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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신발류제조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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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신발류제조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신발류제조기능사            개요      우리나라의 신발산업은 1970년대부터 수출부문의 내수부문을 앞지르면서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 격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설비자동화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의 영향으로 제품 이나 디자인 개발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반면, 기능인력의 필요성은 약화되 고 있음.

신발류제조기능사            변천과정            1982년 제화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신발류제조기능사2급으로, 1995년 신발류 제 조기능사로 변경.

신발류제조기능사            수행직무            인체공학적 측면과 작업 능률성 및 원가절감 측면을 고려하여 신발의 모형을 디자인하고 밑창의 제조, 재단, 재봉, 제화의 과정을 거쳐 각종 형태의 신발을 제조하는 업무수행.

신발류제조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신발류제조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신발류제조기능사            진로 및 전망      - 신발류 제조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 신발업은 노동잡약적 성격이 매우 강해 임금이 저렴한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또한 이들 후발개도국의 신발산업유치와 대만업체등의 해외진출로   신발공급이 세계적으로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이들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1990년대에 들어 국내 신발업체들도 대부분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 시키면서 기존의   국내공장은 제품기지로만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발류제조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1995년 이후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응시하는 인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발류제조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과목    - 필기 : 1.신발류제조공정  2.신발류디자인  3.신발류봉재  4.신발류검사   - 실기 : 신발류제조작업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   - 실기 : 작업형(3 30분정도)④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신발류제조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38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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