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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4401-4500

by 리치캣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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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4401-4500

번호                  용어                  해설

4401              분뇨 정화조(Septic Tank)           수세식 변소에 직결 설치하여 분뇨를 물리적 및 생화학적으로 처리하고 염소 소독후 위생상 거의 해롭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말한다. 부패조, 산화조 및 소독조로 구성되어 있다.

4402              분뇨 처리[糞尿處理]                 해양투기(海洋投棄), 소화 처리, 하수도 투입, 농촌 환원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음. 해양 투기는 정해진 해양 또는 외양(外洋)  투기하는 것이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버리며 소화처리는 혐기성(嫌氣性)미생물에 의해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는 물과 가스 및 오니(汚泥)로 분해됨. 하수도에  투입할 경우, 종말 처리장에서 활성 오니법,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됨. 농촌 환원은 농촌에서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

4403              분뇨[糞尿, nightsoil]                 똥과 오줌의 혼합물. 한국인은 1인 평균 약 0.36㎘의 소변을 배출함. 배출량은 년령, 성별, 계절, 음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은 1일 평균 100∼160g의 대변을, 1,000∼1,500cc의 소변을 배출함.

4404              분뇨정화조오니[糞尿淨化槽汚泥, night soil septic tank sludge]                   분뇨정화조의 청소시설 및 오니농도 조정시에 처리되는 오니이다. 그오니의 성장은 처리방식, 규모, 청소방법, 처리방법 등에 따라 다르다. 더욱이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량에 대해서도 각 조건에 의해 다르나 처리 시설의 계획에 쓰이는 수치로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정비국고보조사업에 관계됨. 시설의 구조에 관한기준에 대해 단독형정화조오니일때는 인1일 평균 배출량으로서 0.75ℓ 합병형정화조 오니일때는 11일 평균 배출량은 1.2ℓ로 참고로 하여 표시하고 있다.

4405              분뇨처리                     하수처리장의 배수구역내에서는 가정·건물에서 나오는 분뇨가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분뇨의 개별처리 방법으로는 지하침투 방식,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유입처리 등이 있다. 수거식 변소에서 수거된 분뇨는 해양에 투기되거나 분뇨처리장에 이송되어 협기성 소화, 활성오니처리, 감압증발, 액상부식법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4406              분뇨처리시설[糞尿處理施設]                      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로         첫째, 호기심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          둘째,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          셋째,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넷째, 첫째 내지 셋째의 처리방법을 종합하여 만드는 시설          다섯째, 첫째 내지 넷째외의 시설로 첫째 내지 넷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407              분뇨처리장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40ppm, SS 70ppm이다. 우리나라에는 180여개의 분뇨처리장이 있으며 대부분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응용되고 있다.

4408              분뇨취의 구성 물질[糞尿臭-構成物質]                     멜카프탄류, 치오에테르유, 알데히드류, 인돌류, 지방산류, 케톤류, 아민류, 알코올류 등. 이외의  주요 성분으로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 암모니아, 메틸 치오에테르가 포함됨. 그러나 주요 성분을 제거해도 분뇨취에 가까운 냄새가 남.

4409              분류군            분류학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식되어 뚜렷하게 구분되면서도 한 특정한 범주에 포함되는 분류학적 무리(group), 즉 실제로 있는 생물의 군(무리, Group.)을 말한다.

4410              분류식 관거                하수도 관거의 일종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빗물인 우수를 별도의 관거로 설치하는 방법이다. 합류식 관거와 상대되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4411              분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SSOs)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하는 분류식하수관거에서 강우 초기에 노면상의 각종 오염물질이 우수와 함께 우수관에 유입되는데, 이 초기강우는 지역에 따라 오수보다 더 높은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강우수에 대해 공공수역으로 배출 전, 적당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강우수와 같이 처리되지 않고 하천에 방류되는 월류수를 SSOs라고 한다

4412              분류식 하수도             오수(가정하수)와 우수(빗물)를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별개의 관로를 통하여 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합류식과 달리 분류식은 오수만을 처리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므로 우천 시에 오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가 없어 수질오염 방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와 반대로 오수와 우수를 합쳐서 배제하는 방식을 합류식 하수도라고 한다.

4413              분류식관거                  하수도 관거의 일종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빗물인 우수를 별도의 관거로 설치하는 방법이다. 합류식 관거와 상대되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4414              분류실 관거                하수도 관거의 일종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빗물인 우수를 별도의 관거로 설치하는 방법이다. 합류식 관거와 상대되는 개념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4415              분리 벨러스트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개념으로 기름과 유해액체 물질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이는 탱크에 적재된 물밸러스트로서 화물관과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4416              분리 한계 입자경[分離限界粒子徑, critical particle diameter]                     입경이 큰 것은 집진 장치로 용이하게 포집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곤란함. 포집되지 않고 집진 장치로부터 유출되는 최대 입경을 분리 한계 입자경이라고 함.

4417              분리막 생물 반응장치(MBR)                     기존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고형물 처리단계로 사용되는 침전조 대신 분리막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반응기 내의 미생물 농도를 높게 유지하여 유기물, 질소성분 등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또한 분리막에 의해 부유물질, 미생물 등을 제거함으로써 고체-액체 분리의 효율을 높이고 기존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418              분리배출 가능품목                   기본품목                분리배출이 되는 세부품목                분리배출이 안되는 세부품목                종이류                신문지, , 종이상자류, 달력, 포장지, 우유팩 등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스프링 등 이물질이 함께 붙어 있는 책자 등                병류                음료수병, 술병, 드링크병 등                유백색병, 식기, 도자기류, 형광등, 판유리 거울 등                고철류                공구, 철사, 철판, 양은, 알미늄, 스텐, 구리 등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캔류                .식료용캔, 방충용팬, 부탄가스용기 등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 등                플라스틱류                페트병                콜라, 환타병, 생수병 등 음료수병,  식용류병, 장류병 등                불투명한 병 등                스티로폴                발포폴리스티렌(EPS)포장재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포장재, 1회용 컵라면용기, 1회용 도시락, 수산양식용 폐부자,  건축용 단열재,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폴 등                기타                요구르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김치통등  가정생활용품류, 음료수병상자 등                단추, 재떨이, 식기,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제품, 파이프,  전선, PVC류 제품, 비닐봉지, 과자, 라면봉지, 우산대,  계란받침대, 보행기, 전화기, 두부, 포장용기, 옷걸이 등

4419              분리배출표시제            2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과 재활용가능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품과 포장재 등에 적용하는 재질분류 표시제와 재활용가능 표시제를 통합한 제도이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손쉽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 표시가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표시가 없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린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 체계가 구축된 용기 및 포장재에만 분리배출 표시마크가 주어진다. 환경부는 기존에 표시했던 플라스틱의 재질을 나타내는 '재질분류표시'로 사용되던 번호(페트병의 경우 1, PVC의 경우 3)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회수로 잘못 인식하여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분리-선별-소각 처리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 등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4420              분리배출표시제            2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과 재활용가능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품과 포장재 등에 적용하는 재질분류 표시제와 재활용가능 표시제를 통합한 제도이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손쉽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 표시가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표시가 없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린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 체계가 구축된 용기 및 포장재에만 분리배출 표시마크가 주어진다. 환경부는 기존에 표시했던 플라스틱의 재질을 나타내는 '재질분류표시'로 사용되던 번호(페트병의 경우 1, PVC의 경우 3)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회수로 잘못 인식하여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분리-선별-소각 처리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 등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지난 1979년 핵발전을 시작한 한국의 경우 1997 5월 현재까지 쌓인 중저준위폐기물이 200ℓ드럼으로 모두 약 4 8000 드럼이고, 매년 2000 드럼씩 늘어 가고 있으나 총 저장용량은 10만 드럼 정도에 불과해 2014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저준위폐기물을 철제 드럼에 담아 핵발전소에 딸린 임시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굴업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무산에 따라 영구처분장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1990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는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실행규약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제안전기준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감시체계가 없는 국가는 방사성 폐기물을 수입해서는 안되며 이런 나라에 대해 수출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해 해양운송을 강제로 저지할 수도 없다.

