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직업상담사_
[자료원]매일경제 99/04/14
노동부는 올해 `직업상담사' `전산회계'`사회조사분석사'
등 3개 자격증을 만들어 해당분야 전문가를 배출한다. 또 내년부터는
`
소자본창업지도사' `국제회의기획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등의
자격증
제도도 신설된다.
이는 사회가 분화되며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력수요가 있는데다 취
업난으로 자격증 취득열풍이 불면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
올해와 내년에 걸쳐 새로 실시되는 자격증에 대해 시험과목 응시자격
시험실시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알아본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과 직업지도 업무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일을
주로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후
구인
·구직업무는 물론 창업과 취업상담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대
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다른 어느 자격증보다도 전망은
밝은
편.
시험은 `직업상담사 1급'과 `직업상담사 2급'으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
이다. `직업상담사 1급'은 구인·구직은 물론 창업상담과 직업적응
직
업전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자의 직업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해 이를 처치하는 것도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특히 상담자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해
이를 검사하고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직업상담사 2급'은 노동관계법규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분석·가공·제공하는 역할을 담
당하게 된다.
`직업상담사 1급'시험의 응시자격은 2급자격 취득후 해당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하거나 해당실무 7년 경험자에 국한되는 반면 `직업상담사 2
급'은 자격에 제한이 없다.
시험은 모두 1·2차에 나뉘어 올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
`직업상담사
1급'은 1차시험과목으로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기획·평가'`직업론'`
직업상담학'`직업지도론'`직업정보론'`노동관계법구' 등을 보게 되며
2
차 시험으로는 직업문제 처치수행능력과 직업상담사로서의 자질평가
이뤄진다.
`직업상담사 2급'은
`직업개로'`직업상담학'`직업지도론'`직업정보론'`
직업상담행정론'`노동관계법규'를 1차 시험과목으로 봐야한다.
2차시험
은 직업정보전산능력과 직업상담사로서의 자질평가시험이 치러질 예
정. 문의 노동부 (02)503-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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