독일 연방수문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하천공법으로서 수변을 다양한 생물 서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천 생태계관리개념의 시초가 되었다.          본 공법은 남부 독일 레피시 하천의 6개 다목적 댐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에 있다.

8412              자연형하천이란?          자연형 하천이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꾼 강을 뜻한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바로자연형 하천공법이다. 자연형 하천공법이란 콘크리트와 같은 토목재료 대신 나무, , , 흙 같은 자연재료, 또는 생태재료를 최대한 이용하고 하천의 자연 형태에 가깝게 하천을 가꾸는 것이다. 이러한 공법의 적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천의 생물 서식처를 보전, 복원하고 자정능력을 높이며, 나아가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을 보전, 복원, 창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연형 하천공법을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된 하천을 본래 하천이 가졌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자연형 하천공법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의다자연형 하천공법을 소개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자연형 하천공법에 관한 연구로는 1995년 환경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 중 하나로 6년의 장기연구과제인국내 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 개발연구과제를 2001년까지 수행하였고, 계속해서 차세대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하천 생태기능 복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2004년까지 수행하였고, 또한 건설교통부의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법개발과제를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수행하였다.        현재 하천환경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는 2004년부터 환경부의 차세대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 효과과제를 연구하고 있고, 또한 국립환경연구원/한강물환경연구소의 한강환경기초조사사업의 하나로수변완충지대의 효율적 조성 및 오염부하 저감효과 분석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8413              자연환경 조사             * 하천환경조사의 배경 여기에서 제시되는 하천환경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건설교통부의 연구사업인자연친화적 하천정비 기법개발의 연구성과로서 본 연구팀이 3년여 동안 경기도 탄천, 충청북도 달천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하천설계기준』에 반영되어12장 하천환경조사는 동일한 절차와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후 소개되는 내용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해 수행되는 하천환경조사(또는 수변조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연구팀이 제작한 『수변조사 및 모니터링 매뉴얼(건설교통부, 2004)』을 참고하도록 한다        * 하천환경조사의 정의와 목적 하천환경조사란 하천의 환경기능을 하천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로서, 공간적으로는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수변공간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생물, 물리, 화학, 공간)인 특성을 다루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는 조사부터 자료의 정리, 분석, 평가라는 일련의 흐름을 거치게 된다.  하천환경조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천환경의 자료수집 과정이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천관리자로 하여금 하천 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대상하천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 하천환경조사의 적용범위 하천환경조사는 하천정비 등의 하천사업이 수립 및 보완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는 하천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 이전에 실시하며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하천환경조사의 수행절차 하천환경조사는 대상하천이 정해지면 계획수립, 현장조사(중점조사) 실시, 자료의 정리 및 분석, 자료 평가, 하천환경정보도 작성 등 일련의 표준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전자료조사를 한 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기초조사, 조사지구 및 구간선정, 조사항목과 방법의 선정, 조사일정 등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현장조사(중점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자료를 정리?분석한 뒤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하천환경정보도의 작성을 통하여 최종 정리한다

8414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415              자연환경보전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늘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保存)이 현 상태의 유지라고 하는 소극적 측면이라면 보전(保全)은 보존, 보호, 복원, 조성 및 관리를 포괄하는 적극적 개념이다.

8416              자연환경보전 관련 법령            자연환경보호지역 및 생물종 다양성 보존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소관부처별로 관련법령을 두고 있고 있는 바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습지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자연공원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을 두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보전법, 산림청에서는 산림법,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기능 및 조직, 관련법령 등 업무추진체계는 상당히 복잡하고도 다원화되어 있다.

8417              자연환경보전 분야 (16)          1. 하천이나 산속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2. 자연석이나 야생초를 채취하지 맙시다.        3.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맙시다.        4.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훼손하지 맙시다.        5. 새집 달아주기를 실천, 조류서식처를 제공합시다.        6. 밀렵, 불법수렵과 희귀식물을 채취하지 맙시다.        7. 야생 희귀 동?식물을 원료로 한 제품은 구입하지 맙시다.        8. 산불방지를 위하여 공원 내 인화물질 휴대를 삼가 합시다.        9. 자연지역에서 과도한 임산물 채취를 자제합시다.        10. 공원탐방 시 지정장소에서만 취사 야영을 합시다.        11.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실천합시다.        12. 건물의 옥상, 담장, 자투리땅에 나무, 잔디 등을 심읍시다.        13. 학교 등에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을 조성합시다.        14.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도록 건물과 공장에 대한 외관과 색상을 신중히 배려합시다.        15. 담쟁이덩굴을 이용하여 건물 벽, 담 벽을 녹화합시다.        16. 푸른 도시 공간을 위하여 숨쉬는 블록을 설치합시다.

8418              자연환경보전업무 추진체계                      자연환경 보전업무는 크게 자연환경 우수지역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 관리, 자연생태계 보호 및 야생 동, 식물보호 생물종 다양성 보전 유지, 과학적, 객관적인 자연환경보호지역지정 및 생물종 보전 유지를 위한 자연환경조사 및 정보화 관리 업무로 구분된다.        자연환경보호지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연안)습지보호지역, 수산생물보호 수면, 산림청장이 관장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문화재청장이 관장하는 천연보호 구역 및 명승지가 있고, 생물종 보전업무의 경우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보호 업무와 야생조수 보호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산림보호육성 업무는 산림청장이, 천연기념물 지정 관리업무는 문화재청장이 관장하고 있다.