4421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자는 해당 제품포장재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한다.         * 분리배출표시 도안내부 표시문자         - 플라스틱 :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 금속 : , 알미늄         - 유리 : 유리         * 분리배출표시대상 포장재         1. 의무표시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제외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함         - 재활용 의무대상업체이나 규모 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함         - 관계법령 : 시행령 제16조 제1         2. 지정표시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외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및 포장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한국환경자원공사)의 지정을 받아 표시하여야 함         - 관계법령 : 시행령 제16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1

4422              분리수거                     지역마다 특성에 맞추어서 일반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빈깡통, 빈 병, 폐플라스틱, 폐지 등 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폐가구·가전제품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음식쓰레기, 일반쓰레기 등을 나누어 배출함으로써 쓰레기처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4423              분리수거 기본체계도               

4424              분리수거와 재활용에서 얻는 효과             쓰레기통 앞에서 우리는 이거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재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95년 한해동안 버린 생활쓰레기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698만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된 쓰레기는 413만톤에 불과하다고 하나 우리들이 버리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시에 발행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방법을 줄이고 유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년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 줄고 재활용품은 28%가 증가하여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정도인 25만평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우리는 이거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95년 한해동안 일일쓰레기가 발생량은 약 15만여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된 쓰레기는 413만톤과 불과하다고 하니 우리들의 쓰레기 버리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폐기물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시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가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년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 줄이고 재활용품은 28.5%가 증가하여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정도인 25만평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연도별 처리 예산 비교(단위:억원)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처리예산                3,774                5,078                6,621                8,885                10,499                11,740                14,474

4425              분말활성탄                  다공질이며, 흡착성이 강한 탄소질의 탄으로 분말 상태의 것.         목재나 석탄, 야자나무 껍질 등을 활성화제(염화아연·인산 등)로 처리, 건류하여 만든다. 목탄을 수증기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 입자상태와 분말상태가 있으며 다양한 물질의 흡착 제거에 사용된다.

4426              분무 연소[噴霧燃燒, spray combustion]                     중유(重油)등을 분무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들어 연소시키는 것. 물방울은 이미연소되고 있는 화염으로 예열(豫熱)되고 있으므로 가스화되어 공기와 혼합되고, 그 혼합기(混合氣)에 착화(着火), 연소됨.

4427              분무기[nebulizer, atomizer]                       시료를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분무하는 장치.

4428              분무실[噴霧室, spray chamber]                  집진 장치의 일종. 분무실 상부에 몇 개의 노줄을 장치하여 그 노줄로 물을 분무, 함진(含塵)가스를 하부로부터 송입하면 진애(塵埃)는 분무에 의하여 세정(洗淨)되어 밑바닥으로 모이게 됨. 탈진공기(脫盡空氣)는 상부로부터 배출되며 진애를 흡착(吸着)한 일부 물방울은 공기와 함께 배출되므로 출구에 수적분리기(水適分離機)를 설치함. 이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진애는 대략 5μm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충분한 탈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구조가 간단하며 압력 손실도 적고 가격도 저렴해서 널리 이용됨.

4429              분무연소 (spray combustion)                    액체연료를 분무하여 미세한 액체 방울로 만들어 연소시키는 연소법. 중유 등의 중질유는 주로 분무연소에 의한다. 연소가정은 복잡하여 이미 연소하고 있는 화염 등으로 예열된 기름 방울이 가스화하고 주변의 공기를 흡인하여 착화, 연소된다. 액체폐기물의 소각에도 이용한다.

4430              분무화법(Atomized Spraying Technique:AST)            하수오니 등 앨체 중의 유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습식 연소법의 일종이다. 농축된 오니나 폐액을 반응탑의 정상부에서 분사햐여 고온저압의 상태에서 건조, 열분해시키고,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사이클론이나 스크러버 등에 의해 수분을 포함하는 고형물 입자의 제거, 세정을 하며, 보조연료를 사용하여 다시 반응탑의 가열에 순환 이용된다. 반응탑의 벽면온도는 700~800℃로 유지된다.

4431              분변 스테롤 (fecal sterols)                        수질의 화학적 지표가운데 하나. 분변 스테롤은 상수와 하수처리 중 분해될 수 있으며 염소 소독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다.

4432             분별 침전[分別沈澱, fractional precipitation]                     성질이 흡사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의 한가지. ① 분별결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② 혼합용액에 시약을 가하여 침전을 만들고 그 침전이 생성 하는 난역의 약간의 상위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리한다. 이를테면 희토류원소의 염류용액에 암모니아수를 조금씩 가하면 가장 염기성이 약한 이트륨족원소의 수산화물이 최초에 침전하고, 이어서 테르븀족, 최후에 세륨족원소의 수산화물이 많이 침전한다. 분리한 각 침전을 다시 한번 산에 용해하여, 각 용액에 먼저와 같이 암모니아수를 조금씩 가하여 수산화물의 침전을 만들고, 1침전 중의 최후 분별을 제2침전의 최초 분별에 섞고, 또 각 침전을 산에 용해하여 각 분별에 대해 같은 조작을 반복하면 결국 분별할 수 있다.

4433              분별수집(Separated Collection)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일반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에 따른 쓰레기 수집을 행하고 있다. 생쓰레기, 조대쓰레기, 가연쓰레기, 불연쓰레기, 유해쓰레기, 빈깡통, 빈병, 고지, 자원쓰레기, 폐플라스틱 등, 지역에 따라서는 5종류로 쓰레기를 분별()하여, 각각 특정의 날에 수집을 행하는 방식을 채용해서 쓰레기의 종류에 따른 자세한 처리를 채용하기도 하고, 쓰레기의 자원화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조대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만으로 쓰레기를 분별하여 수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를 분별하지 않고 수집하는 방식을 일괄수집방식이라고 한다.

4434              분산 ( 分散 dispersion )           지하수 속의 용질들이 이동하면서 희석되어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

4435              분산 도금[分散鍍金, dispersion coating]                     전기(電氣鑛金)에 의해 금속 도금층에 별개의 상(:비금속 또는 별개의 금속)을 균일하게 분산공석(分散共析)시켜 복합재료를 만드는 방법.

