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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일하기/♣ goBLUEgoGREEN

탄소배출권 (A/R CDM) 사업...유엔 등록

by 리치캣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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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A/R CDM) 사업...유엔 등록 / 2013년 자료이다. 이미 진행중인 내용. 이 리포트를 많이 늦게 봤다.

탄소배출권 사업이 에너지 생산사업과 유사한 수익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임업후계자 자격증도 있는데...이쪽을 연결해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볼까??

 

 

 

★★★★★산림탄소상쇄 운영방안...★★★★★

https://carbonregistry.forest.go.kr/fcr_web/fco/main/intro/index.do;jsessionid=7JvFHwploLmCZDHvaFPdZNawa9WoYIoOG1r1hthy3Fgpq1Xo7zgZSfH6U3faKudP.carbonweb_servlet_engine1

 

산림탄소등록부

 

carbonregistry.forest.go.kr

[홈페이지원문공개]서산시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 지원_표정기_20160810_서산시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 최종보고서(1).pdf
10.87MB
충남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용전략.pdf
7.80MB
사회공헌형_산림탄소상쇄제도_사례집(일부_발췌).pdf
4.56MB

 

 

 

야심찬데...무모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정책... 뻥박이가 했던건가?

 

 

불과 60년만에 인간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310에서 400으로 폭증시켰다. 

SK그룹 측은 “SK임업은 단순한 임업기업을 넘어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인정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등록을 완료해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보유한 기업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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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 처음으로 유엔 등록

URL: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93836

출처: 공감코리아, 2013.5.8.

 산림청과 SK 임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성군 A/R CDM 사업이

 UN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 심의 거쳐 등록 완료

지난 5 6일 고성군 지역의 탄소배출권조림(A/R CDM)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록되었다. 사업 등록 신청서가 유엔에 제출된지 약 4개월 만에 이룩한 쾌거이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 목초지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고, 동시에 탄소배출권도

획득할 목적으로 정부, 학계,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40년 동안 목초지로 방치되어 있던 국유림 75ha를 사업 대상지로 제공하였고,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하는 탄소배출권조림(A/R CDM) 사업 세부 규칙과

절차, 사업계획서 양식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를 작성하였다.

SK 임업은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향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UN에 등록하기 위해 산림청과 고려대학교는 2009 3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였으며,

SK 임업은 2012 1월 산림청과 MOU를 체결함으로서 탄소배출권조림(A/R CDM) 사업 주체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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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선행 사례가 없어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격한 유엔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을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20) 동안 총 12,416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매년 승용차 약 259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SK임업은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 상쇄량으로 사용하거나 국제시장에

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탄소배출권조림(A/R CDM) 사업을 통해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新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탄소배출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산물의 추가 획득(, 자작나무

수액 등)이 가능하고, 조림·숲가꾸기·임산물 수확 등 산림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이 가능하여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된 A/R CDM 사업은 총 45건으로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 의: 산림청 산림정책과 김진아 사무관(042-48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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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확정 고시

출처: 산림청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63일 밝혔다.

운영표준에는 올해 2 23일부터 시행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참여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공공기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에너지 등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운영표준 확정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산림탄소센터(녹색사업단, 042-603-7337, 7322, 7345,http://carbon.kgpa.or.kr/pages/view/7)

에서 사업참여를 위한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정책과 박은식 과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활용한 이산화탄소흡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산림청 산림정책과 김진아 사무관(042-481-4199)

그림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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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배출권거래제, 세계에서가장야심찬배출권거래제로가능성보여

URL: http://www.pointcarbon.com/news/1.2344716

 http://theenergycollective.com/silviomarcacci/226386/south-korea-may-launch-world-s-most-a

 mbitious-cap-and-trade-market

 http://www.ten-info.com/Sub_Modules/tei/policyDailyView.asp?pg=1&dir=5&loc=02&kd=&ca=&ar=

 &ty=&su=&od=&col=&sw=&num=6331

출처: Point Carbon, theenergycollective,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2013.5.13, 2013.5.19

5 10()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와 언스트앤영

(Ernst & Young) 2015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보고서(South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를 통해 한국 탄소시장의 예상 탄소가격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와

기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잡지인 디에너지컬렉티브(the energy collective)는 해당 보고서를 19

(현지시간)에 재 인용하여 보고서의 중요성을 알렸다.

