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1998년 : ★남의 돈 끌어쓰기
★남의 돈 끌어쓰기
『봇물 터져도 놓치면 무용지물』
최근 실업자의 증가와 더불어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취득이 어려운
일반인이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어디를 찾아가서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다. 창업자가 창업초기 필요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지원자금이 있다. 동 자금은
광역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내에서 창업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동 자금은 많은 수요에 비해 재원이 충분치
못하므로 지자체가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둘째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음식료품인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유효기간 내에 시·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이전, 분공장, 개업 년월일로부터 2년 미만인
창업기업(예비창업자 제외)도 입주가 가능하며, 업종, 규모에 관계없으나
공해다발 업종의 입주는 불가하다. 또한 대체입주기업 및 자기자금으로
입주한 기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물류(제조업 관련 창고 및
보관업), 산학연 협업공장 및 연구소도 입주가 가능하다(표2 참조).
농공단지 사고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음식료품인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한 대체입주기업인 경우 신규입주기업에 준하여 시설,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사고기업의 지원자금잔액을 승계받을 경우, 위
지원한도에서 승계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셋째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벤처캐피털 지원사업이다.
창업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기능만을
가진 전문 금융기관으로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자에 주로 무담보의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약정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투자업체에 대해 단기
자금대여, 경영 및 기술지원 등 전문적인 후속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이익발생 시 지분율에 따라 배분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공개를 통한 투자수익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대상 제외 업종은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한국표준산업분류 A
및 B. 다만 01123, 01422는 투자대상에 포함), 숙박 및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H), 금융 및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 J),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J), 전문 및
일반강습소(한국표준산업분류 80904-5), 의료업,
수의업(한국표준산업분류 851-2),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3조에 의한
여신금지부문이다.
창업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어 불특정다수인
일반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기업에 투자 후
일정기간(통상 7년) 경과 시 투자수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투자방식으로 운영되며, 투자대상 및 업종 등 지원절차는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하다.
98년 현재 60개 창업투자회사와 80개 창업투자조합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는 창업지원자금은 상기
창업지원기관이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투·융·출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넷째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를 통한 투·융자 지원이다. 현재
한국종합기술금융(주) 등 4개사가 있으며 신제품, 신공정개발 또는
제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 제품화,
기술도입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작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회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통한 자본참여의
투자방식으로 지원한다.
융자지원의 경우 일반융자는 약정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며
융자한도는 소요자금의 90∼100%이다. 조건부 융자의 경우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실시료(Royalty)를 수취하며, 사업 실패 시는
원금상환이 감면되는 융자로 융자조건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다섯째는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지원이다.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창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과 창업이후의 초기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시설자금 5억원(10년 이내), 운전자금 2억원(1년 이내)
이내이고, 기타 융자조건은 여신관계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실명의 개인 또는 기업이 뉴스타트통장에 가입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인 업체에게 최고 5억 한도
내에서 대출해 주는 뉴스타트통장대출과 내공장마련부금대출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인 개인 또는 기업으로서
내공장마련부금을 1/5회차 납입한 후 공장(사업장 포함)의 신축, 증축 및
구입,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만기지급액 한도 내에서
대출된다.
■ 동남은행
새로이 창업한 사업체(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포함)로서 창업자가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수기능인이 관련분야를 사업화하는 자, 전문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기술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가족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서업(一般庶業)을 사업화하는
자, 기능장려법에 의해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업체에게 운전(5천만원
한도) 및 시설자금(1억 한도)을 지원한다.
■ 대동은행
영세중소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정보, 자금,
인력 등이 열세인 창업기업에 지원하여 기술혁신형 영세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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