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용어사전 61-80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집배송센터 |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집배송센터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며,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부지면적이 3만㎡ 이상(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 이상일 것
도시 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정부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공사중단 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장은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등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계획안을 해당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에 받은 건축허가나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집행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관계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공실률 |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면적이나 호(戶)ㆍ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비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피스와 매장용 건물에 대한 임대 및 투자수익률 정보 제공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소재한 1,500동의 오피스빌딩 및 매장용빌딩을 대상으로 공실률, 임대료, 투자수익률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3/4분기부터는 통계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3,000동의 오피스빌딩 및 매장으로 확대하여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정보는 매 분기별로 조사ㆍ발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http://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ㆍ풍향ㆍ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철도ㆍ화물전용도로ㆍ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ㆍ수리ㆍ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ㆍ소도시에서는 중ㆍ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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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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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400% 이하 |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14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 제84조, 제85조
공연장 |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건축법」에서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연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공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공연법」 제2조,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공원마을지구 |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이다.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
공원문화유산지구 |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
공원자연보존지구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또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
공유수면점용ㆍ사용 |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ㆍ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 등으로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을 하는 자 등이 영업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제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공작물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3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공작물 축조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계법령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공장설립 승인지역 |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공장설립 승인지역이라 한다.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에서 공장설립이 승인되는 지역과 대상공장은 다음과 같다.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1일 오수발생량이 10㎥ 미만인 공장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 초과 7㎞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조업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사용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ㆍ운영하는 공장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의2, 시행령 제14조의3
공장설립 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ㆍ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물론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 토지이용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현황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ㆍ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이상 50만㎡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ㆍ지구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 및 용적률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설립 승인 또는 신청한 공장부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비용보조나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0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45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공장총량 |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한다.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한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의 신ㆍ증설을 업종ㆍ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업지역 지정 규제와 공장총량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제도 개편으로 2006년부터 공업지역 내 공장도 공업지역 지정 규제 대신 공장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공청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한다.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공한지 |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 땅의 택지를 말한다.
공항 |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행장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ㆍ이수와 착륙ㆍ착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이며, ①육상비행장, ②육상헬기장, ③수상비행장, ④수상헬기장, ⑤옥상헬기장, ⑥선상헬기장, ⑦해상구조물헬기장으로 구분된다.
관계법령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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