8419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국토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의 용도를 지정 고시하여 공공복지차원의 범위내에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연경관, 수자원, 생태계와 문화적 보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입안할 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산악ㆍ구릉ㆍ고원ㆍ화산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          2. 하천ㆍ호수ㆍ폭포ㆍ댐이 있거나 해안지역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          3. 모래언덕ㆍ동굴ㆍ섬등이 있는 곳으로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          4. 인공호수 및 자연호수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5. 동식물의 유적발굴 지역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6. 희귀동식물의 서식 또는 천연림지역으로서 특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7. 고산성 또는 아고산성 식물의 자연생장지역등 자연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지역          8. 고분ㆍ문화재등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능선등의 지형을 따라 구획할 것.            . 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과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되, 1호의 기준에 준하여 구획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와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와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ㆍ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ㆍ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입목ㆍ죽의 벌채              3. 개간ㆍ매립 또는 간척              4. 토지의 형질변경              5. 가축의 방목              6.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또는 채집              7. 토석ㆍ사력의 채취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법 제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변경                3. 저수지ㆍ관개용수로등 농업용 시설의 설치                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                5. 양어장ㆍ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                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8. 기존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ㆍ보수               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지정목적을 행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420              자연환경의 조사          환경보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자연 경관 및 지형 등의 특수성.          야생동ㆍ식물의 생태.          수산 동ㆍ식물의 생태.          원생 생물의 생태.         환경 보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지구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음.         원생 생물, 기타 동ㆍ식물의 서식 지역으로서 특히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자연 경관 또는 지형의 형태가 특수하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8421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422              자연휴식년제(The Rest-year Sabbatical System)          자연생태계와 산림의 적정한 보존을 위해 산림청에서 전국의 국·공립공원 내 지정구간에 실시하는 제도이다.          3년동안 등산객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오염을 막고 생태계의 오손을 복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거나 출입 자체를 막는 방법을 사용한다.

8423              자연휴식지                  기존의 공원이나 관광단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생태적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역의 주요 자연자산을 선정,고시하며, 이용료를 징수, 관리한다.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마련되었다.

8424              자오 광선[子午光線, meridional ray, tangentialray]              비점광선속(非點光線束).

8425              자오면[子午面, meridian plane]                 자오선을 포함한 평면 또는 반평면. 비점광선속인 경우처럼 확장하여 쓰일 때도 있다.

8426              자오선[子午線, meridian]           극좌표의 양극을 포함한 대원 또는 그 반원이지만, 보통은 지구자전의 극에 해당하는 점을 함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천구에서는 천정ㆍ천저를 통한 남북선에 한정하고, 일주운동하는 천구에 대하여, 지구(관측점)에 고정한 기준선으로서 사용한다. 이 경우, 천체가 자오선을 통하는 것을 통과라고 한다. 지구의 경우에는 보통 그리니치 자오선을 기준으로 한다. 지자기의 자기자오선은 다른 성격의 정의에 의한 것이다.

8427              자오선고도[子午線高度, meridian altitude]                     천체가 자오선을 통과(비반구에서는 남중)할 때의 고도를 말한다. 일주운동 중의 최대값이다.

8428              자오의[子午儀, meridian tansit instrument]                     천체가 자오선을 통과하는 시각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며, 통과의 시각, 천체의 적경(赤經), 관측지의 경도중 2개를 이미 알고 있으면, 나머지의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     망원경은 동서축(東西軸)의 한 축만 회전되기 때문에 자오선상의 천체밖에는 볼 수 없어 이것을 자오의라고 했다. 자오선은 망원경의 시야중심과 현실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으며, 그 차이를 시준선오차(視準線誤差)라고 한다. 이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오의관측에서는 천체가 자오선을 통과할 때 망원경을 동서로 반전시켜 시야내의 절반에 항성이 왕복하도록 관측한다. 자오의관측의 목적은 적경(赤經)을 이미 알고 있는 항성의 자오선 통과 순간을 포착해서 그 항성시(恒星時)를 알고, 거기에서 상용시(常用時;平均太陽時)를 계산해서 시계와 비교, 시계가 바른 평균태양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은 정밀도가 크고 자동화된 사진천정통(寫眞天頂筒)이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므로 자오의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8429              자오환[子午環, meridian circle, tansit circle]                     천체의 적경(赤經적위(赤緯)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치. 구경 10∼20㎝ 정도의 망원경과 그것을 받쳐주는 정밀한 가대(架臺), 망원경의 회전각을 계측하는 정밀도가 높은 눈금고리, 천체의 남중시각(南中時刻;자오선 통과시각)을 측정하는 시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망원경은 동서축만으로 회전하고 자오선상의 천체밖에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자오의(子午儀)]의 일종이지만 눈금고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오환]이라 부른다. 관측원리는 2개 천체의 적경차를 자오선 통과의 시간차로써 재고, 적경차는 눈금고리로 계측하게 되는데, 가장 곤란하고도 중요한 것은 시야내에서의 천체와 망원경의 십자선과의 합치를 어떠한 식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종래의 육안관측 방식에서도 마이크로미터나 이동십자선 등의 고안이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슬릿과 광전관(光電管)을 조합한 자동식 자오환이 개발되어 주요 천문대 등에 설치되고 있다. 관측량은 두 천체간의 상대각 거리인데 주극성(周極星)의 자오선 통과를 하룻밤에 2, 극의 위쪽과 아래쪽에서 관측하여 극방향을 결정하고, 또 행성이나 태양의 관측에 의해 황도(黃道) 및 춘분점이 결정되어 모든 천체의 적경 및 적위값을 얻게 된다. 이것을 [절대관측] 또는 [기준관측]이라 한다. 한번 기준관측을 실시하여 주요 항성의 적경 및 적위값을 결정해 두면, 이것을 이용하여 상대관측만으로 다른 천체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성의 리스트를 [기준카탈로그]라고 하며 이러한 카탈로그를 구성·개량하는 것이 자오환의 주요 역할이다.

