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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알림]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기업역량 우수 중소기업의 FTA체결국 진출 성공가능성을 진단ㆍ평가한 후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공동브랜드 또는 기술사업화의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제조업 및 제조업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
①벤처기업 및 기술혁신기업으로서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NETㆍNEP 등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우대
▶지원내용
①1단계 : 글로벌 혁신역량 진단
- 글로벌 사업화 촉진 및 장애요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글로벌혁신역량진단평가 보고서 제공
②2단계 :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교육
- 시장조사방법론, 비즈니스 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교육
③3단계 : 해외진출타당성 검증보고서
- 시장조사방법론, 비즈니스 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교육
④4단계
- 글로벌 공동브랜드 사업화
ㆍ 공동 브랜드 분석과 개발(제휴형 브랜드), 포장/브로슈어 디자인 등 BI(Brand Identity) 작업
ㆍ 현지기업과의 공동브랜드사업 미팅 주선
ㆍ 해외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
- 글로벌 기술 사업화
ㆍ 현지기업과의 기술정보 교류
ㆍ 합작/제조/투자/사업화 등 비즈니스 미팅 주선
ㆍ 해외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
▶정부지원한도 : 업체당 25백만원
①정부지원한도는 소요비용의 80%수준, 수혜업체는 정부지원외 별도로 20%부담
②기업부담금 납부대상은 4단계의 잠재글로벌 기술/제품으로 선정된 20개사
▶진출대상지역 : 미국
▶신청기한
2013.5.10(금)
※자세한 사항은 Bizinfo 홈페이지(www.bizinfo.go.kr)를 참고
◈기업애로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콜센터(연결:통화버튼)
▶사업개요
기업역량 우수 중소기업의 FTA체결국 진출 성공가능성을 진단ㆍ평가한 후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공동브랜드 또는 기술사업화의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제조업 및 제조업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
①벤처기업 및 기술혁신기업으로서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NETㆍNEP 등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우대
▶지원내용
①1단계 : 글로벌 혁신역량 진단
- 글로벌 사업화 촉진 및 장애요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글로벌혁신역량진단평가 보고서 제공
②2단계 :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교육
- 시장조사방법론, 비즈니스 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교육
③3단계 : 해외진출타당성 검증보고서
- 시장조사방법론, 비즈니스 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교육
④4단계
- 글로벌 공동브랜드 사업화
ㆍ 공동 브랜드 분석과 개발(제휴형 브랜드), 포장/브로슈어 디자인 등 BI(Brand Identity) 작업
ㆍ 현지기업과의 공동브랜드사업 미팅 주선
ㆍ 해외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
- 글로벌 기술 사업화
ㆍ 현지기업과의 기술정보 교류
ㆍ 합작/제조/투자/사업화 등 비즈니스 미팅 주선
ㆍ 해외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
▶정부지원한도 : 업체당 25백만원
①정부지원한도는 소요비용의 80%수준, 수혜업체는 정부지원외 별도로 20%부담
②기업부담금 납부대상은 4단계의 잠재글로벌 기술/제품으로 선정된 20개사
▶진출대상지역 : 미국
▶신청기한
2013.5.10(금)
※자세한 사항은 Bizinfo 홈페이지(www.bizinfo.go.kr)를 참고
◈기업애로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콜센터(연결:통화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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