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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컴퍼니 현대자동차 : 현대 전기차 코나..이번엔 블랙아웃

by 리치캣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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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컴퍼니 현대자동차 : 현대 전기차 코나..이번엔 블랙아웃

개판이다.

2시간전에 운전 후....  시내 나가려고 차에 시동을 거니...
차 전체가 먹통이다. 블랙아웃. 그냥 깜깜이다.

보험회사 오더니....배터리 방전이란다.

이번엔 차량 별도 보조배터리가 문제

그냥 환불해라.    도대체 몇번이나 고장이 나야 현대자동차는 고장이 안나는 것이냐?


2021년 9월 12일 15시 54분. 사건접수.
고장확인은 약 5분전.

고물차는 보상하고...
허비된 내 시간은 배상해야한다. 반드시...

현대자동차는 직시해야 한다. 

나와 같이...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블랙컨슈머가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 고장나고, 심각한 고장이 나는 제품을 판매하고서 대응도 회피하는 기업이 블랙컴퍼니다.

 

대전에서 담당과장이란 사람이 연락이 와서...조치내용을 문서로 확인달라고 하니 회피중....

조만간 이 내용도 정리해서 블랙컴퍼니를 우리사회에서 소멸시키기 위해 기록하겠다.

★★★★★★★★★★★★★★★★★★★★★★★★★★★★★★★★★

당사 차량을 애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 차량의 하자는 차량별 보증서에 의거 처리되오며,
하자관련 소비자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런 회신이 왔다. 대전에 주재하는 현대자동차 담당자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현대자동차의 공식답변인지 확인한다는 문서를 요청했다.

2021년 9월 13일

★★★★★★★★★★★★★★★★★★★★★★★★★★★★★★★★★

 

 

 

★★★★★★★★★★★★★★★★★★★★★★★★★★★★★★★★★★★★★

이미 셧다운 했었던 차량...

https://richcat.tistory.com/4039

 

★현대 전기차 코나...또 내 시간을 허비시키는구나.★

현대 전기차 코나... 또 내 시간을 허비시키는구나.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 허비시킨 시간 초당 100us$ 로 계산해서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대자동차에 돈을 주고 차를 샀지.. 내 시간을

richcat.tistory.com

 

차는 쇼바가 덜렁거리고,,,

차안에서 얼음나오고....

뒤에 고무패킹은 질질 새고....

에러에 에러인 차량을 판매해놓고....

수준도 안되는 주재원들 총알받이로 묵묵부답,무마시키는 정의선 회장....~~~!!!!!

잘 먹고 잘 사실 것이오.

 

끝까지 보상과 배상 요구할 것이며, 법안제출도 추진할 겁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블랙컴퍼니가 사라지는 시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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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구호
현대자동차에 연락하신 후에는 우선 피해자부터 구호하십시오. 부상자가 있으면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하기전까지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1항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증거 및 목격자 확보
부상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주위 목격자를 가능한 여러 명 확보하고, 그들 연락처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사고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위치를 표시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 하십시오. 사고차 내부의 계기판이나 시트 상태까지 자세히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서 신고
증거 및 목격자 확보가 끝나면 교통이 원할하게 소통될 수 잇도록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 후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만약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다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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