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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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개요 농업생산활동에 필수적인 비료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 에서 토양검정을 통하여 적합한 시비처방을 할 수 있고, 식물체, 비료, 퇴비 및 농업용 수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토양환경과 비료 관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을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됨.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변천과정 2004년 농림토양평가산업기사 신설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수행직무 토양 · 비료분야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토양검정을 통 한 비료사용, 식물영양 진단 등의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한다.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취득방법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생물환경화학과, 농화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응용생물화학과,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농학과, 자원식물학과, 생약자원학과 등③ 훈련기관 : 농업과학기술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지방 농업기술원, 농협관련교육원, 각종농화학회사④ 시험과목 - 필기 : 1. 토양학 2. 비료학 3. 재배학원론 4. 분석화학기초 - 실기 : 토양평가관리실무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출제경향 - 필기 : 토양 · 비료분야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비료 사용, 식물영양 진단 등의 복합적인 내용(토양학, 비료학, 재배학원론, 분석 화학기초)을 다룸. - 실기 : 토양검정과 비료분석에 관한 기초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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