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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도자공예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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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도자공예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도자공예기능사   개요      도자기공예는 국가간에 상호 문화교류를 유도하는 특수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 부터 빼어난 문화유산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통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아 도자기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자기공예에 대한 기초이론지식과 함께 숙련기능을  소지한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 제정.

도자공예기능사   변천과정            1982년 도자기공예기능사2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도자기공예기능사로 개정

도자공예기능사   수행직무            도자기 재료가 되는 고령토, 점토, 장석 및 기타 화공약품을 각종 분쇄기로 분쇄, 혼합, 미분쇄하여 소지토와 유약을 제조하고 각종 성형기계, 기구 및 석고형을 이용하여  소지토를 원하는 기물로 성형하고 건조, 시유, 장식한 후 가마에서 고온으로 소성시켜 식기류, 타일, 애자 및 위생도기를 만드는 직무 수행.

도자공예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도자공예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도자공예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의 도자기공예과, 도예과, 세라믹아트디자인과 등                관련학과훈련기관 : -④ 시험과목    - 필기 : 1.공예디자인  2.도자기재료  3.도자기공예   - 실기 : 도자기공예작업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   - 실기 : 작업형(2일 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도자공예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38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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