8430              자외발산[紫外發散, ultraviolet divergence, ultraviolet catastrophe]             발산의 곤란.

8431              자외선 세계 테이터 센터(World data center for ultra-violet ray)          세계기상기구(WMO)의 유해 자외선 및 오존량에 관한 세계 데이타센터로 캐나다의 대기환경청에 설치되어 있다. 오존층의 파괴에 따라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유해 자외선의 관측은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각지에서 개시되고 있으며, 이들 관측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기타 WMO 세계데이터센터는 일본(온실효과기체), 러시아(일사량), 미국(대기혼탁도) 등이 있다.

8432              자외선 장해 (Ultraviolet hazard)                생체에 대한 자외선의 유해한 생화학적 작용을 말한다. 자외선은 태양광선에 포함되어 지상에 도달하며 살균(殺菌), 인체내 비타민 D의 생성 등 생리·화학작용을 한다. 자외선의 광원(光源)은 태양광선 외에 수소·()가스·석영수은등(石英水銀燈)의 방전관(放電管), 탄소아크등(carbon-arc lamp), 불꽃방전, 싱크로트론(synchrotron)방사(放射), 레이저(laser)광선 등을 이용하여 인공으로 발생시킨다.        자외선의 인체에 유해한 작용은, 각막염(角膜炎)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피부에 홍반(紅斑)을 일으키며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 백인은 유색인종에 비하여 특히 감수성이 높으며, 태양광이 강한 열대지방에 가까운 주민일수록 피부암의 발생율이 높다. 선원(船員농민 등 집밖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암의 발생율이 높다.        파장(波長) 300㎚보다 긴 영역은 근자외선(近紫外線), 200㎚보다 짧은 영역을 원자외선(遠紫外線)이라 한다. 우주에서 지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근자외선의 영역에 한정되는데, 이것은 고층 공기속의 산소(O2)가 파장 240㎚이하의 자외선을, 오존(O3) 1100㎚이하의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대기속에서 산소가 자외선을 만나면 광화학반응(光化學反應)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한다. 자외선이 많은 고산, 삼림, 해안 등의 공기속에서 오존이 존재하지만 먼지 등에 의해서 분해되어 지상에서의 농도는 극히 낮다.        대기속에 배출된 질소산 화합물은 자외선에 의해 분해 되어 오존이 발생한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酸化劑), 산소가 반응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많은 물질과 반응하여 산화물을 만드는데, 상수도의 살균, 폐수처리, 향료의 합성, 탈취(脫臭) 등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에 의하여 생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맹독성이 문제가 된다. 민감한 사람은 0.02ppm으로도 특유의 냄새를 느끼고, 0.2~0.3ppm에서 점막(粘膜)이 자극을 받아 시력장해를 일으키고, 0.6ppm이상이면 호흡기에 자극 증상이 나타난다.        지상고도 20~25㎞를 중심으로 두께 약 20㎞에 걸쳐 오존층이 분포하는데, 이는 파장 200~300㎚의 자외선을 강력하게 흡수하므로 세포속의 핵산(核酸)을 파괴하는 태양자외선 방사가 지상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 주고 있다. 따라서 오존층은 지상생물의 생존에 있어 불가결의 존재이다.        오존층의 자외선 차단효과는 300㎚부근에서 장파장 쪽까지(파장역 305±10)는 불완전하여 태양자외선의 근소한 양이 지상으로 빠져나온다. 이 자외선(ultraviolet:UV) UV-B라 하며 생물기능에 장해를 준다. 이에 대해서는 지상생물의 진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어기능을 획득하고 있다. UV-B의 지상조사량(地上照射量)은 오존량의 변동에 민감하므로 오존량의 장기변동은 지상생물에 있어 중요한 환경인자이다.

8433              자외선 흡수 분석계[紫外線吸水分析計]                     단파장(單波長)방식과 다파장 방식이 있음. 광원에는 텅스텐 램프 등을, 분광부에는 회절 격자 분광기 등을 사용하여 자외선을 얻음. 검출기는 자외선에 대해 고감도를 가지는 광전 변환 소자로서 광전자층 배관 등이 사용됨. 시료셀에는 시료가스를 연속적으로 흐르게 함.

8434              자외선 흡수법[紫外線吸水法]                    배출 가스중의 유황 산화물 분석법을 예로 들면, 자외선 흡수 분석계를 사용하여 시료가스를 셀에 옮기고,        280∼320㎜에 있는 광흡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함. 어느 분자에 자외선을 비추고, 그 분자 고유의 파장에 있어서의 광흡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적외선흡수법과 같음.→적외선 가스 분석계.

