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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 안내

by 리치캣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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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단가 및 방식

2020년 계약 단가(SMP+1REC)는 173,981원이며, 계약 방식은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2019년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97,670원을 대입하면 가중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97,670원 + (173,981원 - 97,670원) × 1.2 = 189,243원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97,670원 + (173,981원 - 97,670원) × 1.5 = 212,137원

2. 참여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신청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⑤ 상기 ①~④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기발급받은 설비 및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불가

3. 신청 기간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0년 12월 31일(목) 21:00까지 상시 신청 가능

4. 참여 방법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신규 설비만 참여 가능하며, 최초 설비확인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 불가

·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 - 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7·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19-16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의거하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1.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0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참여신청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SMP+REC×가중치고정가격, 계약방식 등 한국형 FIT 수익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희망자 본인의 책임 하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20년 또는 15)동안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는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공고 개요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 태양광을 제외한 ESS설비 단독으로 참여불가)

 

참여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한 자

 

상기 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상기 ~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기발급받은 설비 및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불가

 

신청기간

 

202011()부터 20201231() 21:00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한국형FIT 신청완료 시 2020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임

 

* 신청 마감일(’20.12.31)은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단가 및 기간

 

계약단가(SMP+1REC) : 173,981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산정, , 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전년도 (2019) 상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 : 173,981

 

전년도 (2019) 하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 : 167,828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계약기간 : (태양광) 20, (태양광과 연계된 ESS) 15

 

계약방식

 

“SMP+1REC가격×가중치계약방식

 

-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고정가격으로 계약

 

-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19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97,670원 적용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참고) “SMP+1REC가격×가중치산정방식

 

공고 SMP + (“공고 SMP+1REC” - “공고 SMP”) × 가중치

= SMP+REC×가중치

< 예시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 97,670+ (173,981-97,670) × 1.2 = 189,243

 

< 예시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 97,670+ (173,981-97,670) × 1.5 = 212,136

 

SMP+REC×가중치 및 SMP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ESS설비에서 충전시간외에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한 발전량에 대해서만 가중치 5.0 적용

참여방법

 

“RPS 종합지원시스템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최초 설비확인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불가

 

한국형 FIT 참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RPS 종합지원시스템접속 방법 (2가지 접속경로)

 

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메뉴 클릭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http://rps.kemco.or.kr) 직접 입력

 

2

 

제출서류

 

한국형 FIT 설비확인 제출서류

 

(일반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없음(기존 RPS 설비확인 제출서류 동일)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

 

< 이하 서류는 RPS설비확인 제출서류와 동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전사업 허가증 1

사용전검사 확인증 사본 1

견적서/비용산출내역서 사본 1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레이블사진을 포함하여 5종 이상) 1

단선결선도 1

정보제공 동의서 1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1

한국전력공사(또는 전력거래소)와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KS 인증서 사본 1

건축물 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또는 시설물증빙서류 1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1(공유수면의 경우 점용·사용허가 서류로 대체)

수상 태양광 입지확인서류 및 국가공인기관 위생안전기준 시험성적서 1(수상 태양광에 해당)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른 인증서 1부 또는 인증서(축전지), 시험성적서(PCS) 1(ESS 연계에 해당)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1(일반부지 태양광에 해당)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1(일반부지 태양광에 해당)

특수 목적법인 지분현황 확인서류 1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포함) 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 1(공공기관에 해당)

 

* 이외에도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적격 신청설비의 배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적격 신청설비는 공급의무자 그룹I을 대상으로 아래의 순번대로 월별 배분

한국서부발전(1)

한국남부발전(2)

한국동서발전(3)

한국수력원자력(4)

한국남동발전(5)

한국중부발전(6)

한국남부발전(7)

한국동서발전(8)

한국수력원자력(9)

한국남동발전(10)

한국중부발전(11)

한국서부발전(12)

 

 

* 적격 신청설비 물량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순번, 배분량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태양광과 태양광에 연계된 ESS설비는 하나로 구성하여 동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4

 

매매 계약의 체결 및 행정 사항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의 체결

 

공급의무자가 매입량 배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형 FIT 참여 적격 신청설비를 보유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매매 계약은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해당 설비(태양광, 태양광 연계 ESS)가 공급하는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거래

 

* 계약일이 속한달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

 

태양광 연계 ESS사업은 태양광, ESS에 해당하는 SMP+REC×가중치 고정가격, 계약기간 등을 별도로 적용하여 계약체결

 

매매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공급의무자의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사항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양도양수한 경우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 설비가 기 계약되어 있는 경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사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기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제한사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투자비 중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참여 제한 등 기타사항

 

계약 무효화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 및 RPS 설비확인 최초 신청 시 소형태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소형태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할 수 없음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ESS설비를 추가로 증설 시 증설된 ESS설비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대상이 아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신청 관련 문의

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1855-3020

별 첨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매 계약서 (표준양식)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발주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에너지원

 

설비

용량

태양광

kW

ESS

PCS

kW

배터리

kWh

에너지원 가 중 치

 

소재지

 

계 약 기 간

 

계약방식

고정가격

계 약 단 가

SMP1)+REC가격×가중치

* 원단위 아래 소수점 절사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1)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한 전력거래가격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

* 연평균 가동률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종류 : , 면제사유 : )

발주자(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

계약상대자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참고사항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 태양광 연계형 ESS의 경우 15)으로 한다.

 

 

참고 1

 

한국형 FIT 신청 시 제출서류 참고자료

 

한국형 FIT 참여 시 제출서류

 

설비확인 신청 시 기존 설비확인 신청서류에 한국형 FIT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추가 제출

 

자격 확인 서류 :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아래의 서류

 

용량 30kW 미만인 일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추가 제출서류 없음

 

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22 서식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산림청)에서 발급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령 별지 3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

축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1~24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발급

 

용량 100kW 미만의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조합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및 협동조합 정관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기획재정부에서 발급

축산어업인으로 구성된 모든 조합

 

조합 설립 관련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등(지자체에서 발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 11호 서식

참고 2

 

한국형 FIT 참여 관련 FAQ

 

100kW 미만 농축산어민의 경우 개인사업자로만 참여 가능

 

100kW 미만 농업회사 법인*은 참여 불가

 

* 농업회사 법인은 농축산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법인에 소속 가능

 

건축물대장상의 동일 건축물에 있는 복수의 발전소를 동일 사업자가 한국형 FIT에 신청하는 경우, 한국형 FIT 참여범위 용량 내에 있는 발전소만 참여 가능

 

* (예시) 축산어업인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축사 위에 99kW 발전소 3개소를 건설한 경우 1개소(99kW)만 한국형 FIT 참여가능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복수의 발전소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형 FIT 참여범위 용량 내에 있는 발전소만 참여 가능

 

* (예시) 축산어업인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부지에 99kW 발전소 2개를 인근지역에 건설한 경우 1개소(99kW)만 한국형 FIT 참여가능

 

농업인 확인서, 발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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