한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일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감축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 등을 통해

감축 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이다.

BNEF의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줄이겠다는 공약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8 3

600만 톤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매년 EU 보다 두 배에 가까운 2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보고서는 이어서 한국이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해 2010년에

27%에 불과했던 천연가스 에너지 생산 비중을 2020 70%까지 상향시키면, 매년 6400만 톤의

CO2 배출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CO2 배출량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이후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있어 장애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2015년에 EU-호주 시장과 캘리포니아-퀘벡 시장이

개장된다고 밝히며, 한국의 탄소배출권 수요는 캘리포니아보다 4배 이상, EU-호주 시장보다는

60%이상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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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현행 계획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시 2020년에 이르러 한국의 CO2 배출 비용이

톤당 130 달러에 달할 것이라 분석하였다. 이는 2020년 유럽의 예상 탄소배출권가격 대비 15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현재까지 계획된 시행 대상이나 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배출 감축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용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톤당 1달러 미만의

UN 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국내 탄소상쇄 구입 10% 제한수치를 상향 조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 국가이자 배출권거래제 신흥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이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환경부는 지난 2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준비 전담기구인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설치했다. 동 기획단은 올해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시행규칙을 확립하고, 2014 6월까지 탄소배출권

초기할당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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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부터 온 경고 메시지대기중 CO2 농도 400ppmURL: http://www.ten-info.com/Sub_Modules/tei/policyDailyView.asp?pg=1&dir=5&loc=02&kd=&ca=&ar=&ty=

 &su=&od=&col=&sw=&num=6332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4894&Cr=climate+change&Cr1#.UaNLqdIj12A

출처: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UN News Centre, 2013.5.13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만년 만에 가장 높은 치수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는 강력하게 조율된 대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다.

UNFCCC의 사무총장 Christiana Figueres세계는 이러한 현상이 인류의 안보와 복지 그리고

경제발전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 지를 주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 도전 과제에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어서

“세 가지 기둥 -국제 사회, 각국 정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강력하고 빠른

대응”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UNFCCC의 성명서는 지난 주 지구의 대기 중 CO2 농도가 400ppm을 초과하였다는 발표에

뒤따른 것이다. 이러한 대기 중 CO2 농도의 변화는 산업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새로운 측정치가 계측된 마우나로아 산(Mauna Loa) 정상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기관측소가

위치해 있으며, 인위적인 오염원이 없어 정확한 대기 관측 결과를 얻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평가되고 있다. 마우나로아 관측소는 1958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대기 중의 CO2 농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킬링곡선(Killing Curve)’를 만들었다. 측정을 시작한 1958년의 대기 중

CO2 농도는 310ppm에 불과했으나,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385ppm에 이르렀다. CO2

농도가 400ppm을 초과한 것은 관측 이래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6 3~14일 독일 본(Bonn, Germany)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

(Post-2020 신기후체제) 수립과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 실현에 대해 핵심적으로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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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림으로부터 얻은 온실가스흡수량 거래 활발

URL: http://www.nikkei.com/article/DGXNZO54551480Q3A430C1LC0000/

 http://www.kahoku.co.jp/news/2013/05/20130501t11019.htm

 http://www.eic.or.jp/news/?act=view&serial=29901&oversea=0

출처: 일본경제신문, 가호쿠신보, 환경성, 2013.5.1

사례1.