8435              자외선[紫外線, ultraviolet rays]                  가시광선 파장영역에 이어 그 단파장 쪽에 있는 전자기파. 1801년 독일의 화학자 J.W.리터가 태양스펙트럼의 보랏빛 바깥쪽에 염화은을 보다 세게 흑화시키는 힘을 가진 빛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외선을 발견하였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720nm(1nm 1/10m)에서 380nm의 범위이므로, 380nm보다 짧은 파장의 빛이 자외선이다. 또한 200nm보다 짧은 파장의 빛은 공기에 의해 세게 흡수되기 때문에 진공 속에서만 취급할 수가 있어서 진공자외선이라고 한다.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도 양자(量子)로서의 에너지가 크고 화학작용 및 생리작용이 강하다. 예를 들면, 수은등에서 나오는 파장 253.7nm의 자외선은 냉장고 속 등에서 살균광선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생리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육안으로 보면, 급성결막염에 걸릴 수가 있다. 진공자외선은 공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물질에 의해 강하게 흡수되어 물질 속의 전자를 들뜨게 하거나 물질에서 전자를 방출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체물질이 고온이 되면 처음에는 적열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백열상태가 되는데, 더욱 고온이 되면 파란색을 띠며 빛을 낸다. 이것은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의 분포가 차츰 단파장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며, 절대온도 2000K 정도가 되면 자외선도 강하게 방출된다. 따라서 용접작업 등에서는 반드시 보호안경이 필요하다. 태양은 표면온도가 절대온도 5000K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외선도 강하게 방출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지표에는 300nm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오지 않는다. 이것은 상층대기 중에 있는 오존에 의해 자외선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서는 오존층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00nm보다 긴 파장의 자외선이라도 장시간 피부에 쬐면 화상을 입기도 한다. 또한 표백작용·형광작용이 강하며 특히 형광작용은 곰팡이 검출, 보석류 감정 등에 응용되고 있다.

8436              자외선지수                  태양 고도가 최대인 남중 시각 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영역의 복사량을 지수식으로 환산한 것으로, 태양에 대한 과다 노출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예보를 제공한다. 0부터 9까지 표시되며 7 이상이면 보통 피부의 사람이 30분 이상 노출될 경우 홍반 현상이 일어난다.

8437              자용제련[自熔製鍊, flash-smelting]             광석을 예열공기와 함께 낙하, 연소시켜, 낙하중에 용융되어 로저(爐底)에 고이도록 한 용련법(熔鍊法), 동정광(황화물)에 쓰인다. 니켈에서는, 반사로에서 로()의 한쪽 끝의 버어너에서 정광을 산소와 함께 내뿜게 하는 방법이 쓰여지고 있다.

8438              자원 민족주의 (Resource-Nationalism)                     천연자원은 그것을 산출하는 나라의 것이라는 인식에 따르는 주장과 행동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OPEC, OAPEC 등 가격인상, 삭감조치, 국유화 등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1970년대에 들어 개도국에서 두드러진 경향으로, 오랫동안 선진국에 의해 수탈된 천연자원에 대해 항구적 주권을 확립하고, 선진국 의존형 개발전략에서 탈피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민족주의로 남북문제의 새로운 전개라 할 수 있다.

8439              자원낭비                     석유, 석탄, 우라늄 등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현재 속도로 계속 소비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갈되고 만다. 귀중한 유전자 자원인 야생 생물종과 열대 우림도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민 개개인이 석유 및 석유제품, 열대 목재 등을 낭비하는 생활양식을 고치지 않는 한 자원 낭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8440              자원다소비형 산업                   펄프 제지업, 화학공업, 시멘트 제조업, 철광업 네 업종을 가리킨다. 자원 다소비형 산업의 특징은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8441              자원생산성                  한 나라 혹은 산업에서 자원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투입된 자원을 이용하여 유발된 부가가치(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자원생산성은 높아진다.

8442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             산업활동에서의 자원사용량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목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토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8443              자원순환 사회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reduce)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 또는 재생이용(recovery)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사회를 말한다. 기존 사회가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444              자원순환 시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445              자원순환기본법            2016 5월 제정 공포되어 2018 1월 발효되었다.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기반 구축' 등이다.

8446              자원순환성 평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하여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제품 등의 내구성 등을 평가한다.

8447              자원순환성과관리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단계부터 천연자원의 투입을 효율화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이다. 기존의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와 대상자는 동일하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량목표를 설정·이행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8448              자원순환율                  폐기물 재활용량/국내 총물질소비량

8449              자원순환의 날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 공동으로 지구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9 6일이다.

8450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국가 자원순환지표 산출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폐기물통계 입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폐기물통계정보 생성?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폐기물통계입력관리, 환경통계정보, 자원순환평가분석, 재활용 창업 및 기술지도 등이다.

8451              자원순환종합단지 (RRC)            수집된 폐자원의 선별, 비축, 재활용, 에너지회수, 처분 등 관리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련시설과 업체를 집적해 놓은 자원순환 인프라이다. 국내에는 2012년 전주시에 건립되었고, 2016년 부산시에는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8452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사업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폐기물을 고품질 퇴비·액비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바이오 가스는 에너지화해 농가에 에너지원으로 공급한다.

8453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정책, 폐자원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폐기물처리구조가 단순 매립 위주에서 재활용되고, 단순 재활용되던 폐기물이 에너지화되어 자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폐기물처리를 말한다.

84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2년 제정된 법률이다. 재활용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나 폐기물정책이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2016 5월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우월적 지위를 내어주게 되었다.

8455              자원재활용                  한번 사용한 것을 자원으로 재생하여 이용하는 것. 석유 파동을 계기로 쓰고 내버리는 소비형 생활양식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1980년 말경부터 쓰레기의 최종처리장 부족, 지구환경의 황폐가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면서 재활용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및 생활환경의 오염방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경을 보전한다는 관점에서 폐기물의 재생 및 배출억제, 감량화, 재생품의 이용을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마다 추진하고 있다.

