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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21-40

by 리치캣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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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의 건축은 제외)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등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신청 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2, 10, 11, 14, 건축법 시행령2, 8,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1

 

건축물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및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의 최고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의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 그 대지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算入)한다.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 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119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축법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건축물의 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관계법령

건축법38, 건축법 시행령2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3, 4, 5

 

건축물 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그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외벽의 색채방법을 정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조색, 부차색 및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색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주조색: 배색의 기본이 되어 가장 넓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 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범위를 결정할 것을 규정한다.

부차색: 주조색을 보조해주는 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의 부차색을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명도·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가까운 색중에 선택하도록 한다.

강조색: 전체적인 배색디자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인터를 주어 생동감을 부여하는 색을 의미하며,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10%넘지 않도록 한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하도록 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강조색이 건물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설군 및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다.

시설군

세부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예를 들어, 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축법19, 건축법 시행령14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건축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 거리(2~4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건축지정선벽면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등을 지정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전면공지

(Setback)

 

 

 

 

 

 

 

 

보도

차도

보도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특정층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

 

 

 

 

 

 

 

 

 

 

 

 

 

 

 

 

 

 

 

 

 

 

 

 

 

 

 

 

보도

차도

보도

 

 

 

 

 

 

벽면한계선

 

 

건축지정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 특정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안 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L

 

ex)1+22/3L

 

 

 

 

 

 

1

 

 

 

 

 

 

 

 

 

2

 

필지

 

 

 

 

벽면지정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관계법령

건축법46, 47, 건축법 시행령3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등을 말한다.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의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31m 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1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승강기 설치 시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법령

건축법2, 62, 63, 64, 건축법 시행령87, 89, 9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 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한다.

중앙건축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건축법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 건축 등)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지방건축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건축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함), 건축민원전문위원회(·도 및 시··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함),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위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건축법4, 건축법 시행령5, 건축법 시행규칙2

 

건축자산진흥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은 건축자산을 진흥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을 말한다.

동법에 따르면,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시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되고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에서 사행행위영업, 식품접객업,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시설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련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 17, 19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도지사가 지역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18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6, 47, 8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격리병원

감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들을 일반 환자들과 따로 수용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만든 병원을 말한다.

격리병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의료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격리병원으로 분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전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 시행)으로 통합하고, 전염병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건축법에 의한 격리병원 중 전염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지정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9, 31

건축법 시행령별표1

 

경관지구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선정하며,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 있다.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해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우량 주택지구 등이다.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우량주택지구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우량주택지구 경계를 따라 지정한다.

특화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하천변·호소변·해안 등에 자연적·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시가지내에서 복개되지 않은 모든 수변은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수변경관지구의 지정범위는 수변의 폭이나 크기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야 하는데, 하천변의 경우는 대체로 하천 평균폭의 1~2배 폭으로 지정하며, 호소변에는 200300m, 해안변의 경우는 1~2를 지정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 7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 도시군계획조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라고 한다. 이러한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이다.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산업집적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개별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때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100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관계법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2, 11, 12, 13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근로기준법55조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201810월 기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등 총 7개 구역에서 조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ez.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 4, 5, 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

 

계획입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택공급과 산업입지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획입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 등 대지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입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민간이 자유의사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지형질변경, 농지산지전용허가 등의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거친 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개별입지 또는 자유입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계획입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개발됨으로 도로, 공원,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단지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공급가격이 높은 반면에, 개별입지는 적기적소에 입지가 용이하고 조성비용이 저렴하지만 국토의 난개발, 환경오염 심화, 기반시설 미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스카이라인 계획에 의하여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 내 전체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4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한다.

고시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 소속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구속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였을 경우와 행정관청에 위임하였을 때 행정관청이 고시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구체적안 세부사항을 고시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또한, 법령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고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공고가 있으며,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같으나,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는데 반하여, 공고는 일시에 또는 단기간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고시와 공고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관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있다.

 

 

고압가스 저장소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량은 다음의 저장능력을 말한다.

액화가스: 5.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을 말한다.

압축가스: 500.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를 말한다.

고압가스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30톤 초과의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저장능력 3초과의 압축가스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고압가스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70, 71

 

고압가스 충전소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압가스 충전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충전소 중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고압가스 충전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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