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登錄稅, registration tax)
정의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용어설명
등록세는 지방세(地方稅)이고 보통세(普通稅)이며,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
市稅)·도세(道稅)에 속하고(동법 제6조), 유통세(流通稅)의 성격을 가진다. 등록세는 재산 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기( 登 記 ) 또는 등록 ( 登 錄 )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닌 명의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곧, 취득세( 取 得 稅 )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 는 것과는 달리 등록세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일정한 비영 리사업자 등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 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
납세지( 納 稅 地 )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 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
역시로 한다. 과세표준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기·등록 당 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조례( 條 例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세율(稅率)은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기, 20톤 미만 선박등록,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 등 등기, 기타 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등록, 특허권등록, 상표·서비스표등록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 대부분은 일정세율이지만, 부동산등기의 세율은 표준세율( 標 準稅 率 )이고 조례에 의하여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하여는 일반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 는 가산세( 加 算 稅 )를 징수한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의 미납 또는 부족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제124조, 제126조, 제131조, 제146조, 제150조, 제151조
관련용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기, 등록, 보통세, 세율, 유통세, 지방세, 지방세법, 간접세,
거래세, 기업과세, 동산이전세, 방위세, 실용신안권,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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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정의
국가의 세입, 예산편성, 집행ㆍ결산ㆍ평가 등 일련의 재정활동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
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2007년에 도입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용어설명
중앙정부의 회계ㆍ기금 중심의 재정통계는 국가 전체의 재정규모 파악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수립, 재정위험 요인의 관리, 국가 간 통계 비교 등에 한계를 갖 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예산구조를 ‘분야ㆍ부문ㆍ프로그
램ㆍ단위사업ㆍ목’ 체계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평가기준 등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예산과 회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 계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제기준에 의한 재정정보의 비교 는 물론 재정통계에 의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가능케 한다. 일반국민도 예산사업을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기금ㆍ회계 간 유사ㆍ중복 사업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산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고 향후 재정소요 파악이 가능해 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부터 정책결정자까지 필요한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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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leisure tax)
정의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이다.
용어설명
레저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
법에 의한 경마 ③ 그밖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
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위의 과세대상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52조~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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