8456              자원재활용업종            종이제조업ㆍ유기용기제조업ㆍ제철 및 제강업ㆍ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재활용가능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

8457              자원절약(資源節約)과 재활용 촉진(再活用促進)에 관한 법률(法律) [Resource Saving and Promotion of Recycling Act]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제정된 법.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폐기물 관리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도입,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다. 1992 12 8일 법률 제 4538호로 제정되었으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 등을 표함한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 부담금제도,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육성시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8458              자원화시설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시설을 총칭한다. 톱밥발효시설, 저장액비화시설 등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매립지 가스자원화시설 등이 있다.

8459              자원회수시설               과거 소각기능만 있던 쓰레기소각장에 자원재활용의 개념을 더한 업그레이드버전이다.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로 증기를 생산하여 인근지역의 냉,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거나 증기터빈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대체에너지로 활용한다. 또한, 소각시 발생하는 잔재물을 이용하여 보도블록, 도로보조기층재 원료를 생산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

8460              자유대기[自由大氣, free atmosphere]                     대기운동에 대해 지구면의 영향. 특히 지구마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높이 이상의 있는 대기.     지구를 둘러싼 대기중에서 지표면의 마찰이나 작은 요철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의것.    지형풍이 좋은 근처에서 성립된다.     대기경계층중, 에그만 경계층에서 상의 높이 500∼1000m이상의 대기에 이것이 상당한다.     자유대기의 공기는 역학적으로 이상기체로 볼 수 있게된다.    이들 영향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데, 1km 이상에서는 거의 없어진다.     자유대기 중의 공기 운동인 바람은 점성(粘性)이 없는 기체, 즉 이상유체(異想流體)로 취급할 수 있다.     또한 기상도에 나타나는 대규모의 기압배치에 수반되는 바람은 등압선에 거의 평행하여 불며 그 세기는 지형풍(地形風)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 속에서는 경도풍(傾度風)으로 계산된다. 기상변화는 대륙권 내의 자유대기에 의해 일어나는 운동의 결과로 짐작되며 구름의 대부분과 비.눈 기타 강수등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 예전에는 자유대기의 기상학을 고층기상학(aerology)이라 불렀으나 오늘날에는 자유대기의 기상이야말로 기상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며. 그런 의미에서 고층기상학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늘날 고층기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성층권 이상의 기상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8461              자유면대수층 ( 自由面帶水層 unconfined aquifer )          토양 공극을 통하여 대기와 직접 접하고 있어 대수층 최상부 즉 지하수면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은 대수층을 말하며, 지하수로 함양되는 수량에 따라 지하수면이 자유롭게 상하로 변함

8462              자유유출 (free outflow)             하류상태에 지배되지 않는 유출.

8463              자유음장[自由音場, free field of sound]                     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공중이나 무향실이 자유음장에 해당하며, 특히 반사음을 무시할 수 있는 음장을 가리킴. 음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2배로 할 때, 6dB정도만 감소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5dB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자유음장으로 간주함. 소음계의 교정, 마이크로폰의 지향 특성 측정에 사용됨. 자유음장의 반대를 확산음장이라 함.

8464              자유진동[自由振動, free oscillation]                     진동계고유의 복원력 위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진동을 말한다. 진동을 개시시킬 때만 순환적인 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복원력이 적당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는 단진동이 되고, 자유도가 두개 이상인 경우는 규준진동으로 분해하여 고찰된다. 저항 등을 계 내의 힘으로 보고, 감쇠진동을 자유진동에 포함하는 수도 있다.

8465              자유침강[自由沈降, free settling]                침강조의 조벽의 영향이나 용액 중의 다른 입자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입자가 침강하는 현상. 입자의 농도가 희박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유침강이라 간주해도 무방함.

8466              자율환경관리제 (Self-Control Environment System)          자율환경관리제란 기업과 정부간에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수단을 말한다.

8467              자율환경관리제 [自律環境管理制 voluntary programme]                명령적 규제보다는 기업ㆍ사업자 스스로 친환경적 관리를 하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대기업은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자율관리체제를 이루고 있으나 중ㆍ소기업은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보호와 자연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도록 정부ㆍ기업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국제경영시리즈(ISO 14001)나 환경라벨제도 등도 넓은 의미로 볼 때, 자율환경관리제의 수단이다. 자율환경관리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기업 환경관리를 고객에게 긍정적으로 과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의 순응에 따른 비용을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감소시킬 수 있고, 환경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행정비용의 감소, 소비자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도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체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8468              자율환경관리제도                     기업의 자율을 기본으로 적극적인 생산공정의 개선, 제품의 유통 폐기 회수 등 환경관리 전반에 걸친 환경성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수단이다. '자율환경관리협약제' 도입 등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관리 전반에 걸친 환경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명령통제 위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8469              자전[自轉]                   물체 내를 통하는 회전축의 둘레에서 행하여지는 보통의 회전이지만, 천체 등에서 공전과 구별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천체의 자전은 근사적으로 일양적인 운동이라고 볼 때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강체가 아니고, 또 다수의 다른 천체에서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변화가 일어난다.     지구의 경우에는, 지구 표면에 대한 자전축의 극운동, 자전속도의 변화(주기적변화, 장년가속, 불규칙변화) 및 다른 천체의 작용에 의한 장동(章動), 세차가 있고 운동의 변화에외, 공전의 변화와 아울러, 좌표의 기준(적도, 황도)이 이동하는 것에 의해 겉보기의 변화도 나타난다. 자전주기는 항성주기로 나타내며, 지구의 자전주기에 관련하여 각 종의 일()이 정의된다. 적도상의 점의 속도는 0.46/s이다. 자전의 영향으로, 지구상에서는 원심력과 코리올리힘의 겉보기의 힘이 생긴다. 항성 등의 자전주기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곤란하다.