4436              분산계(Dispersed System)          하나의 상이 미세한 입자로 되어 다른 상 속에 혼합되어 있는 물질계를 분산계 또는 분산질이라 하며, 분산되어 있는 미립자를 분산상, 입자를 받아들이는 상을 분산매라 한다. 분산상의 미립자의 크기가 이온이나 분자 정도인 것이 용액이고, 10-5 ~ 10-7 cm 정도인 것이 콜로이드에 상당하며, 그 이상인 것을 현탁질, 유탁질, 연무질 등으로 부르고 있다. 또 입자의 크기를 분산도라고 하며, 작은 것일수록 분산도가 높다고 한다. 분산상이 분자 또는 이온일 때 그 분산계를 용액이라 하며, 입자가 그것보다 크고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10-5 cm 크기의 입자 또는 거대분자일 때는 콜로이드분산계라 하고(1906 C.W.W.오스트발트에 의한 정의), 입자가 더 클 때는 조립자분산계(粗粒子分散系)라 한다. 또 입자가 10-7㎝이하인 것을 분자분산계라 한다. 분산매와 분산상이 각각 기체상태·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의 모든 조합에 의하여 여러 가지 분산계가 생긴다.

4437              분산전원 계통연결 (Distributed Resource)                     현재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마이크로 터빈, 연료전지, 왕복운동기관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예비전력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체 전력망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들을 기존 전력망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근거리 발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력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4438              분산형 전원 ( Dispersed Generation System )          원자력이나 대용량 화력 등과 같은 집중적이고 대용량이 아닌 소용량의 전력저장시스템이나 발전시스템을 일컫는 말로서, 수력,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원, 소용량의 열병합발전시스템, 전기 등을 이용한 전력 저장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음. 기존의 전력회사의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서 소비지 근방에 분산배치가 가능.

4439              분산형에너지               근대의 중앙집권적, 독점적 에너지 산업의  대론으로 등장하였다. 히틀러는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과 도로와 에너지를 국가의  일원 관리하에 두어야한다며 에너지 산업을 국가의 관리 아래 두었다. 원자력발전소 등은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사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분산형의 에너지 형태로 민주적이고 좀더 효율 높은 운영을 꾀하자는 운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4440              분산형에너지 시스템                전력수요자의 인근지역에 설치한 소규모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전력을 전량 공급하거나, 이미 사용중인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산형에너지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형 발전소의 송전에 의해 공급되는 중앙집중형 발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장거리송전에 따른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요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디지털산업혁명은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소규모 분산발전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4441              분석·제거효율 [分析·除去效率, destruction and removal efficiency, DRE]                  유해폐기물 소각로의 연소효율을 말하며, 소각로에 넣은 유기화합물의 주 성분이 연소 후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몇 개의 시료를 배출가스 중에서 채취하여 분석하여 나타낸다.

4442              분쇄(Size Reduction)                 원료물질들은 부수거나, 갈거나 빠아서 작게 만드는 과정. 분쇄(crushing)는 비교적 거칠게 입자들을 분말화 하는 것을 통상 의미하여 이에 비해제분(grinding)과 미분화(pulverising)는 상대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4443              분수계            어떤 하천 유역과 다른 하천의 유역과의 경계가 되는 곳.

4444              분수량            수돗물이 부족한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나누어 준 수량으로 타수도사업자에게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4445              분수전(Corporation Cock)          수도의 배수관에서 관의 지름 50mm 이하의 급수관을 분기할 때 사용하는 콕식의 밸브로서 이것을 장치하려면, 통수를 멈추지 않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주철의 배수관에 구멍을 뚫고, 태핑(암나사를 절삭하는 것)을 하여 나사를 박는다.

4446              분야별 환경관련학회                분야                                                            대한토목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대기보전학회                                    한국수질보전학회,  한국육수학회                                    한국해양학회                폐 기 물                한국폐기물학회                소음 및 진동                한국음향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독성학회, 한국환경독성학회,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한국환경위생학회, 한국위생학회, 한국위생식품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한국환경농약회, 한국생태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임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사회.경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4447              분열성핵[分裂性核]                   속도의 지속(持續)을 불문하고 중성자(中性子)의 영향을 받아서 분열 작용을 일으키는 핵.

4448              분원성대장균군            노출경로 :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 물이 오염됨     * 정의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서 기생하는 대장균 및 대장균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균의 총칭함.     * 인체위해성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 또는 기타증상등 단기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특징  사람과 동식물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과 주로 물/토양 등 자연계에 분포된 앵무병감염균 및 중간형을 대장균군이라 총칭함. 이 세균군을 각기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 세균군을 합해 콜리형 균이라 하여 검사하고, ·식품 안전도의 지표로 삼음. 대장균은 그램음성이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막대모양의 세균으로 편모가 있는 운동성 세포와 비운동성 세포가 있고, 호기성이나 통성혐기성 조건하에서 모두 성장하며, 호흡과 발효작용으로 신진대사 작용을 함.      * 기타  대장균군의 특성은 병원균에 비해 물속에서 오래 생존하고 저항력이 강하며, 검출하기 쉽고 검사법이 간단하다. 또한 소독에 대한 저항력은 병원균보다는 강하나 바이러스보다는 약하고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으면 병원균에 의한 오염이 있었다 해도 이미 사멸되었음을 뜻한다. 대장균군의 정성 시험은 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되어 있고 추정시험, 확정시험, 완전시험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4449              분자 생리학[分子生理學, molecular physiology]                 생물의 생리현상 기구를 분자의 레벨로 명확히 하려고 하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취급하는 현상으로서는 효소작용, 대사, 광합성, 운동, 감각, 물질운반, 흥분전달등, 대상물로서는 효소단백분자, 그 복합체, 미토콘드리아 등의 세포내구조체에서 근육세포, 신경세포 등이 있다. , 세포막 일반의 여러가지 성질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방법도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물리학적으로는 X, 전자현미경, 분광적측정, 전기적측정 등 화학적으로는 화학반응해석, 아이소토우프추적 등이 있다. 성공한 예로서는 신경흥분전달 기구에 관한 A.L.Hodgkin A.F.Huxley의 연구, 근육수축기구에 관한 A.Szent-Gyorgyi, A.F.Huxley H.E.Huxley의 연구 등이 있다. 분자유전학과 함꼐 현대분자생물학의 주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4450              분자 생물학[分子 生物學, molecular biology]          생물현상을 생체고분자의 구조와 기능에 바탕을 두어 해명하려고 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 또는 입장, DNA의 복제, 유전정보, 단백질생합성, 세포기능의 조절 등의 지식을 소재로 하여 분화, 발생 등 널리 세포기능의 기초적인 영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DNA 및 비루스 RNA가 유전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세균이나 비루스로서 표현되는 사실에서, 생체고분자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유전자의 복제, 발현이 이해되게끔되고, 그 생각을 쫓아 여러가지 생물현상에도 유사한 수단이 적용되어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생체고분자 구조의 연구를 통하여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물리학, 화학 및 생물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4451              분자 음속도[分子音速度, molecular sound velocity]          〓 몰 음속도(音速度).

