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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대기환경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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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대기환경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대기환경산업기사            개요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오존충과, 온난 화, 산성비 문제 등 대기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으 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 분야에 전문기술인 양성이 시급해짐.

대기환경산업기사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2(대기)로 신설되어 1991년 대기환경기사2급으로 19993월 대기 환경산업기사로 개정됨.

대기환경산업기사            수행직무            대기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 시키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대기환경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대기환경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기환경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공무원, 환경관리공단, 환경플랜트회사, 환경오염방지 설계 및 시공회사,    환경시설 전문관리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1997년 환경부자료)을 보면 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밖에 산업, 발전, 선박 및 기타, 난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황유 사용지역 확대,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    시도지사의 대기오염 상시측정 의무화, 대기환경기준강화, 예시 배출 허용기준 적용   ,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추진, 대기환경규제 지역내 자동   차 정기검사 강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인력수요   가 증가할 것이다.

대기환경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대기과학, 대기환경공학 관련학과훈련기관 : 사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시험과목   - 필기 :    1. 대기오염개론    2.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3. 대기오염방지기술    4. 대기환경관계법규   - 실기 : 대기오염방지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 + 작업형(4시간 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광산보안법동법 시행규칙 제31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1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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