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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용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by 리치캣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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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용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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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용어 해설
1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포괄하여 공무상 재해라 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참조)
2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가리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을 말함.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3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4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제도, 연금재정의 계산, 기금운용계획·결산, 기금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5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각종 급여의 결정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한 심의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참조)
6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심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재심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참조).
7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연금제도임. 공적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ㆍ퇴직ㆍ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
8 급여액산정의 기초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급여와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재난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은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산정. ※ 단,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9 기여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기준소득월액의 9%
10 기여금징수의무자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11 기준소득월액 공무원의 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기본급 이외 성과급여(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포함 ※ 종전 산정기초인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
12 대여학자금 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대학학자금
13 부과방식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게 됨. 즉, 부과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노령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재원을 그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액에서 구하는 세대간 부양체제를 기초로 하는 재정방식
14 부담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보수예산의 9%
15 분할연금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
16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
17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18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19 산입(사병산입)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을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20 순직유족보상금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참조)
21 심리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 참조)
22 심사의 청구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도록 함.
23 연금취급기관장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이상 입법기관), 법원행정처장, 각급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이상 사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대학교 또는 대학의 장·전문대학의 학장·교육감·교육장·교육구청장, 각군 참모총장(이상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이에 해당
24 연금회계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함
25 요양급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기관(병ㆍ의원)에서 소정의 치료 등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건강보험 적용급여와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급여를 포함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참조)
26 요양기관 공무상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요양기관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이 있음(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 참조)
27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 시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 참조)
28 장해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서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29 장해보상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공무원이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30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급여로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9.75퍼센트 내지 5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31 재난부조금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32 재직기간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함.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사병산입·소급통산·재직기간합산을 포함하여 최대 36년으로 제한
33 재해보상부담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
34 재활운동비 공무상 재해로 일정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기관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35 적립방식 지금까지 발생한 급여비용을 미리 적립해놓는 재정방식
36 조기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이전에 일정률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조기퇴직연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가 5년 이내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매1년당 감액률은 5%
37 통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공무원연금법 시행전의 공무원 및 군인 경력과 연금제도 시행이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새로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법 적용 이전 경력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가산토록 하는 제도
38 퇴역연금 군인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에 해당됨. 퇴직연금 참조
39 퇴직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함.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음
40 퇴직급여 공무원의 퇴직시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4종의 급여가 있음.
41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되는 급여임. 퇴직수당금액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6.5%~39%)으로 산정
42 퇴직수당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43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 ※ 퇴직연금액=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1.7%×재직년수(36년 이내)
44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총재직기간중 일정기간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수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받고자 할 때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이 때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10년으로서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최종 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연수×0.975)+(최종 기준소득월액× 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0.0065)
45 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되는 급여 ※ 퇴직연금일시금액= (최종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0.975)+(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0.0065)
46 퇴직유족급여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의 급여가 있음
47 퇴직유족연금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유족연금액= 퇴직연금×60%
48 퇴직유족연금부가금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청구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부가금액=퇴직연금일시금액×1/4
49 퇴직유족연금일시금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 급여 ※유족연금일시금액=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50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특별부가금액=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1/4×[36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월수)]× 1/36
51 퇴직유족일시금 10년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시 지급하는 급여 ※유족일시금액=퇴직일시금액과 동일
52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수급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10년미만 재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53 합산(재직기간합산)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54 합산반납금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반납대상급여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며, 퇴직(퇴역)연금 및 퇴직수당은 반납대상이 아님
55 확정급여제 미래의 연금급여를 확정된 급여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
56 확정기여제 연금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를 기초로 가입자의 연금급여액을 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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