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최저임금
2024 대한민국 최저임금 1. 연봉 2,472만원, 세후 2,200만 원 2.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입니다.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 인상했습니다. 3.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2,060,740원 (2023년 보다 약 5만 원 인상), 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각종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 약 2,200만 원 입니다. 4. 비(非) 반의사불벌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후에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최저임금위반이면,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2) 최저임금법위반 두개 모두 해당하고 합의하더라도 1)만 불처벌 되고, 2)는 처벌됩니다. 예를들면, 4-1 주차장..
202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