8470              자정(自淨)작용             대기와 물은 자정작용을 한다. 대기의 자정작용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대기 자신이 가진 능력이다. 물의 자정작용은 하천, , 바다 등의 수역 오염물질이 단위 시간당 어느 정도 정화할 수 있는가를 분해 속도계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8471              자정능력[自淨能力, self purification capacity]                     자정작용의 한도, 자정능력 이상의 오수가 유입되는 경우 그 하천수, 호소(湖沼), 해수는 오염됨.     자정능력은 그 물속의 박테리아 수, 영양생물, 용존 산소량 등에 지배됨.

8472              자정작용[自淨作用, self purification]                     하천 수역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으로 오염될 경우, 하천 자체가 시간과 함께 하천수의 흐름에 따라 오탁물질이 이들 수역 속에서 자연히 그 농도가 감소되는 작용. 이를 가리켜 하천의 자연정화작용이라 함.     그 작용에는 희석 작용, 침전 작용, 수중의 용존 산소에 의한 산화 작용, 일광의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및 미생물의 생존경쟁 등이 있음. 이들의 작용에 의해 오탁 물질은 시간과 더불어 물밑으로 침전되거나 또는 유기질은 산화에 의해 무기화되며, 특히 세균은 부유 물질에 부착된 상태, 또는 유기질은 산화에 의해 무기화되며, 특히 세균은 부유 물질에 부착된 상태, 또는 그 자체로서 침강함. 전염병의 병원균 등은 수일 또는 1주일 정도로 사멸된다고 함. 이 중 침전 작용은 특히 중요하며, 이로 인하여 하천수보다 호수 쪽이 자정 작용이 큼. 유기질의 생물 화학적 자정 작용의 지표로는 흔히 BOD가 채용됨. 하천수의 BOD,        의 시간 t후의 값 B, B=        로 계산되며        BOD제거 또는 속도 정수라 함.        가 큰 만큼, 하천의 자정 작용도 커짐.         이 자정작용의 메커니즘은 다음 3가지로 나뉜다.           물리적 정화:오탁물질의 희석·확산·침전 등에 의한 농도의 감소            화학적 정화:오탁물질의 산화·환원·흡착·응집 등에 의한 농도의 감소            생물학적 정화:생물의 작용에 의한 오염물질 농도의 감소 특히 수중의 유기영양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산화분해작용이다.           자정작용의 구체적인 예로 하천수의 흐름에 따르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저하, 또는 부유물질량(SS)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8473              자주개발률                  국내 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을 당해 연도 국내 수입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의미한다. 산정방식은 [해외 투자광구의 총 생산량 중 국내기업의 지분해당 물량/수입량]이며 단, 광물자원은 생산자원의 판매권(국내 기업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으로 산정한다.

8474              자화[magnetization]                 물질을 자기장 속에 놓고 자석으로 만드는 일. 즉 자기모멘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또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물질의 단위부피당 자기모멘트도 자화(벡터)라고 한다. 자화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세기 H의 자기장 속에 넣었을 때 그 물질의 자화는 M이 되며, 보통 물질에서는 M이 매우 작아서 정밀한 계기가 아니고서는 측정할 수 없으나 M은 H에 비례한다. 철과 같이 세게 자화되는 강자성체에서는 M이 H에 비례하지 않고, H가 커지면 M은 포화되고 또한 히스테리시스현상을 나타낸다. M과 H의 비()를 자화율(磁化率)이라고 한다. M과 H가 비례할 때는 물론 이 비 χ는 일정하지만, 강자성체에서는 χ가 자기장의 함수이다. 어떤 강자성체의 최대 χ를 최대자화율이라고 한다. χ는 물질에 따라 다르고 또한 온도에 의해서도 변한다. 실온에서 강자성체인 철 등에서는 χ가 수십 내지 수십만의 값을 취하지만 여러 물질에서는 1/100만 정도의 작은 값을 가지며 상자성체에서는 양()의 값, 반자성체에서는 음의 값을 가진다. 강자성체의 단결정(單結晶)에서는 특히 자화되기 쉬운 방향이 있다. 예를 들면 철단결정에서는 밀러지수의 〔100〕방향의 χ가 크다. 이것을 자화용이방향(磁化容易方向)이라고 한다. 실제로 작은 영역마다 외부 자기장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화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 자화를 자발자화라고 한다. 보통 철 따위를 자화한다는 것은 제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작은 영역의 자화방향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일이며, 이것을 특히 기술자화라 하여 자발자화와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8475              작물 잔류성 농약[作物殘留性農藥]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 중에서 잔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 다만, 토양잔류성 농약의 분류기준에 속하는 농약은 제외한다.

8476              작업 환경 측정[作業環境測定,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기 환경, 그 외의 작업 환경에 대하여 행하는 디자인, 샘플링 및 분석(해석을 포함)을 말함.

8477              작업물질[作業物質, working substance]                     열기관 등의 원동기이며 외계에 대해서 일을 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 이를테면 증기기관의 수증기 등.

8478             작업장내의 허용기준(Threshold Limit Value, TLV)               근로자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없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노출 가능한 공기 중 물질의 농도.

8479              작업폐수[作業廢水, beet sugary process waste water]                생산ㆍ사업과정에서 일단 사용한 물로 다시 필요가 없게 된 물. 이온 교환 수지 재생 폐수, 공장 바닥세정 폐수 등의 총칭.