4452              분자 음향학[分子音響學, molecular acoustics]                   음파에 의하여 물성을 연구하는 물리음향학의 한 부문이며, 보통은 기체와 액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테면 음파의 흡수 또는 분산에서 기체분자의 진동에 대한 완화시간 T가 구해진다. 기저상태의 분자를        , 진동준위가 여기된 분자를        이라 하면        와 같은 반응의 속도상수는 근사적으로 1/T에 반비례하므로 충돌에 의해                에 여기하는 확율        이나        에서        에 천이하는 확율 P을 얻게 된다. 상온의        사이에는        로 되고 일반적으로 동종분자의 충돌로 여기확율이 작지만 상대가        인 경우에는 수천배로 되고, 이종분자의 충돌은 훨씬 유효하다. 진동의 여기는 2분자반응이 많지만                에 의한 여기 등에서는 두개의        가 관계하는 3분자반응이 유효하다. 액체에서는 회전이성체의 이성화반응 혹은 전리, 회합등의 고속반응의 속도상수를 구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반응속도의 온도변화에서 아레니우스의 식 등을 가정하여 화성화에너지를 구할수도 있다.

4453              분자 전기장[分子電氣場, molecular(electric) field]              미시적인 계내의 전기장. 물질 중의 개개의 원자 또는 분자에 작용하는 전기장은 장소에 따라 심하게 변하고, 이와 같은 미세한 공간적 변화를 평균한 거시적전기장을 E라고 하면 전기분극을 P라 할 때        =E + rP로 표시된다.

4454              분자간 힘[分子間力, intermolecular force]                     〓반데르와르스 힘.

4455              분자내 착염[分子內錯鹽,inner complex salt]                     킬레이트화합물 중에서 중심금속이온산화수의 수만큼 배위자가 결합하여 비전해질착물을 만들고 있을 때, 분자내착염이라고 부른 때가 있다. 이를테면        둥은 형식적으로는 각각 Cu(Ⅱ)의 아미노아세트산엽, Fe(Ⅲ)의 옥신염, 우라늄(Ⅳ)의 아세틸아세톤염이라고 해석되는 조성을 갖지만, 용액 속에서의 성질, 색 등으로 보아 단순한 염은 아니고, 음이온은 이온가 외에도 배위하여 내부에서 착화합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같이 부르게 되었다.

4456              분자의 기준진동[分子基準振動, normal vibration of molecule]               분자의 진동을 구성하는 원자의 연성진동으로 간주할 때, 그 계의 기준진동, 또는 규준진동이라 한다. N개의 원자로서 되는 분자의 진동자유도는 일반적인 분자에서는 3N-6(병진과 회전의 자유도는 각각 3)이고, 직선분자의 경우는 3N-5(회전의 자유도는 2)이다. 진폭이 작은 경우, 진동이 운동에너지 T와 위치에너지 V와는 3N-6(또는 기준좌표)                에 의해 (        는 상수)라 표시되고, 분자의 기준진동은 일반적으로        와 같은 조화진동이 된다. 분자의 진동은 기준진동의 중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적외 흡수, 라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분자의 진동수는 기준진동의 진동수        또는 그 배음, 또는 결합음이다. 진폭이 클 때에는 비조화진동자로서 취급하여야만 한다. 기준진동은 분자의 대칭성과 밀접하게 관련한다. 그림        분자의 기준진동을 보이고 있으나        은 진동에 의해 분자의 모든 대칭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전대칭진동,        에서는 C원자를 지나는 2회전의 주위에 180˚회전하였을 때 진동의 위상이 역으로 되고(反對振動),        에서는 독립한 2개의 좌표가 같은 진동수를 갖는다(2중축퇴진동). 대부분의 기준진동은 근사적으로는 신축진동과 변각진동으로 분류된다. 그림의 v,        C - O의 신축진동이고,        은 〈OCO의 변각진동이다.

4457              분자의 에너지 상태[分子一狀態, energy state of molecule]                    분자핵과 전자로서 구성되지만 보통은 보른-옹펜하이머 근사로 그 에너지 상태를 핵계인 것과 전자계의 것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전자계의 퍼텐셜은 구대칭이 아니므로 각 운동량은 일반적으로는 운동의 상수로 되지 않는다. 직선분자 등 회전대칭축을 갖는 것에서는 전자계의 이 축 둘레의 전각운동량은 정상상태에서 일정치를 취한다. 또한 스핀궤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궤도각운동량과 스핀각운동량으로 분해해도 그것이 일정치를 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궤도각운동량의 양자수 0, ±1, ±2, ···의 정상상태를 각각 ∑, Ⅱ, △, ···등으로 쓴다. (+∧ -∧의 ㅏㅇ태는 축퇴하여 있던가 2종항이다). 원자스펙트럼항과 같이 스핀양자수 s에 의한 다중도2s+1을 왼쪽 어깨에 붙이고, 또 전각운동량 양자수를 오른쪽 아래에 나란히 쓰는 수도 있다. ∑상태 중 전자파동함수가 회전대칭축을 포함한 경영면에 대하여 대칭인 것을        , 역대칭인 것을        라고 하여 구별한다. 또한 대칭중심을 갖는 분자에서는 반전에 대하여 대칭인 것에 g, 역대칭인 것에 u를 더하여        등으로 나타낸다. 일체근사에서는, 0, ±1, ±2, ···인 전자의 정상상태를 σ, π, δ ···로 나타내고, 그 상태의 전자를 σ전자, π전자 등으로 부른다. 회전대칭축이 없는 다원자분자에 대해서도 국부적으로 두 개의 원자만을 위하여, 그 결합축 주위의 대칭성을 생각하여 σ전자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전자계의 에너지 계산에는 분자궤도함수법이나 원자가 결합법이 이용된다. 핵계의 운동은 진동과 회전으로 분리하여 취급된다. 진동의 에너지 상태는 진동양자수로 표수되지만 필요에 따라 분자의 기준진동의 기호를 병용한다. , 회전의 에너지상태를 표시하는 데는 대칭  을 갖는 분자에서는 회전양자수를 사용.

4458              분쟁 조정 신청 (환경분쟁 조정 제도와 실무)                

4459              분쟁 조정 신청 (환경분쟁 조정 제도와 실무)                 1. 신청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등에 의한 재산 · 건강상의 피해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관리와 관련된 다툼            -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재산 · 건강상의 피해           2. 신청주체에 따른 구분           . 당사자에 의한 신청            . 대표당사자에 의한 신청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오건으로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인 이상이고,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이 신청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신청후 15일이내에 공고하고, 당해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환경단체 요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환경보호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할 것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3년이상일 것              ○ 3개이상의 시 · 도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 직권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3.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4460              분쟁조정                     지역간의 환경분쟁은 지방선거 이전에도 잦은 편이었으나 민선단체장 시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 편의주의적, 중앙집권적 통치행정의  폐단이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일시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한 각종 환경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만 중시하여 광역화, 대규모화, 획일화, 사후처리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역간  환경분쟁 해결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쟁해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를 중요시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성급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둘째, 각 지역은 수직적 지배관계나 복종관계가 아니라  인구 및 경제력의 대소에 관계없이 상호 대등하고 수평적인 협의 상대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문제 대처에 자기 해결과 분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간 환경분쟁 해결의 실천방안으로서 지역신문·방송, 설명회, 포럼, 투표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광역 환경문제를 관할할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 당사자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목적조합을 구성하여 공학적, 생태학적 지식과 정치, 행정, 경제적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  환경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합리적인 재원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권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자를 내세워  중재안을 따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461              분쟁조정 절차의 흐름도 (환경분쟁 조정 제도와 실무)                 

4462              분주법[分注法, step aeration process]                     〓스텝에어레이숀법.

