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단가 및 방식
2020년 계약 단가(SMP+1REC)는 173,981원이며, 계약 방식은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2019년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97,670원을 대입하면 가중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97,670원 + (173,981원 - 97,670원) × 1.2 = 189,243원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97,670원 + (173,981원 - 97,670원) × 1.5 = 212,137원
2. 참여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신청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⑤ 상기 ①~④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기발급받은 설비 및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불가
3. 신청 기간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0년 12월 31일(목) 21:00까지 상시 신청 가능
4. 참여 방법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신규 설비만 참여 가능하며, 최초 설비확인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 불가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 - 2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7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6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에 의거하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0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 |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참여신청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SMP+REC×가중치”고정가격, 계약방식 등 한국형 FIT 수익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희망자 본인의 책임 하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20년 또는 15년)동안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는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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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 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설비 단독으로 참여불가)
□ 참여대상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⑤ 상기 ①~④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기발급받은 설비 및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불가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0년 12월 31일(목) 21:00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한국형FIT 신청완료 시 2020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임
* 신청 마감일(’20.12.31)은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단가 및 기간
○ 계약단가(SMP+1REC) : 173,981원
※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산정, ①, ②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① 전년도 (2019년) 상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 : 173,981원
② 전년도 (2019년) 하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 : 167,828원 |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 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 계약기간 : (태양광) 20년, (태양광과 연계된 ESS) 15년
□ 계약방식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19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97,670원 적용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참고) “SMP+1REC가격×가중치” 산정방식
‣ 공고 SMP + (“공고 SMP+1REC” - “공고 SMP”) × 가중치 = SMP+REC×가중치 |
< 예시 ①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 97,670원 + (173,981원-97,670원) × 1.2 = 189,243원
< 예시 ②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 97,670원 + (173,981원-97,670원) × 1.5 = 212,136원
※ SMP+REC×가중치 및 SMP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 ESS설비에서 충전시간외에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한 발전량에 대해서만 가중치 5.0 적용 |
□ 참여방법
○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최초 설비확인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불가
○ 한국형 FIT 참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2가지 접속경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 ‘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 클릭
②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http://rps.kemco.or.kr) 직접 입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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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한국형 FIT 설비확인 제출서류
○ (일반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없음(기존 RPS 설비확인 제출서류 동일)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부
< 이하 서류는 RPS설비확인 제출서류와 동일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발전사업 허가증 1부
○ 사용전검사 확인증 사본 1부
○ 견적서/비용산출내역서 사본 1부
○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레이블사진을 포함하여 5종 이상) 1부
○ 단선결선도 1부
○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1부
○ 한국전력공사(또는 전력거래소)와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1부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KS 인증서 사본 1부
○ 건축물 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또는 시설물증빙서류 1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1부(공유수면의 경우 점용·사용허가 서류로 대체)
○ 수상 태양광 입지확인서류 및 국가공인기관 위생안전기준 시험성적서 1부(수상 태양광에 해당)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인증서 1부 또는 인증서(축전지), 시험성적서(PCS) 각 1부(ESS 연계에 해당)
○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1부(일반부지 태양광에 해당)
○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1부(일반부지 태양광에 해당)
○ 특수 목적법인 지분현황 확인서류 1부
○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포함) 1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 1부(공공기관에 해당)
* 이외에도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
|
적격 신청설비의 배분 |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적격 신청설비는 공급의무자 그룹I을 대상으로 아래의 순번대로 월별 배분
① 한국서부발전(1월) |
→ |
② 한국남부발전(2월) |
→ |
③ 한국동서발전(3월) |
→ |
|||
④ 한국수력원자력(4월) |
→ |
⑤ 한국남동발전(5월) |
→ |
⑥ 한국중부발전(6월) |
→ |
|||
⑦ 한국남부발전(7월) |
→ |
⑧ 한국동서발전(8월) |
→ |
⑨ 한국수력원자력(9월) |
→ |
|||
⑩ 한국남동발전(10월) |
→ |
⑪ 한국중부발전(11월) |
→ |
⑫ 한국서부발전(12월) |
|
* 적격 신청설비 물량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순번, 배분량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태양광과 태양광에 연계된 ESS설비는 하나로 구성하여 동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4 |
|
매매 계약의 체결 및 행정 사항 |
□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의 체결
○ 공급의무자가 매입량 배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형 FIT 참여 적격 신청설비를 보유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매매 계약은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해당 설비(태양광, 태양광 연계 ESS)가 공급하는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거래
* 계약일이 속한달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
○ 태양광 연계 ESS사업은 태양광, ESS에 해당하는 ①SMP+REC×가중치 고정가격, ②계약기간 등을 별도로 적용하여 계약체결
○ 매매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급의무자의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사항
○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양도양수한 경우
○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 설비가 기 계약되어 있는 경우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사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 기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제한사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투자비 중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 참여 제한 등 기타사항
○ 계약 무효화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 및 RPS 설비확인 최초 신청 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ESS설비를 추가로 증설 시 증설된 ESS설비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대상이 아님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신청 관련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1855-3020 |
별 첨 |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매 계약서 (표준양식)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
|||||||||
계
약
자 |
발주자 |
상 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계 약 상 대 자 |
발 전 소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설 비 현 황 |
에너지원 |
|
|||||||
설비 용량 |
태양광 |
kW |
|||||||
ESS |
PCS |
kW |
배터리 |
kWh |
|||||
에너지원 가 중 치 |
|
||||||||
소재지 |
|
||||||||
계 약 내 용 |
계 약 기 간 |
|
|||||||
계약방식 |
고정가격 |
계 약 단 가 |
|||||||
□ SMP1)+REC가격×가중치 |
원 * 원단위 아래 소수점 절사 |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
|||||||
1)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한 전력거래가격 |
|||||||||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
REC/년 * 연평균 가동률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
||||||||
계약 보증금 |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
||||||||
발주자(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
※ 참고사항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단, 태양광 연계형 ESS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
참고 1 |
|
한국형 FIT 신청 시 제출서류 참고자료 |
□ 한국형 FIT 참여 시 제출서류
○ 설비확인 신청 시 기존 설비확인 신청서류에 한국형 FIT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추가 제출
○ 자격 확인 서류 :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아래의 서류
① 용량 30kW 미만인 일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추가 제출서류 없음
② 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2호의2 서식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산림청)에서 발급 |
어업인 |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지 3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
축산업인 |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24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발급 |
③ 용량 100kW 미만의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조합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및 협동조합 정관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에서 발급 |
농▪축산▪어업인으로 구성된 모든 조합 |
조합 설립 관련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등(지자체에서 발급)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11호 서식 |
참고 2 |
|
한국형 FIT 참여 관련 FAQ |
□ 100kW 미만 농축산어민의 경우 개인사업자로만 참여 가능
□ 100kW 미만 농업회사 법인*은 참여 불가
* 농업회사 법인은 농・축산・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법인에 소속 가능
□ 건축물대장상의 동일 건축물에 있는 복수의 발전소를 동일 사업자가 한국형 FIT에 신청하는 경우, 한국형 FIT 참여범위 용량 내에 있는 발전소만 참여 가능
* (예시) 농・축산・어업인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축사 위에 99kW 발전소 3개소를 건설한 경우 1개소(99kW)만 한국형 FIT 참여가능
□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복수의 발전소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형 FIT 참여범위 용량 내에 있는 발전소만 참여 가능
* (예시) 농・축산・어업인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부지에 99kW 발전소 2개를 인근지역에 건설한 경우 1개소(99kW)만 한국형 FIT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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