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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과정,

by 리치캣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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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확인서발급,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 다목 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한 자

다.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라. 농어법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 산지관리법 제4조에 다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조자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대추나무 호두나무 : 1천 제곱미터 이상

- 밤나무 : 5천 제곱미터 이상

- 잣나무 : 1만 제곱미터 이상

- 연간 표고자목(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산림용 종자 묘목생산업자

-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 야생버섯 등 산립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 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

- 상기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제곱미터 이상



아.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접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 농지에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출을 사육하는 사람

-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확인서'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발급되며, 발급된 '농업인확인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 기간경과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농업인'으로 등록,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확인서' 발급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054-429-4000

- 홈페이지 : http://www.naqs.go.kr


2020년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 안내

출처: https://richcat.tistory.com/2780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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