8480              작업환경[作業環境]                   노동환경, 작업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 경영조직의 하나로 그 하부의 구조를 이름.

8481              작열감량[灼熱減量, ignition loss]               건식법에서의 정성분석의 한 방법에서 고체시료를 고온으로 가열함으로써 결정수의 방출, 기체의 발생, 휘발성분의 승화하여 감량됨. 이를 작열감량이라 함.

8482              작은 것이 아름답다                  E. F. 슈마허가 1973년에 쓴 책의 이름.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경우 경제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연구' 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거대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형태 (성장주의, 거대과학기술)를 대신할 사고를 '인간의 키에 맞는 규모: 휴먼 스케일', 분권, 분산화의 개념에 따라 서술하였다. '부족함을 아는 불교경제학', '지역에 뿌리 내린 중간기술'(12)의 제창이 환경관점에서 건전하고 인간다운 경제형태를 찾는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은 환경운동의 구호가 되기도 하였다.

8483              잔광[殘光, afferglow]                루미네센스의 자극에너지 공급을 중단한 후의 발광. 그 기구에 의해 루미네센스의 형광과 인광으로 나눈다. 고체에서는 잔광시간은        ∼1day정도 까지이다. 기체, 용액의 경우는 분자간의 충돌로 여기상태가 소멸하기 때문에, 잔광시간은 일반적으로 짧고        ∼1min정도이다.

8484              잔디착색제                  골프장에서 잔디착색제로 쓰는 마라카이드 그린이라는 색소에는 발암성이 있다  모기향에도 쓰이는 염료다.

8485              잔류농약[殘留農藥]                   농작물이나 물ㆍ토양 등에 잔류하는 유독농약. 농약 그 자체가 잔류하고 있는 경우와, 농약의 성분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이 잔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또 일부는 작물 속 등에 잔류하여 이것을 식량으로 하는 사람과 가축의 체내에 들어간다. 농약의 잔류성은 농약에 따라 다르다. 유기염소계농약( DDT, BHC)은 잔류성이 길어 오염문제를 일으키며, 유기인제농약(예 마라치온, 파라치온)은 비교적 짧다.  잔류성 농약으로서 농작물에 관련되는 것은 애드린·BHC·비산납 등이고, 토양에 관련되는 것은 디엘드린·알드린이며, 수질에 관련되는 것은 PCP·벤조에핀·로테논 등이다. 그런데 도열병에 쓰는 아세트산페닐수은 등의 유기수은제는 쌀 속에 잔류하므로 그 사용이 중지되었고, 살충제인 DDT·BHC도 잔류성 때문에 사용 금지되었다.

8486              잔류농약기준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의 잔류농약을 법으로 규정한 양.        농약이 남아 있는 식품을 먹었을 때 사람의 몸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는 잔류해 있는 농약의 양에 달려 있는데, 이렇듯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양을 말한다.        설정 기준은 1일 농약섭취 허용량, 국민 평균체중, 식품 평균섭취량 등을 고려해 1일 농약섭취허용량×국민 평균체중을 1 1일 농산물(식품)평균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설정한다. 단위는 백만분율인 피피엠(ppm)으로 나타낸다.        이 잔류농약기준은 일생 동안의 건강을 고려해 설정한 만성독성의 개념으로 급성독성인 농약중독과는 관계가 없다. 잔류허용기준 미만인 농산물은 사람의 몸에 전혀 해가 없음은 물론, 해충이 분비한 독성분이 함유된 농산물보다 안전하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모든 농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농약이 최대로 잔류한다고 해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농약은 제외된다.        한국에서는 1991년까지 곡물류·과일류·채소류 등 53종 농산물에 대해 33종의 농약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하다가, 1993년부터 58개 농산물에 38종 농약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그러다 1998년부터 생산·저장 단계의 농산물을 구분, 잔류농약기준을 차등 설정해 이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중규제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2001년 현재 농산물의 경우 203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을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8487              잔류선[殘留線, residual rays]                     적외선에 대해서 선택 반사를 하는 결정체(용융결정을 포함)의 면에서 적외선의 반사를 여러 번 반복할 때 얻어지는 선이며, 잔존선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결정에 고유한 특정파장의 성분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나중에는 이 파장만이 남는다. 파장을 μm단위로 나타내며 각 결정은 다음과 같다. 수정        8.50, 9.02, 20.75, 운모 9.20, 18.40, 21.25, 형석        24.0, 31.6, 암염(NaCl)52.0, 실빈(KCI)63.4, AgCl81.5, KBr

848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

8489              잔류성[殘留性, persisteney residual tendency]                    환경중에 방출된 화학물질은 그 나름의 물리화학적 성상에 응하여 지권, 수권, 대기권외에 분포되어 거기서 분해, 농축등 작용을 받는다.     분해에는 생물적 및 비생물적인 분해가 있고 전자에는 수중 및 지중미생물에 의한 분해, 후자에는 광분해, 산화, 가스분해 등이 있다.     화학물질의 환경중에 있어서의 잔류성 즉, 분해에 대한 저항성은 그것으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평가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성질이고 여러가지 분해도 시험으로 조사된다.     농약 채취법에서의 농약의 잔류성은 농약의 사용으로 그 농약의 성분인 물질(그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을 포함)이 농작물 등 또한 토양에 잔류하는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농약잔류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사분해물에 대해서도 고려되어 있다.

