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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해외투자용어사전 2

by 리치캣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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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용어사전 2

51.검역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된다

 

52.검역증명서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된다.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Health Certificate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한다

 

53.검정보고서

선박,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태나 원인에 대하여 검정인(Surveyor)이 작성한 검정보고서를 말한다. 손해의 책임이 선박회사에 있느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판정하는데 불가결의 증서서류이다

 

54.검정인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손해의 정도나 원인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자에 의뢰에 의하여 그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검정의 결과 검정인은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발행한다

 

55.견본

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이며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견본매매라고 부른다. 대부분이 이 견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

 

56.견본검사

수입물품의 성질, 수량, 장치장소,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량 확인이 중요시 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량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파출검사를 실시하고 견본은 검사 및 심사완료후 즉시 반려한다

 

57.견본매매

상품 전체를 대표하는 상품의 일부 또는 1개를 사용한 견본에 의해서 당해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매매를 견본매매라고 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성립 전에 거래상품 전부의 품질을 상세하게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견본을 기초로 품질을 결정한다.  

 

58.견본상인

악덕상인의 일종으로서 자기회사를 칭찬하는 서한을 보내어 각국의 수출자로부터 견본을 요구하고 정식주문을 발주하지 않고 모아놓은 견본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을 말한다

 

59.견본전시

각종의 상품견본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고 상품의 품질, 성질,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실제로 가동시켜 소개, 선전을 하고 동시에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을 말한다.  

 

60.견본할인

시가보다 싼 비용으로 상품견본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견본에는 무상견본과 유상견본이 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무상견본이 일반적이지만, 고가품은 유상견본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싼 소위 견본할인이 적용된다

 

61.견적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느 화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가격은 견적서(Quotation)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잡화처럼 많은 종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Price List)로 제시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험료율의 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상보험료견적서(Marine Quotation)를 작성해 준다

 

62.견적서

Price Quo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거래가격의 산정내용을 표시하는 견적계산서이다. 상품, 거래처, 품질, 공급처 등이 기재되고 인도시기, 결제, 수량 등의 기본조건이 표시된다. 가격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하나 또는 두 개에 한정되고 거래처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표(Price List)와 다르다

 

63.견적송장

매매계약성립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견적송장을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64.견적용매출계산서

현실의 매출계산서(Account Sales)가 아니고 예상하여 작성한 매출계산서이다. 즉 위탁판매수입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을 송부받았다고 가정하여 매출대금을 견적하고 그 중에서 판매에 소요된 필요경비 예컨대 수입관세, 양하제비용, 보관료, 보험료,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위탁자의 순수취금을 산출하고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계산서이다. 위탁자는 이것을 참고로 위탁거래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위탁규모를 검토한다

 

65.견질신용장

견질신용장이란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해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 신용장의 Beneficiary가 자기 책임하에 원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 (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 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 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된다. 견질신용장의 개설범위는 원 신용장의 범위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66.결제은행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67.결제은행(settling bank)

결제은행이란 일반적으로는 Nego 은행에 수출대전을 상환해주는 신용장개설은행을 뜻하나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때는 이러한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depositary correspondent은행이 당행 신용장의 결제은행이 되며,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이라고도 한다.

 

68.결제조건

무역대금의 결제에는 신용장(L/C)에 의한 결제, 추심결제(D/P, D/A) 방식, 즉 추심어음에 의한 결제, 송금환에 의한 결제, 기타의 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69.결제통화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관리법상 지정통화만이 결제통화로 사용된다.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70.결제할인

결제조건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몇 %의 가격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주문에 대한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이나 동업자에 대한 동업자할인(Trade Discount) 등이 무역거래상 판매 촉진책으로 사용된다

 

71.결합융자 (Joint Financing)

협조융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협조융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융자기관은 자금을 풀(pool)로 이용하면서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할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72.겸용선

부정기선(Tramper)은 일반적으로 특정종류의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의 화물을 운송하면 운임시황에 따라 위험이 크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하게 설계.구조로 조선된 대형화물선을 말한다

 

73.경기동향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판단할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74.경량화물

중량화물(Heavy Cargo)의 대비어로서 건조하고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말한다. 선박이 완전 만재하기 위해서는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을 혼합하여 적재한다. 선사는 화물의 집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운임계산도 W/M(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을 채용하고 있다

 

75.경매(매각)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

경매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공매로 나누어진다. 법원경매는 다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어지는데, 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를 의미한다.

