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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1-20

by 리치캣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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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1-20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또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60, 건축법 시행령82

 

가설건축물의 건축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된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4층 이상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

건축법20, 건축법 시행령15, 건축법 시행규칙13

 

가설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따라서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전기통신용 철탑,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기계식주차장 등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공작물 중에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이 가설공작물이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1

건축법2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은 의한 제1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가스제조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스공급시설을 기반시설 가운데 유통공급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

건축법 시행령별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70, 71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정된 구역을 가지정문화재구역이라고 한다.

가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보보물,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하며,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가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32, 4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의5

 

가축시설

축산법은 가축을 소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라고 규정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을 소돼지, 사슴, 메추리 및 개로 규정한다. 이러한 가축의 사육관리와 관련된 시설이 가축시설이다.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가축시설에는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축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축산법2조 제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2, 83

 

간척지활용사업구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하며,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말산업 관련시설, 관련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시설, 이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이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3, 8, 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63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택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31, 84, 85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토지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미한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 미만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 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3 미만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53, 55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원래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들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8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 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필요 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 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21, 22

 

건강친화형 주택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의무기준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권장기준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계법령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건설기계검사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의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가 건설기계검사소이다.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검사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설기계검사소는 도시군계획시설 가운데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해당되는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2, 1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2, 별표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43, 44

 

건설기계운전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하는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술(기능 포함)을 교습하기 위한 시설이 건설기계운전학원이다.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로 분류된다.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별표2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그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지정한 지역이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관계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조의7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통사찰: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한옥: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그 밖의 건축물: 1m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算入)하는 면적은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또는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 5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함)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어린이집(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축사육시설(2015 4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소독설비시설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가축분뇨 처리시설(2013 2 20일 이전에 허가, 신고 없이 설치금지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한정)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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