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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용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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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용어 | 해설 | ||||||||||||
1 |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포괄하여 공무상 재해라 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참조) | ||||||||||||
2 |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가리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을 말함.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
3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 ||||||||||||
4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공무원연금제도, 연금재정의 계산, 기금운용계획·결산, 기금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
5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각종 급여의 결정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한 심의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참조) | ||||||||||||
6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심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재심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참조). | ||||||||||||
7 | 공적연금제도 |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연금제도임. 공적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ㆍ퇴직ㆍ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 | ||||||||||||
8 | 급여액산정의 기초 |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급여와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재난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은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산정. ※ 단,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
9 | 기여금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기준소득월액의 9% | ||||||||||||
10 | 기여금징수의무자 |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 ||||||||||||
11 |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의 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기본급 이외 성과급여(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포함 ※ 종전 산정기초인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 | ||||||||||||
12 | 대여학자금 | 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대학학자금 | ||||||||||||
13 | 부과방식 |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게 됨. 즉, 부과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노령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재원을 그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액에서 구하는 세대간 부양체제를 기초로 하는 재정방식 | ||||||||||||
14 | 부담금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보수예산의 9% | ||||||||||||
15 | 분할연금 |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 | ||||||||||||
16 | 비공무상 장해급여 | 공무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
17 |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 ||||||||||||
18 | 사회보험 |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
19 | 산입(사병산입)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을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 ||||||||||||
20 | 순직유족보상금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참조) | ||||||||||||
21 | 심리상담비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 참조) | ||||||||||||
22 | 심사의 청구 |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도록 함. | ||||||||||||
23 | 연금취급기관장 |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이상 입법기관), 법원행정처장, 각급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이상 사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대학교 또는 대학의 장·전문대학의 학장·교육감·교육장·교육구청장, 각군 참모총장(이상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이에 해당 | ||||||||||||
24 | 연금회계 |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함 | ||||||||||||
25 | 요양급여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기관(병ㆍ의원)에서 소정의 치료 등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건강보험 적용급여와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급여를 포함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참조) | ||||||||||||
26 | 요양기관 | 공무상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요양기관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이 있음(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 참조) | ||||||||||||
27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 시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 참조) | ||||||||||||
28 | 장해급여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서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 ||||||||||||
29 | 장해보상금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공무원이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 ||||||||||||
30 | 장해연금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급여로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9.75퍼센트 내지 5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 ||||||||||||
31 | 재난부조금 |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 ||||||||||||
32 | 재직기간 |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함.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사병산입·소급통산·재직기간합산을 포함하여 최대 36년으로 제한 | ||||||||||||
33 | 재해보상부담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 | ||||||||||||
34 | 재활운동비 | 공무상 재해로 일정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기관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 ||||||||||||
35 | 적립방식 | 지금까지 발생한 급여비용을 미리 적립해놓는 재정방식 | ||||||||||||
36 | 조기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이전에 일정률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조기퇴직연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가 5년 이내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매1년당 감액률은 5% | ||||||||||||
37 | 통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 공무원연금법 시행전의 공무원 및 군인 경력과 연금제도 시행이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새로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법 적용 이전 경력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가산토록 하는 제도 | ||||||||||||
38 | 퇴역연금 | 군인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에 해당됨. 퇴직연금 참조 | ||||||||||||
39 | 퇴직 |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함.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음 | ||||||||||||
40 | 퇴직급여 | 공무원의 퇴직시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4종의 급여가 있음. | ||||||||||||
41 |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되는 급여임. 퇴직수당금액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6.5%~39%)으로 산정 | ||||||||||||
42 | 퇴직수당부담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
43 | 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 ※ 퇴직연금액=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1.7%×재직년수(36년 이내) | ||||||||||||
44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총재직기간중 일정기간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수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받고자 할 때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이 때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10년으로서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최종 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연수×0.975)+(최종 기준소득월액× 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0.0065) | ||||||||||||
45 | 퇴직연금일시금 |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되는 급여 ※ 퇴직연금일시금액= (최종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0.975)+(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0.0065) | ||||||||||||
46 | 퇴직유족급여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의 급여가 있음 | ||||||||||||
47 | 퇴직유족연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유족연금액= 퇴직연금×60% | ||||||||||||
48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청구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부가금액=퇴직연금일시금액×1/4 | ||||||||||||
49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 급여 ※유족연금일시금액=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 ||||||||||||
50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특별부가금액=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1/4×[36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월수)]× 1/36 | ||||||||||||
51 | 퇴직유족일시금 | 10년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시 지급하는 급여 ※유족일시금액=퇴직일시금액과 동일 | ||||||||||||
52 | 퇴직일시금 | 퇴직연금 수급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10년미만 재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 ||||||||||||
53 | 합산(재직기간합산) |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 ||||||||||||
54 | 합산반납금 |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반납대상급여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며, 퇴직(퇴역)연금 및 퇴직수당은 반납대상이 아님 | ||||||||||||
55 | 확정급여제 | 미래의 연금급여를 확정된 급여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 | ||||||||||||
56 | 확정기여제 | 연금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를 기초로 가입자의 연금급여액을 결정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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