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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원예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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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원예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원예기능사         개요      원예는 정상적인 시기에 관련 원예작물을 재배해서는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시설 재배에 대한 기술, 지식을 이해하고 실제 관리에 이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 된다. 이에 따라 과학적이고 경제성 있는 채소, 화훼, 과수, 시설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제반 지식과 기능을 갖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원예기능사         변천과정            시설원예기능사, 채소재배기능사, 과수재배기능사, 화훼재배기능사가 2006년부터 원예기능사로 통합시행

원예기능사         수행직무            원예재배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종묘를 재배하거나 구입하여 정식하고, 생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며, 물주기, 거름주기 병해충방제, 정지, 전정, 제초 등 재배관리와 필요한 특수 재배관리를 통하여 목적하는 원예 관련 생산, 수확하여 출하하는 등의 직무 수행

원예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원예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예기능사         진로 및 전망      원예재배 자영업, 관련연구소, 종자회사, 학교 등으로 진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신선한 원예 작물류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신선한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생산, 온실 등 고정식 농업용 시설원예를 이용하여 연중 생산이 가능하므로, 원예 작물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성장 가능 분야이다. 

원예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실업계고등학교 원예과, 시설원예과, 도시원예과, 생활원예과,                농업경영과, 농업과 등훈련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④ 시험과목  - 필기 : 1.시설원예 2.채소 3.과수 4.화훼  - 실기 : 원예재배작업검정방법   - 필기 : 전체 60문항( 60)  - 실기 : 작업형(2시간 정도)⑥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원예기능사         출제경향            원예와 관련한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의 육묘, 시설설치, 물주기, 거름주기 병해충방제, 정지, 전정, 제초 등 원예재배,생산,관리 작업과 관련한 내용

원예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38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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