4463              분지도(분점)                일반개요         행정구역: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2리 산 296          면적: 35,901          토지소유현황: 국유         자연환경         지형·지질·경관          갯벌과 갯골이 많다.          육지식물·식생          분지도는 북부에 좁고 길게 뻗은 부분과 동서로 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소를 방목하고 있어 초본식생은 극도로 교란된 상태이다. 능선부를 중심으로 수고 8m정도의 아까시나무가 엉성한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목본식물의 식피율이 60% 이하로 낮다. 초본층 역시 염소의 방목으로 인하여 20% 이하로 낮고 중앙을 중심으로 망토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비교적 넓다.           육지동물          분지도          개요          분지도 주변도 갯벌이 얕게 펼쳐져 있어 배를 가까이 대기가 무척 힘들어서 상륙하지 못해 분지도에 서식하는 육상동물로서 산새들의 종을 파악할 기회는 없었다. 배 위에서 이곳으로 날아드는 멧비둘기 2개체를 보았던 것이 산새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 섬 안에도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산새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나머지는 섬 주변에 흩어져 먹이를 찾고있는 물새들이었다. 그밖에도 배 위에서 망원경을 통해 훑어 본 섬 안에는 염소가 적어도 6마리 방목되고 있음을 알았다. 사실상 여러 섬들에 방목되고 있는 염소를 비롯하여, 집쥐 등 인위적으로 이입된 동물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작은 섬들의 생태적 조건에 커다란 위해요인이 아닐 수 없다.          출현종          조류는 멧비둘기(2), 재갈매기(4+), 괭이갈매기(40+), 노랑부리백로(2), 왜가리(4)이고, 포유류는 염소(6+)이다.          특기사항          이곳 분지도 주변에도 괭이갈매기들의 수가 많았다. 섬 주변에 모여든 개체수 만으로도 40개체를 넘었다. 갈색을 띤 어린 개체들보다는 어미 새들이 더 많았다. 이곳 괭이갈매기들도 아직 털갈이를 끝내지 않아 꼬리가 아직 짧고 특징적인 꼬리 끝 검은 띠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갈매기나 재갈매기로 혼돈하기가 쉬웠다.          조사날짜가 9 14일인데 배를 달리던 가운데 관찰된 갈매기 가운데는 재갈매기도 있었다. 아마도 보다 북쪽 어디선가 번식을 끝냈거나, 올해 번식을 걸렀던 개체들이 벌써 남쪽으로 내려온 듯했다. 재갈매기는 괭이갈매기보다 좀더 큰 몸집에 꼬리는 희고, 굵어 보이는 부리 끝에 검은 띠가 없어 더 노랗게 보이며, 다리는 분홍빛을 띠므로 구별된다.          분지도 주변에서 많지는 않았지만 2개체의 노랑부리백로와 4개체의 왜가리가 갯벌위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보았다.          분지도 인근 바위섬          개요          작은 바위섬으로 분지도가 주문도를 양옆에 두고 북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해 있다. 만조가 되어도 물위로 3~5m 정도가 드러나는 암초였다. 이 곳에는 오후 2시 경, 만조 때 접근했다. 멀리서부터 바라본 이 바위 위에는 새들의 배설물로 하얗게 얼룩져 있었고, 점점이 앉아 쉬고있는 괭이갈매기와 백로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들 무리에게는 만조 때마다 다른 어딘가에 쉴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 보였다. 그 무리 속에 머리쪽이 백로류보다 굵어 보이며 아직 웅크린 자세를 펴지 않은 저어새가 섞여 있었다.          출현종          노랑부리백로(8), 중대백로(5), 저어새(19), 왜가리(15), 괭이갈매기(40+), 가마우지(2).          특기사항          뱃머리가 70~80m 가까이 이르자, 괭이갈매기 일부가 먼저 날아오르고, 중대백로, 왜가리, 노랑부리백로가 날기 시작하면서, 거의 동시에 저어새들도 날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긴 주걱부리에 목까지 길게 빼고 날아오른 저어새의 수는 모두 19마리였다. 날아오른 새들은 종류별로 흩어지고 저어새 무리는 하늘 위를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대략 절반쯤은 아직 어린 새들로 날개 끝에 검은 무늬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저어새 무리는 만조에 이른 지금 다른 어딘가에 쉴 장소가 없는 듯, 여기서 멀지 않은 다른 암초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다음 물때를 기다리는 듯 싶었다. 서해안 무인도 어딘가에서 번식을 끝내고, 남으로 이동하기 전 육지 쪽 갯벌로 조금씩 다가가는 일행이 아닌가 싶었다. 강화도 남부 화도면 여차리 일대의 무리와 곧 합세할지도 모를 그런 무리로 여겨졌다. 강화도 남부에는 8월 하순부터 10여 개체가 이미 날아들고 있었는데, 본 조사 이후 9 20일 강화도 남부 여차리에 모여든 저어새는 모두 39개체까지 불어난 사실을 확인하여  이 무리가 그곳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해안무척추동물          개요          다른 섬에 비해 여러 서식환경을 가진 분지도는 특징적으로 큰 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한 쪽으로는  작은 모래펄에 여러 종의 게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암반지역에는 총알고둥과 대수리가, 암반의 표면에는 고랑따개비, 조무래기따개비가 서식하고 있었다.          출현종          애기배말, 황해비단고둥, 댕가리, 갈고둥, 좁쌀무늬총알고둥, 둥근얼룩총알고둥, 총알고둥, 좀기수우렁이, 대수리, 검은줄좁쌀무늬고둥, 민칭이, , 파도가재더부사리조개, 고랑따개비, 조무래기따개비, 갯강구, 쏙붙이, 밤게, 무늬발게, 풀게, 펄털콩게, 길게, 칠게, 엽낭게, 발콩게이다.          우점종          암벽에는 갈고둥, 총알고둥, 조무래기따개비, 갯강구가 우점종이고 펄에는 칠게가 우점종이다.          특기사항          펄 지역에서는 민칭이와 밤게를 다수 채집하였으나, 댕가리는 서식밀도가 낮아서 2개체만 채집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길게, 칠게, 밤게 등은 펄에 서식하고, 무늬발게는 암반의 사이에, 펄털콩게, 엽낭게, 발콩게 등은 모래펄에 서식하는 등 수 종의 게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펄과 암반의 경계지점에는 좀기수우렁이가 다수 분포하였다. 분지도는 강화군의 다른 섬에 비해 종 수가 많으

4464              분진 폭발[粉塵爆發, dust explosion]                     공기 기타의 산화성기체 중에 고체의 미소한 분말이 부유하고, 그 농도가 적당한 범위 내에 있을 때, 불꽃, 스파이크섬광 등의 화원에서 에너지가 주어지면 연소에서 때때로 심한 폭발을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분진폭발 또는 분체폭발이라 한다. 휘발분을 많이 함유하는 석탄미립자에 의한 탄진폭발외에도 밀가루, 설탕, 곡물, 프탈산무수물, 폴리에틸렌, 아세트산비닐, 페놀수지 등 플라스틱의 미분으로부터 알루미늄, 마그네슘, 지르코늄, 규소, 철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물질이 1∼100μm 정도의 분도로 비산할 경우에는 위험하다. 폭발 한계의 하한농도는 많은 경우 15∼50g/, 점화에너지는 0.01∼1J, 분진의 발화점은 400∼700℃의 범위에 있다. 공기를 불연성체로 희석하여 산소를 줄여가면 발화하지 않게 되지만 그 한계산소농도는 플라스틱에서는 대체로 14.5%이하, 알루미늄에서는 3%, 철에서는 13%이다. 그러나, 마그네슘은 순수한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발화한다.