849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생물학적·화학적으로 분해가 잘되지 않고 긴 반감기를 가져 높은 잔류성을 보이며,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의 생체 내, 특히 지방에 쉽게 축적되고, 대기와 해류 등을 통하여 최초 발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장거리 이동하며, 강한 독성 또는 생태독성을 가져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로 '97 2 UNEP 집행이사회는 12(Aldrin, Chlordane, DDT, Dieldrin, Endrin, Heptachlor, Hexachlorobenzene, Mirex, PCBs, Toxaphene, Dioxins, Furans)을 우선 지정, 이들의 배출저감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98 6∼2000 3월까지 그간 4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하였다.

8491              잔류염소[殘留鹽素, residual chlorine]                     상수(上水)의 염소소독을 하면 점차로 염소농도가 감소되어, 30분 후에 남아 있는 유리염소의 양을 잔류염소라고 함. 일반적으로 장계전염병균(수인성 전염병균-이질, 콜레라, 장티브스, 파라티브스 등)은 잔류염소 0.02ppm에서 30분 후에는 완전히 소독됨. 잔류염소 농도는 올소ㆍ토리딘시약으로 정량함.→염소 처리, 염소 요구량.

8492              잔류접촉제[殘留接觸劑, residual contact poison]           살충제중 약제를 해충에 뿌려 죽이는 접촉제의 하나로 몸에 부착하여 서서히 흡수되어 몸에 장해를 일으키며 죽인다. 몸에 접촉된 후 즉시 독작용을 일으키는 직접접촉제도 있다.

8493              잔류탄소[殘留炭素, residual carbon]                     중유를 공기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건류되어 탄소가 달라 붙게 됨. 이것을 잔류 탄소라고 함.

8494              잔상[殘像, afterimage, residual image]                     자극대상을 일정 시간 주시한 뒤 눈을 감거나 다른 장소로 눈을 돌렸을 때 생기는 시각적 효과. 광자극이 소멸한후에 남는 광각을 잔상이라 하고, 직후에 남는 것을 양성잔상이라 하고 그 후에 이질의 광각이 남을 때가 있으며, 이를 음성잔상이라 한다. 음성잔상의 성질은 빛이 백광색이면 흑, 유색광이면 그 보색이다. 빛의 명멸빈도를 점차로 높이면 반짝임이 융합하여 일양한 모양의 광각이 생기게 된다. 이 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의 명멸빈도를, 임계융합빈도(xritical fusion frequency, CFF)라고 한다. CFF는 추상체가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높고 간상체가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낮다. 추상체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간상체에 비해 분해능()이 높고, 따라서 추상체가 밀집하고 있는 강막의 중심고에서는 가장 시력이 좋다.→시각.

8495              잔여단백질[殘餘蛋白質, residual protein]                     분열간의 세포액을 브렌다 등에 걸어서 분산시킨 크로마틴계(, 가용성단백질과 리보소옴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레옥시리보핵산과 히스톤과를 고농도염용액으로 유출 제거한 후에 리보핵산등과 함께 잔류하는 단백질의 총칭이다. A.E.Mirsky등이 명명한 것으로, E.Stedman등에 의해 크로모소민(Chrompsomin)이라고 한 것에 해당된다. 트리프트판을 포함한 비염기성산성인 단백질의 혼합물로서 인단백질도 그 일부를 이룬다. 구조나 기능은 확실치 않다.

8496              잔여질소[殘餘窒素, residual nitrogen]                     비단백성 질소라고도 한다. 메타인산, 트리클로르아세트산 또는 인텅스텐산에 의해서 단백질을 제거한 체액 또는 조직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질소분을 말하고, 켈다알의 질소정량법으로 정량된다. 조직에 따라 그 조성은 다르지만 요소, 암모니아, 크레아틴, 크레아티닌, 요산, 그 밖의 푸린유전체, 마요산, 아미노산 및 디펩티드가 주체를 이루고 있다. 혈액의 잔여질소량은 평균 0.03∼0.04%이다.

8497              잔향 시간[殘鄕時間, reverberation time]                     실내에서 일어난 음의 에너지가 백만분의 일        로 감쇠하기까지의 시간. 건축물의 실내 음향효과를 평가는 하나의 지표임. 음악이나 강연을 듣는 경우, 잔향 시간이 너무 길면 명확하게 청취하기 어렵고 대개 2초정도가 좋음. 이는 실내의 소음이 없어도, 잔향 시간이 너무길면, 마치 소음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됨을 의미함.

8498              잔향[殘鄕, reverberation]           음원이 진동을 멈춘 후에도 음이 계속하여 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반사파가 남는 것으로서 실내의 음장이 충분히 확산되었을 때는 잔향의 음압은 거의 로그적으로 감쇠한다. 잔향의 정도는 잔향시간으로 나타낸다.

8499              잔향계[殘鄕計, reverberation meter]                     잔향시간을 측정하는 장치. 잔향시간은 정상 상태에 있는 음의 강도가 60dB감쇠하는 시간이므로, 마이크로폰으로 받은 음을 로그척도로 변환시켜 시간의 함수로서 기록하면 대개 직선(直線)이 되므로, 이에서 잔향시간이 구해진다.

8500              잔향실[殘響室, reverberation room]                     실내에서 발생한 음의 에너지가 감쇠하듯이, 벽면에서 음이 완전히 반사하도록 된 방. 천정, , 바닥은 콘크리이트의 연마면 또는 대리석으로 만들고 음의 에너지 밀도는 실내의 각 부분 모두가 균일하도록 설계됨. 흡음 재료의 흡음률 측정, 스피커의 음향 출력 측정 등에 이용됨. 이와는 반대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는 것이 무향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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