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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유기농업산업기사

by 리치캣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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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유기농업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유기농업산업기사 개요     최근 환경오염과 함께 유기농업의 중요성 및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과거 저 부가가 치의농작물에서 고 부가가치가 가능한 농작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고부 가가치작물생산의 한 방안으로 최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등), 가축사료첨가 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 재만을사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이러한 유기농업은 단순히 자연보호 및 농가소득증대라 는 소극적중요성을 떠나, WTO에 대응하여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며, 아울러 국 민의 보건복지증진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기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 유기농업인력을 육성 ·공급할 수 있 는 자격신설이 필요하게 됨

유기농업산업기사 변천과정           2005년 유기농업산업기사로 신설됨

유기농업산업기사 수행직무           유기농업 분야의 입지선정, 작목선정, 경영여건분석, 환경분석 등을 기획하고, 윤작체 계 및 자재의 선정,토양비옥도 및 병해충방지, 사료확보 등 생산관리업무와 유기농산 물 원료의 가공, 포장, 유통 및 사후관리 등의 품질인증 직무 수행

유기농업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유기농업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유기농업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유기농업 관련 단체, 유기농업 가공 회사, 유기농산물 유통회사 - ··군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공무원,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제유기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책임자및 조사원(Inspector) -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 등 NGO의 직원

유기농업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농학과, 식물자원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화학과, 생물자원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재배원론   2. 토양비옥도 및 관리   3. 유기농업개론   4. 유기식품 가공.유통론   - 실기 : 유기농업생산, 품질인증 관련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필답형(2시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유기농업산업기사 출제경향           유기농산물 재배 및 생산관리, 토양, 유기농업 개론, 유기식품가공 및 유통, 유기농업 관련 법 실무 및 전반 유기농산물 재배, 토양, 유기농업 일반, 유기식품가공 및 유통 등 업무 전반

유기농업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1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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