4465              분진[粉塵, dust]           기체중에 부유하고 있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말함. 호흡에 흡입하는 미입자는 흡입성분진, 또는 흡입가능입자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분진이란 물건의 파쇠, 선별, 기타 기계적처리 또는 퇴적에 의해 발생하며 비산(飛散)물질로 규정되어 분진 발생시설의 구조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기준도 정해져 있다. 노동안전 위생법 및 분진장해방지 규칙에 있어서 노동자가 분진으로 진폐(塵肺)등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많은 규칙은 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유리계산인산 분진이며 석면, 탄소, 활석 등이 있다. 석면은 별도로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에 규제되어 있다. 분진의 크기는 1ppm전후의 직경을 가진 것이 무제로 되어 있다. 작업환경 측정으로 측정되어 있는 분진은 7.07ppm이하의 입경의 것이 대상이 된다.

4466              분진농도측정[粉塵濃度測定, measurement of dust concentration]              분진 농도는 먼지를 함유한 농도라든가 매진농도(媒塵濃度)라고도 할 때가 있으며, 농도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절대적 표시(絶對的表示). ① 입자수 농도 : 일정 용량의 가스 중에 부유하고 있는 분진 입자의 수를 개/㎤로 표시함. ② 질량 농도 : 일정 용량의 가스 중에 부유하고 있는 분진의 질량을 ㎎/㎥로 표시함. (2) 상대적 표시(相對的 表示). 가스 중에 부유하는 분진 입자수 농도 또는 질량농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양, 예를 들면 산란 광도(散亂光度), 흡광광도(吸光光度)등을 측정하고 분진 농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수(指數)로 표시함. 측정 방법으로는 부유상태(浮遊狀態) 그대로 직접 측정하는 방법 (표 바-11)과 분진을 포집(捕集)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 질량 농도 측정법이 가장 확실함. 상대 농도 측정법은 측정한 양과 분진 농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나 취급이 용이하므로 일상 업무용으로 채용되고 있음. 입자수 농도 측정법은 곤란하며 측정자의 훈련이 필요함.           분진배출허용기준(표 ㅂ-11)              배출시설                배출구허용기준                (1) 열공급 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200,000/시간이상의 시설       2) 배출가스량이 30,000/시간이상 200,000/시간미만의 시설       3) 배출가스량이 6,000/시간이상 30,000/시간미만의 시설       4) 배출가스량이 600/시간이상 6,000/시간미만의 시설       5) 배출가스량이 600/시간미만의 시설   () 고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30,000/시간이상의 시설       2) 배출가스량이 6,000/시간이상 30,000/시간미만의 시설       3) 배출가스량이 600/시간이상 6,000/시간미만의 시설       4) 배출가스량이 600/시간미만의 시설 (2) 소각시설   () 배출가스량이 20,000/시간이상의 시설   () 배출가스량이 20,000/시간미만의 시설 (3) 금속용융·제련·열처리 및 표면처리시설, 화학제품제조·정제시설, 활성탄제조시설, 석탄·석탄제품제조시설 (4) 요업제품 제조시설, 유리의 제조·부식시설의 용융로 (5)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 (6) 기타 배출 시설                150(4)/S㎥이하 200(4)/S㎥이하 250(4)/S㎥이하 350(4)/S㎥이하 500(4)/S㎥이하  250(6)/S㎥이하 300(6)/S㎥이하 350(6)/S㎥이하 450(6)/S㎥이하  150(12)/S㎥이하 300(12)/S㎥이하 200/S㎥이하  150(10)/S㎥이하 300(13)/S㎥이하 300/S㎥이하            () 1. 배출구 허용기준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        %)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 및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적용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등을 대비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비산분진 2/S㎥이하          . 매연          링겔만 비탁표 2도 이하. 다만, 점화 또는 화층정비를 할 때에는 11월부터 2월까지에는 1시간당 3, 3월부터 10월까지에는 1시간당 1분이내 배출되는 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67              분진폭발                     가연성의 미립지가 공기 속에서 일정한 농도를 넘었을 때 산소와 화기가 닿게 되면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특히 탄광내에서 탄진이 폭발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지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체단하는 경우에는 탄진 농도가 상승하기 쉬워 폭팔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4468              분체 폭발[粉體爆發, dustexplosion]                     〓분진폭발(粉塵爆發).

4469              분체(Pulverulent Body)              고체입자가 다수 집합한 상태에 있는 물체. 분체는 그것을 형성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나뉘어진다.        , 0.1μm 이하를 콜로이드, 0.1∼1μm을 미분, 1∼100μm을 보통 분체 0.1∼1mm를 조분, 1mm 이상을 입체로 대별한다. 일반적으로 분체로 취급되는 것은 미분에서 조분에 이르는 것, 0.1μm∼1mm의 입자지름을 가진 고체물질의 집합체로, 밀가루·분말상 알루미나(산화알루미늄검댕 등 그 예가 많다.        일반적으로 분체로 취급되는 것은 미분에서 조분에 이르는 것, 0.1μm∼1mm의 입자지름을 가진 고체물질의 집합체로, 밀가루·분말상 알루미나(산화알루미늄검댕 등 그 예가 많다.

4470              분해 연소[分解燃燒]                 연소의 기본형은 아래와 같음.             기 체                고 체                액체연료                확산연소                                혼합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분해연소는 고체인 목재나 석탄이 연소함에 있어서, 어느 온도에 도달하면 분해하여 휘발분(탈 수 있는 가스)을 방출하며, 이것이 확산 연소된 것을 분해연소라고 함. 분해한 잔여탄소로 표면연소(表面燃燒) .

4471              분해 용융[分解熔融, incongruent melting]                     화합물이 용융(熔融)할 때에 분해 또는 액상과의 반응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용융할 때에 하나의 고상이 다른 고상과, 본래의 고상과 화학성분이 다른 액상으로 분해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완화휘석        가 용융할 때에 고토감람석        를 분리하여 본래의        보다        성분이 풍부한 액상이 되는 대표적인 예다.

4472              분해[分解, decomposition]                        화합물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보다 간단한 화합물로 변화하는 현상.

