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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수질환경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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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수질환경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수질환경산업기사            개요      수질오염이란 물의 상태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그 런 현상 중에는 물에 인, 질소와 같은 비료성분이나 유기물,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많 아진 경우 수온이 높아진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수질오염에 관한 전문적인 양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수질환경산업기사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2(수질)으로 신설되어 1991년 수질환경기사2급으로 1999 3월 수 질환경산업기사로 개정.

수질환경산업기사            수행직무            수질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수질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 험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 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수질환경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수질환경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질환경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 오·폐수 배출업체, 전문폐수처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존법(23)」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취업에 유리하며 우리나라의 환경   투자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수질개선부분 즉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보전   에 쓰여진 돈은 전체 환경투자비용의 50%를 넘는 등 환경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   관리 및 처리에 있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수질환경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수질폐기물,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훈련학과 : 시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④ 시험과목    - 필기     1. 수질오염개론    2. 수질오염방지기술    3.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4. 수질환경관계법규   - 실기 : 수질오염방지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 + 작업형(4시간 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광산보안법동법 시행규칙 제31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수산물품질관리법동법 시행령 제33 (검사원의 자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1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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