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분개장(分介帳, journal) / 분개장(分介帳, journal) /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3.
반응형

분개장(分介帳, journal)

 

정의

거래를 발생순서에 따라 분개하여 기록하는 장부이다.

 

 

용어설명

분개장은 거래를 발생의 일자순으로 기록하므로 영업일지의 기능을 갖고, 총계정

원장의 계정기입을 위한 준비와 이의 중개기능을 갖고 있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준식(분할식, 쌍방식)과 병립식(일방식)의 가지가 있다.

재산의 증감거래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기록, 계산하여 기업경영활동의 내용 결과

명백히 하기 위한 기록수단인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누어지고 있다. 주요부에  복식부기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장부로 모든 거래를 발생순서대로 분개해서   록하는 분개장과 이들의 분개를 전기할 계정과목이 집합되어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  총계정원장이 있다. 이러한 분개장은 거래를 발생의 일자순으로 기록하므로 영업  일지의 기능과 총계정원장의 가계정기입을 위한 준비와 이의 중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전표를 많이 사용한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립식의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병립식 분개장이 많이 이용된다.

분개장은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일자별, 회계처리 순으로 최초로 기록하는 장부  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개장을 별도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가 발생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입력사항을 입력하면 분개장은 자동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DB)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다. 분개장에는 예산과목, 지출번호, 분개번호, 관련부서, 적요, 회계  과목, 관리과목, 금액, 분개승인여부 등이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분개연계표(Journalizing Mapping Table)

 

정의

예산과목과 재무회계와의 연결 분개를 위해서 예산집행에 따르는 거래유형을 예산

과목, 회계처리유형, 관리과목의 차변과 대변으로 연계시킨 표이다.

 

 

용어설명

분개연계표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  수입거래연계표,  지출거래연계표, 예산외거래연계

표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기본급을 지출한 경우 예산과목은  10101 보수,  회계처리  유형은  일반지출  002 보수지출,  관리과목은  차변에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대변에 1101-01 현금과예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개연계표(JMT)는 규정에 의거 별도의 형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  회계처리시 JMT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지자체별로 추가  설정할 있음. 경우 전산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

 

정의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이다.

 

 

용어설명

분식결산(決算)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 飾 會 )라고 한다.

불황기에 특히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하였  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일이 있으며, 동아  건설산업(주) 역시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

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있다.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하는  것이다. 분식결산이라고도 말한다. 실현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쓴다. 분식( )이라는 말은 원래 ‘실제보다 좋게 보이  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라고 말할 있다. 여성들이 얼굴에 ‘분( )’을 발라 주름살  감추고 피부를 젊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회사가 장부를 분식했다고 하면 장부를 실  제보다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분으로 화장을 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  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분식결산을 막기 위해 회사는 감  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회  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두고 있다. 이익을 과대표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가공매  출의 계상, 재고의 과대평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회  계기준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조치(예를 들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와는 구별해야 한다. 분식결산의 유무는 대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밝혀지  므로 투자자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 粉 )’이라 한다. 역분식 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  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불이익을 받게 것을 감안해 이를 줄이고자 취  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용어

외부감사, 재무제표, 회계, 회계감사, 감리, 대우사태, 집단소송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