4473              분해능[分解能, resolving power]                1】분광기가 서로 인접한 두 줄의 스텍트럼선을 분리할 수 있는 상태이며, 파장 λ의 부근에서 δ λ의 파장차를 식별할 수 있을 때, λ / δ  λ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회절격자, 간섭계의 분해능은 프리즘의 분해능에 비해 매우 크다. Na        선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분해능은 약 1000이며, 가시선광에 대해 얻어진 최고의 분해능은        정도이다. 2】광학(전자광학을 포함)기기 등의 결상계로 분별할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최소간격 또는 시각을 말한다. 그 한계를 주는 원인에는 수차도 있으나, 수차가 없더라도 파의 회절에 따르는 이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망원경에서는 조리게의 입사 동공(통은 대물렌즈)의 직경을 D, 파장을 λ로 하여 최소시각                로 된다. , 현미경에서는 개구수를 a로 하여 최소간격 d d=λ/a로 되지만 비스듬히 입사시키면 λ/2a까지 높일 수가 있다. 눈의 실제 시각의 분해능은 두 점에 대해서 약        , 두선에 대해서는 10∼12 가량이다. 3】측정장치, 측정법 등에 대해서는 인접하는 두 개의 입력신호에 대한 출력신호를 비교하여 입력의 상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치의 차의 한도를 말한다. 단일치의 입력에 대한 출력파형의 판치폭과 평균치의 비로 표시되는 수가 많다. 이를테면 방사선의 계수관으로 단일에너지의 하전입자를 측정하고 있는 경우에 최고계수치의 1/2에 대응하는 곳의 출력펄스의 파고폭을 평균파고로 나눈 것을 분해능이라 정의한다. 계속하여 나타나는 두 개의 펄스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간격을 분해시간이라 한다. 4】해상력이라고도 한다. 사진의 감광재료가 파사체의 미세부분을 화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감광막 표면 1mm에 대한, 명료하게 식별되는 평행선화상의 가장 많은 줄의 수로 나타낸다. 해상력은 유제의 입상성과 콘트라스트에 가장 의존하지만, 노광·현상의 조건, 사용한 광학계의 해상력에도 영향된다. 보통의 사진네가필름에서는 해상력이 100/mm 정도이며, 복사용필름에서는 200/mm정도이다.

4474              분해미생물 [decomposer microorganism, 分解微生物]                 유기물을 분해하여 무기화하여 일차 생산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을 총칭하여 분해자 미생물이라고 한다. 토양에서는 미생물 분해자라고 하나 물 속에서는 부식영양자라고 한다. 질소고정세균, 균류, 혐기성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하는 역할은 같으나 기능적으로 생태학적 무리로 간주하여 취급하여 취급되기도 한다.

4475              분해성(Resolvability)                 화학물질이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조건하에서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 원물질의 구조가 분해되거나 또는 미생물과 같이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명체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을 말한다.

4476              분해자 [decomposers, 分解者]                  부생미생물이라고 하며, 토양이나 수중의 세균이나 균류 등의 미생물이다. 분해자는 생물체나 동물의 배설물 중의 유기물을 분해하고, 생산자가 이용 할 수 있는 무기물질을 만들어낸다.

4477              분해정제시설 (Cracking Refinery)              Hydroskimming Refinery에 분해시설을 추가한 형태의 정유시설을 말하며, 분해시설은 주로 RFCC FCC를 말함.          분해시설을 통해 부가가치가 낮은 연료유를 고부가가치의 경질제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 수익성이 증대하며, 동시에 원유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져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4478              불가시 피해                실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거나 심혈을 기울여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서야 비로소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피해. 대부분의  공해병이 만성을 띠는 경향이 많아  불가시 (不可視) 피해로 나타날 때가 많다.

4479              불감시간(dead time)                 시간 지연의 하나로서, 출부가 발신하여 조작부의 동작을 일으키기까지 경과한 시간을 말한다.

4480              불건성유[不乾性油, non-drying oil]             건성유에 대해서 박층으로 하여 공기에 방치해도 건조,수지상의 고체로 되지 않는 기름을 말한다. 올리브유, 낙화생유 등이 이것이며 아마인유, 동유 등과 같이 건성유에 비교해서 요오드값이 작고, 또 건성유가 실용상 도료로서 많이 사용되나 불건성유는 주로 식료나 윤활제로서 사용된다.

4481              불검화물 [不검化物, unsaponifiable mater]                     알칼리로 비누화되지 않는 물질의 총칭인데 물에는 녹지 않으나 에에테르에는 녹는다. 모든 천연유지 중에 존재하며 스테린, 고급알코올, 탄화수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알코올류 중에는 유리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많으나 대개는 지방산과 에스테르를 이루어 존재한다.

4482              불균일계 반응(Heterogeneous Reaction)                     반응계에 포함되어 잇는 상()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불균일계 반응이라고 하며, -, -, --고계의 반응에서 촉매반응도 이 예에 들어간다. 공업적으로 중요한 반응은 불균일계 반응인 경우가 많다. 다른 상 중의 물질이 서로 반응하려면 적어도 반응물질이 계면까지 이동해야 하며, 반응 속도의 해석에는 화학반응의 속도와 함께 물질 이동의 속도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화학반응에서는 반응속도가 늦기 때문에 촉매 없이는 실용적이 아닌 경우가 많고, 반응 속도의 해석은 극도로 복잡하여 엄밀히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수식화 하는데 여러 가지의 근사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예로서 다음의 방법이 있다. (1)경험으로 반응 속도를 구한다 (2)1성분의 농도를 과잉으로 하는 의일차법(擬一次法) (3)균일계 반응으로 간주한다. (4)율속(律速)단계의 방법  -> 촉매 반응

4483              불매운동                     단체간 또는 개인간의 합의하에 특정상품의 구입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여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시위방식이다. 환경운동에 관련된 불매운동으로는 공해업체제품 불매운동, 핵문제 관련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대만 상품 불매운동 등을 들 수 있다.

4484              불법수출 폐기물          불법수출 후 국내 재반입 또는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

4485              불법투기                     일반 폐기물, 산업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버리는  . 폐기물처리법에서는 이를 불법  투기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운반 업자에 의한 불법 투기가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4486              불법투기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4487              불소 [弗素 fluoride]                 불소는 불소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자연계에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불소는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13번째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250~700mg/L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불화물은 암석의 형태로써 형석(fluorite), 빙정석(cryolite), 인회석 등으로 존재한다. 물에서의 함량은 기후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자연수에서의 농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지표수에서의 불소 농도는 0에 가깝고, 불화물이 발달한 암반층을 흐르는 지하수에서 10mg/L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하수에서는 지표수와 유사하며 해수 중의 불소는 1.4mg/L 정도이다. 그러나 알루미늄 제조, 인산비료 제조, 유리, 연와, 타일 공업, 도자기 제조공업, 합성수지 제조공업, 냉매 제조공업, 농약 제조공업 등 불소를 배출하는 산업은 이들 공장의 배출수로 오염된 하천에는 상당량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다.

4488              불소 시험법[弗素試驗法]           라틴과 알리자린 콤프렉손과의 착화합물이 불소 이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청색의 복합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620nm에서 측정하는 흡광 광도법(라탄-알리자린 콤프렉손법)으로, 시험 방법은 전처리한 시료 30㎖ 이하(불소로서 0.05㎖ 이하 함유) 50㎖ 용량의 플라스크에 취하여 라탄-알리자린 콤프렉손 용액 20㎖를 넣고 물을 가하여 표선까지 채우고 흔들어 섞은 다음, 1시간 방치함. 이 용액의 일부를 층장 10mm흡수셀에 옮겨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불소 이온의 양을 구하고 농도(/1)를 산출함.

