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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by 리치캣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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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개요      생물공학은 의약, 화학, 환경, 식품, 에너지 및 자원, 농업 및 해양, 생산공정 및 엔지  니어링, 검정 및 측정 시스템에 이륵 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공학분야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생물공정기술의 개발과 생물제품의 생산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 격 제도 제정.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변천과정            1998년 생물공학기사로 신설.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수행직무            생물공학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의약, 화학, 식품 등 새로 운 생물산업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거나 기존의 생산공정을 생물공정으로 개선하는 등  의업무를 수행.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생물산업 관련 업체(의약품 제조업체, 화학제품 제조업체, 식품 제조업체, 바이   오벤처기업 등)의 개발부서나 생산부서로 진출하거나, 연구소나 정부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기술혁신에 있다는 인식아래 생물공   학분야를 미래선도기술로 지정하여 거국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생물공학은 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학계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고 범정부적 차원   에서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생물공학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도 매우 다양   하여 초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부문에 대한    관심증가,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에 대한 요구 등으로 생물공학제품에 대한 인력 수요   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연구개발성과를 생물공정기술에 접목   하거나 새로운 생물제품생산으로 연계시킬 전문지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양   성이 필요하다.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생물공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등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미생물공학    2. 배양공학    3. 생물반응공학     4. 생물분리공학    5. 생물공학개론   - 실기 : 생물공정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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