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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by 리치캣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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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개요      비파괴검사기술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며 조선공업,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비파괴검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검사방법 의 활용이 늘어났다.  그 중 기체 또는 물을 이용하여 누설을 확인하며 결함을 검출하 는 누설비파괴검사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 정.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변천과정            1987년 비파괴검사기사1(누설탐상)으로 신설된 후 1999년 누설비파괴검사기사로 명칭 변경.

누설비파괴검사기사         수행직무            검사대상물이 누설비파괴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 한 판정을 하고 보고서를 기록·유지하는 등 비파괴검사 전반을 관리 및 감독.  또한  검상방법을 시범·지도하며 검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

누설비파괴검사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누설비파괴검사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누설비파괴검사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물리, 기계, 화공, 전자, 전기, 금속, 재료, 에너지, 조선                관련학과훈련기관 : 일반 사설학원시험과목   - 필기    1. 누설시험원리    2. 누설검사    3. 누설관련규격 및 컴퓨터 활용    4. 금속재료학    5. 용접일반   - 실기 : 누설검사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 + 작업형(1시간 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누설비파괴검사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4 (책임자의 자격)  동법 제13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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