4489              불소 함유 농작물[弗素含有農作物]             유리공장의 배출 가스에는 114∼225.8/N㎥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그 유리공장 주변의 농작물에서는 불소가 검출되는 바, 일본의 경우,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콩껍질에서 299.5ppm, 쌀겨에서는 26.4ppm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공장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의 쌀겨에도 6.0ppm이 검출되고 있음. 또식수 직후에 공장배수로 죽은 벼잎에서는 5148ppm, 간신히 자란 벼잎에서는 38.1ppm의 불소를 검출했다고 함.

4490              불소 화합물의 분석 방법[弗素化合物一分析方法]              연도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중의 무기불소 화합물을 불소 이온으로 분석하는 방법(환경 오염 공정 시험법 제3장 제2절 시험방법 2-11). 분석 방법의 종류로는 용량법(질산토륨-네오트린법)과 흡광 광도법(라탄-알리자린 콤플렉손법 : Ln-Alizarin Complexon)이 있음. 시료의 채취 위치는 대표적인 가스를 채취할 수 있는 점. 예컨대 가스의 유속이 심하게 변하지 않고 먼지 등이 모이지 않으며, 수분이 적은 곳을 선택하여야 함.

4491              불소[弗素, fluorine]                   ·할로겐 원소의 일종. 천연으로 형석, 빙정석 등에 함유되며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담황색의 기체. 불소의 무기화합물에는 휘발성인 것이 많으며 유기화합물에는 프레온(냉매제) 불소 수지, 살충제, 충균예방제등이 있음. 불소가 0.8ppm 이상 물속에 녹아 들면 치아가 반상으로 변함. 단 그 양이 적을 때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강력한 산화제이므로 취급자는 완전히 몸을 보호하는 옷을 입어야 함. 공기 중에 존재하기는 어려우며 대기 중의 수분과 화합하여 불화수소 상태로 존재함.

4492              불소수지[弗素樹脂]                   에틸렌의 수소 원자를 한개이상 불소원자로 치환한, 불소화()에틸렌을 중합(重合)시켜 만든 열가소성(熱可塑性)수지. 열이나 추위나 약품등에 견디는 성질이 뛰어나, 파이프·전기절연재료·패킹(packing)등에 쓰임.

4493              불소의 수세 제거[弗素一水洗除去]             불화수소산제조 공장의 배기 가스 중에 함유된 불소는 수세로 제거됨. 수세탑은 배기 가스를 100/min의 속도로 처리함. 수세수로는 가성소다액을 사용함. 세정수량은 100ℓ/min이며 충진물로는 테라레트를 사용함. 제거 효율은 88.7∼99.5%.

4494              불소의 자동 연속 계측기[弗素一自動連續計測器, continuous analyzers for fluorine compouds]              대기중의 불소 화합물 자동 계측기에 이온 전극법과 흡광광도법을 이용한 계측기로 기록함.

4495              불소화물, 불화수소, 불소 (Fluorides, Hydrogen Fluoride, and Flouorine (F)                  불소에의 노출은 대부분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작업장에서 숨쉬거나, 치약을 먹음으로서 이루어진다. 노출은 일반적으로 낮고 위해하지 않다. 높은 노출은 폐, 피부, 뼈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불소화물, 불화수소, 불소는 화학적으로 연관되어 잇다. 불소는 엷은 빛깔의 노랑-초록색의 가스이며,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불화수소를 만들기 위해 수소와 결합된다. 불화수소는 물에서 녹아 불화수소산을 형성한다.  불소는 또한 불소 나트륨과 불소 칼슘 같은 불소화물을 만들기 위해 금속과 결합한다. 불소 칼슘은 물에서 쉽게 녹으나, 칼슘 불소화물은 그렇지 않다. 불소는 로켓 연료, 유리, 에나멜, 벽돌에서 사용되었다. 수소 불소는 주로 알루미늄과 chlorofluorocarbons를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불소화물은 강철, 화학물, 윤활제, 염색물, 플라스틱, 농약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불소는 토양의 광물과 염을 형성한다. 개체로 다시 대기중으로 증발하지 않는다. 몇몇 식물들은 잎이나 가지에 불소를 저장한다.

4496              불소화합물[弗素化合物, fluorine]               불소는 보통 온도에서 연한 연두빛을 띤 야릇한 냄새의 기체 원소이며 자연계에 넓이 분포되어 있으며 지각중의 함량이 약 0.3g/㎏이며 불소는 빙정석, 형석, 불소인회석 등의 광물질에 불소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때에 따라서는 화강암이 많은 산간지역의 우물을 용출수에 함유되여 있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지역에 한정되며 자연계에 분포되어 있는 형석은 주성분이 불화칼슘으로 온천지대에 다량 분포되어 있고 온천수에 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주요발생원으로는 알루미늄 정련공장 인광석을 원료로 쓰는 비료공장 유리, 도자기 타일 등을 만드는 공장과 일부야금공장등이 있으며 또한 치약, 구청제, 추잉껌, 비타임 보충제와 의약품이 주료 무기형태로 사용되고 유기불소화합물에는 살충제, 쥐약에도 사용된다. 그 밖에 인산염비료와 세라믹에도 존재하며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로는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되고 특히 알루미늄 제련소, 도자기 관련업소, 유리제조업소에서 상당량이 배출된다. 또한 식품업소에서는 미량의 불소원소를 함유하고 어류, 일부식품과 차등에는 비교적 많이 들어 있으며 이같은 식품을 섭취하면 인체에 유입된다. 그럼으로 불소로 소독한 물을 직접 음용수로 사용하거나 소독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위하여 섭취할 수도 있다. 특히 불소화합물은 고농도에서 급성독성을 일으키고 병리적 변화로 출형성 위장병 급성신장염도 일으키며 간과 심근에도 해를 주고 심한 경우 갑상선에도 영향을 주며 불화나트륨의 급성치사량은 약 5g이다. 이와같은 불소화합물 피해사례로는 1967∼1969에 비료공장인 영남화학에서 배출된 불화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가스 등에 의하여 공장부근인 과수원 300여평이 피해를 입게되여 배상한 사례까지 있었다.

4497              불안정도[不安定度, instability]                   대기성층(大氣成層)의 불안정한 정도.

4498              불압대수층 ( 不壓帶水層 unconfined aquifer )          대수층내 지하수의 최상부면의 압력이 대기압과 동일한 대수층으로서 자유면대수층이라고도 한다.

4499              불압지하수 ( 不壓地下水 unconfined groundwat )                대기와 직접 연결된 자유지하수면을 갖는 불압대수층내의 지하수로서 자유면지하수라고도 한다.절리, 층리, 단층, 편리 등 강도가 0이거나 매우 낮은 역학적으로 불연속적인 개소를 총칭하는 용어로 암반 지하수의 부존과 관계가 깊다.

4500              불연분[不燃分, unburned part]                  소각탄속에 남아 있는 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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