일본 기업 마쓰다는 히로시마현(島県) 기타히로시마() 마을의 경영림이 흡수하는 CO2

배출권으로 구입한다. 히로시마시(島市)에 있는 마쓰다 야구장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조명의 전력을

발전할 때 발생하는 CO2 70톤을 110만 엔에 구입했다. 히로시마현은 지역 공헌의 일환으로서 이때

취득한 자금을 산림정비에 충당 한다.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CO2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 조림사업 등에 투자해서 상쇄하는

‘국내 배출권 제도 (Carbon offset)’를 활용하고 있으며, 히로시마현은 약 5,700ha 경영림의 정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CO2 배출권 약 180톤을 283만 엔에 판매한 바 있다. 그리고 마쓰다가

2013 3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246톤의 일부를 구입했다.

사례2.

미야기현(宮城県) 30, 현유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1,650톤을 일본코아손해보험(日本興損保)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야기현의 판매량은 사상 최대이며, 판매액은 비공개이다. 수익은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역의 산림정비 등에 충당한다.

미야기현은 2011년도부터 환경성의상쇄 배출권(J-VER) 제도에 기초해서 현유림의 CO2 흡수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오오사키시(大崎市)와 구리하라시(栗原市)

114.35ha의 산림에서 얻는 흡수량 1,924톤에 대해서는 환경성의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약 9

정도를 판매했다.

[환경성 발표]

환경성은 일본코아손해보험(日本興損保)주식회사가 상쇄 배출권(J-VER) 제도를 활용해서 지진

재해지역에서 발생한 8,000톤의 CO2를 상쇄했다고 발표(2013.4.30)했다.

이번 배출권 내역은 이와테현(岩手県) 1,780, 쓰난(津南)마을 산림조합 1320, 오오후나토시

1,250, 환경 NPO사무국에서 555, 이와키(磐城)조림주식회사 555, 가마이시(釜石)지방 산림조합

530, 미야기현 임업 공사 360톤으로 합계가 8,0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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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출권 거래제: 양국간 제도확대포스트 교토를 목표로 한다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065.html?news_Head2

출처: chosun.com, 2013.5.2

일본 정부는 환경기술을 타국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는 대신 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는양국간 상쇄 배출권 제도 2015년에 각국이 합의하고자 하는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배출권 거래의

복잡한 방법을 개선해서 원전정지 때문에 화력발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4 21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후의 각료급 성명이며, APEC로서는 처음으로 동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19일의 고위급실무회의에서저탄소기술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료급 성명의 발효는 6월 말부터이며, 추후 실무자 회의에서 본 내용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13 1월에 몽골, 그리고 3월에는 방글라데시와 동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문서에

최초로 서명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아시아 아프리카가 제도의 운영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청정개발메커니즘(CDM) 제도 역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한다. 그러나 CDM의 거래 규정은 매우 복잡하며, LED 조명 등과

같은 절전제품 및 석탄화력발전의 저탄소기술 등의 일본 첨단기술의 운용이 사실상 아직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양국간 상쇄 배출권 제도]

양국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선진국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탄소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본 프로젝트에서 감축되는 배출량의 일부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쇄할 수 있다. 3의 기관이 감축효과에 대해 확인 및 검증을 한다. 상대국과 직접

교섭하므로 현재의청정개발메커니즘(CDM)’ 제도 보다 배출권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편집자 주: 일본의 양국간 배출권 제도는 REDD+ 등 산림 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로

인도네시아 등 열대 개도국의 주요 배출원은 산림파괴 또는 산림황폐화이기 때문에, REDD+를 주요 해외 산림탄소

배출권 정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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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산림전용율 작년보다 88% 증가

URL: http://news.mongabay.com/2013/0518-imazon-sad-update.html#OVucWwDlpRljCDCX.99

저자, 출처: Rhett A. Butler, mongabay.com, 2013.5.18.

