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원가(代替原價, replacement cost)
정의
이미 조달한 설비나 재고를 현재 또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조달할 경우에 필
요한 비용이다.
용어설명
재조달원가(再調達原價)라고도 한다. 기업회계상 또는 세법상 설비의 감가상각에는 취
득원가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감가상각 부족 이 생겨 실체자본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실체자본 유지의 입장에서 감가상각 부족을 없
애기 위해서는 대체원가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요청되지만, 회계는 거래의 기록이므로 아직 거래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대체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한 대 체원가의 정확한 산출도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체원가주의의 실제적 타협으로서 설비의 특별상각이 있고, 재고에 대해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단순평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최종매입원가 ·매가환원 법 등의 평가방법이 있다. 경영의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개념으로서는 취득원가는 과거
의 원가이고 거의 무가치이다. 설비경신의 결정이나 가격결정에서 대체원가를 고려의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체자본의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관련용어
감가상각부족, 시가주의, 원가, 원가주의, 단순평균, 실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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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경비(都給經費, contractive expenditure)
정의
지출관 또는 출납 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 또는 재외 공관의 경비를 그 관서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도록 도급으로 지급되는 공금이다.
용어설명
대상 관서로는 등기소, 우체국, 항만 및 공항 검역소, 재외 공관, 경찰 지서, 소방관
파출소, 전투 경찰 중대, 세관 출장소, 군단급 이하의 군부대(선박을 포함) 등이 있음. 이러한 도급 경비의 지출 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지출관이 도급 경비 취급 공
무원에게 송금을 하면 둘째, 도급 경비 취급 공무원은 예산 과목별로 사용하고 현금 출 납부를 비치관리 및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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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督促)
정의
채무이행을 최고(催告)하는 일이다.
용어설명
사법상( 私 法 上 )으로는 확정기한부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
의 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부채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 즉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
공법상( 公 法 上 )으로는 국세 ·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
을 독촉이라 하고, 그 절차를 독촉절차라 하며,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체납처 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일반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를 보면, 국세를 납부기 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군수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加 算 金 )을 징수하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 납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술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 우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기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 일 이내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해산법인의 청산인, 법인을 위한 무한책임사원, 사
업양수인 등)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부하며,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독촉의 경우와 같고 다만, 가산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독촉은 체납처분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예고하는 통지행위라는 점에서 대집행 또는 집행벌에 있어서의 계고( 戒 告 )와 성질이 같다. 독촉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무효가 된다.
관련법규
민법 제38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3조
관련용어
강제징수, 독촉수수료, 독촉절차,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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