이 두가지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신청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에 부존재, 무효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권리가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더라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이 그대로 인정된다.

 

76.경상수지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77.경업금지

독점판매점계약이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판매점(Distributor)이나 대리점(Agent)이 계약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합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78.경쟁억압선

정기해운회사 또는 해운동맹이 어느항로에 있어서의 다른 해운회사(맹외선)를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79.경쟁입찰 계약

수주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찰방식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경쟁입찰 계약이라고 함

 

80.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국 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각국 간의 경제관계로서는 가장 고도화된 것이다.

발라사(B.Balassa)는 경제 통합의 유형 자유무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등 4단계로 분류하였다.

 

81.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의 약어이다. 유럽경제의 부흥과 함께 무역의 자유화, 개발도상국 원조의 조정을 위하여 19619월에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을 개편하여 새로이 설립된 기구이다.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후 일본, 호주,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1019일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82.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차 세계대전 후 마샬플랜을 실행하기 위해 설치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개편, 발전시킨 것으로 미국, 캐나다 및 OEEC 가맹 18개국이 모여 19619월에 발족하였음. 가맹국의 협력으로 세계경제의 안정과 무역확대를 꾀하며, 나아가 개도국에 대한 원조촉진과 조정을 목적으로 함. 경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모두 23개의 산하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23년 주기로 수 개의 특정연구 및 협의사업을 추진하는 바, 이를 위해 수 개의 작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83.경제협력사업

북한지역에 기술.자본.인력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 받기로 하는 행위.

 

84.경톤

2,000파운드를 1톤으로 하는 톤으로서 주로 미국 계통의 회사가 사용한다. Short Ton ; American Ton 이라고도 부른다

 

85.계선

선박을 항만 또는 안벽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86.계선안

선박이 접안(接岸) 또는 정박하는 장소. , 부두, 잔교(棧橋), 암벽 또는 돌제(突堤)를 말한다. 또한 부두, 잔교, 안벽, 부표 등 선박을 계류(繫留)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정박장소로서의 일정 수역을 말한다

 

87.계선장(버즈)대기

많은 수의 선박이 정박해 있어 계선부두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지정부두의 장소(Berth)에서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88.계속담보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험을 계속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한 약관이 Held Covered Clause(계속담보약관)이다

 

89.계속실시료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90.계속약관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91.계약갱신

유효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92.계약운송인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이다. 계약운송인은 하주에게는 운송인이 되고 실제운송인에게 하주의 입장이 된다

 

93.계약운임제

해상운임동맹이 동맹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대처하는 비동맹선사의 저운임 공세에 대비하여 취하는 특별운임제도로 하주가 동맹선에만 적재하기로 계약할 때, 동맹은 일반하주보다 싼 운임률을 적용한다

 

94.계약위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95.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 반환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96.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97.계약이행 보증금(performance-bond)

모든 입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낙찰되어 계약자로 결정되고 나면 계약이행 보증금(perfomance-bond)을 예치하게 되며, 이때의 보증 금액은 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5~20% 로 이루어지게 됨

 

98.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수출계약 또는 해외건설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나 수주자가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또는 수입자)는 상당한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계약내용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수주자(응찰자)에게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바, 이 보증을 계약이행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이행보증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체결시가 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은 통상 보증금액의 5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대체로 공사기간이 되나 하자보수기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99.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이다

 

100.계약조건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구성요인이 된다. 서한 또는 E-mail 등으로 합의한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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