최근 브라질에 있는 한 NGO단체에서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 아마존지역의

산림전용율이 작년 브라질 정부에서 산림이용에 대한 완화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위 분석에는 SAD라고 알려진 실시간 산림전용 추적시스템이 이용되었다. SAD 시스템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 8월부터 2013 4월까지 산림전용 면적이 1,5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같은 기간 동안의 산림전용 면적이 836㎢였던 것에 비해 88% 증가한 것이

. 반면 황폐화된 산림(forest degradation)의 면적은 이전에 비해 4분의 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브라질 정부의 자체 추적시스템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산림전용율이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라질의 국가위성연구소인 INPE는 이달초 같은 기간에 대한 산림전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2 8월부터 2013 4월까지의 산림전용 면적이

1,864㎢로 1년 전의 1,631㎢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실시간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구름의 양이 가장 적은 건기에 측정하는

연간 산림전용 추적시스템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저해상도의 단기적 추적시스템은

산림피복 변화를 추적하는 것보다는 산림전용이 일어난 위치를 파악하는데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올해 산림전용 면적이 이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

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산림전용 면적이 작년(4,656)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2013년까지 전체 산림전용 면적을 8,000㎢로 제한하겠다는

브라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브라질은 2014년까지 산림전용 면적을 5,586㎢로

단계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산림전용 증가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브라질 정부에서 국가

산림법(Forest Code)을 개정하면서 아마존 지역 사유림의 전용율을 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주의자들은 개정된 법이 오히려 초지나 농지로 산림을 전용하는 것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림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넓은 열대우림이며,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앞으로 브라질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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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보고서, ‘인도네시아는 산림전용과 씨름중발표

UR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3/05/08/undp-report-shows-indonesia-struggling-combat-deforestation.html

출처: The Jakarta Post, 2013.5.8.

UNDP는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열대림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산림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수화하였는데,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1~5점 척도에서 2.33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UNDP 인도네시아 지부장인

Beate Trankmann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 5 6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열린 연구보고서 발표회에서 Trankmann, “REDD+ 준비 단계

와 이행 단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목해야 할 정책적 이슈와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때,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Trankmann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

● 토지소유권 및 산림자원 이용권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에 대한 접근 규제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산림분야의 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산림이용허가권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높은 비용과 비공식적 수수료 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

● 허가권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달 체계를 수립하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Trankmann은 연구 대상인 4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국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인 Zulkifli Hasan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림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지방자치제로 인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산림은

인도네시아 전체 산림의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의 산림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Zulkifli산림국이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늘 비난을 받지만, 사실 산림관리에

대한 더 큰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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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림국은 최근 공간계획법(spatial planning)을 적용하여 보호림을 비 산림지로 전환

하려는 Aceh주의 제안서를 승인한 것으로 인해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

Aceh 열대우림 보호운동 연합(the Coalition of Aceh Rainforest Movements)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공간계획법 규정은 Aceh 주의 보호림 378ha 120ha에 달하는 면적을 비 산림지로

전환하게 된다.

Zulkifli씨은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산림전용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8만 헥타르에 한해

전용을 승인했으며, 여기에 보호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는 당초 15 ha의 산림전용을

요구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국가 REDD+ TF팀의 팀장인 Kuntoro Mangkusubroto는 지방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산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UNDP에서 발표한 지수와 4가지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UNDP에서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대규모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9개 주와

비교할 때에도 Aceh주가 산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Kuntoro우리는 인도네시아 산림 전용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정부 각료들과 의사결정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DD+사업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위해 미화 10

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일차 천연림과 이탄지의 신규

산림 허가권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지시 제10호가 제정된 바 있다.

*

* 편집자 주: 노르웨이와 인도네시아가 맺은 REDD 파트너십에 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및 일차 천연림의 거버넌스 개선 및 신규 허가 발급 유예에 관한 대통령 지시 제10호가 2011 5 20

발효되었다. 이는 산림 모라토리엄 정책의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서 2013 5 20일까지 2년동안 시행되었고, 종료

일주일을 남겨놓고 2013 5 13일 새로운 대통령 지시 제6호가 발효됨으로서 산림 모라토리엄은 2015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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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림, 500억 달러의 탄소저장고

URL: http://www.pointcarbon.com/news/1.2339064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3/05/130507195815.htm

출처: Point Carbon, Science Daily, 2013.5.7.

미국 산림청은 최근 연구를 통해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파크 등의

미국 내 도시림이 7 8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미화 500억 달러 가치 상당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간 CO2 흡수량은 21백만 톤이며, 경제적 이득은 미화 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산림청 북부연구소의 Dave Nowak 연구팀이 수행하였으며, 28개 도시와 6개 주()

의 국가 임목 피복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전체 도시지역의 총 탄소 축적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학술지(the Journal of Environmental Pollution)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탄소시장의 탄소 배출 상쇄와 배출권 생성을 위한 도시림 조성사업의 경제성은

어두운 실정이다. 지난 달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위원장은

도시림 탄소상쇄 프로젝트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여,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

관련 프로젝트의 완성을 촉구 하였다. 미국 도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도시림 탄소상쇄 프로젝트의

높은 비용은 관련 프로젝트의 개발에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타모니카 시는 도시림 프로젝트를 CAR(Climate Action Reserve)*의 상쇄 등록소에 등록한 유일한

곳이지만 프로젝트로부터 생성된 배출권은 아직 없다. ()는 상쇄배출권의 적정한 가격을 톤당

212불로 추정했으나, 캘리포니아 탄소상쇄 가격은 톤당 11.75불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 시스템에 적합한 배출권 생성 프로젝트의 유형은 4가지이다.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

저감사업, 오존 파괴 물질 저감사업, 산림경영, 도시림 사업이다. 이 중 도시림 사업은 조기 행동

상쇄 배출권(early action offset credits)의 생성 활동 중 유일하게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등

록이 되지 않은 사업 유형이다.

*편집자 주: CAR은 미국의 탄소상쇄프로그램으로 북미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개발, 수량화, 검증을 위한 규제

품질 표준을 수립한다. CAR을 통해 CRT(Climate Reserve Tonnes)라고 불리는 탄소상쇄크레딧을 생성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크레딧의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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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위한 민간참여 확대 세미나 열려

URL: http://sanlim.kr/print_paper.php?number=17224&news_article=news_article

출처: 산림신문, 2013.5.16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지구

온난화 인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산림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산림탄소상쇄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는 지난 2 23일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시행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 강원도 춘천에서 한국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공동으로산림탄소상쇄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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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지자체ㆍ시민사회단체ㆍ기업ㆍ산주ㆍ산림조합 등 민간차원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세미나에는 산림청, 녹색사업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실제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물론,

강원도청,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자연환경국민신탁, 산림조합 등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단계 재정지원 등 산림청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사업 참여 주체 간 연계를 위한 행정

체계 구축, 타 분야 탄소상쇄 제도와의 연계, 친환경 이미지 홍보, 산주격려, 사업유형별 성공사례 확보

등 제도 활 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경학 기후변화연구센터장은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들이 반영돼 산림탄소상쇄

제도가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민이나 기업의 산림탄소상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참여자 및

기업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량에 상당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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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 워크숍 개최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김래현, 2013.5.24.

정부, 학계,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윤영균 원장) 24일 오후 대전 하히호 호텔에서 정부기관, 학계, 기업의 관련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산학연 연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최근 기후변화

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Post-2020 新기후체제 대응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

되었다.

이날 발표에서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의무 이행 현황과 대응이라는 큰 틀의 공유를 시작

으로, 관련 산림 및 임업 통계 현황, 산림 흡수/배출계수 개발, 산불에 따른 배출량 추정 체계 구축,

산림토양탄소 모 델 개발 등 지난 10년간의 관련 연구 성과를 공개하였다. 이어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탄소흡수량 잠 재력에 대한 전망과 향후 연구방향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산림부분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반에 대한 과 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에서 ‘2020년 국가 감축목표의 12%를 산림 탄소 흡수원을 통해 달성한다는 제5

산림 기본계획의 목표를 측정보고검증(MRV) 가능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가통계 생산과 계수 및 모델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은지난 10년 동안 1,000여 그루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고생을 하며 현재와

같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만들어 온 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Post-2020 新기후체제에서 흡수원인 산림을 통하여 국가 감축목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산림 선진국 수준의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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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워크숍 관련 사진 그림2. 워크숍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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