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용어사전 41-60
고압가스 판매소 |
고압가스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와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ℓ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로 한다. 다만,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압가스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골재채취단지 |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는 제외함)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단지를 말한다.
골재채취단지는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의 채취가 어려워짐에 따라 골재의 집중 개발을 통한 골재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골재채취단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상 50만㎡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3
공개공지 |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고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시에 또는 단기간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한다.
공고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속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구속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공고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고시가 있으며,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같으나,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는데 반하여, 공고는 일시에 또는 단기간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고시와 공고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관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있다.
공공공지 |
시ㆍ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공공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60조
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공공시설 |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등 여러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또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통용되며, 동법은 다음의 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5조, 제9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6조, 제85조
공공시설구역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공공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로서,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시설구역: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지원시설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공공시설구역: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녹지구역: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ㆍ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복합구역: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단,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산업단지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관리지침」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4조
공공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사업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 :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것으로 보며,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이들이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의 부지면적 중 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준주택 제외)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앞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이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직업훈련소 중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500㎡ 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공공청사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공공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부청사, 도청, 시ㆍ군ㆍ구청, 지방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이 이에 속한다.
「건축법」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공공청사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위를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뿐만 아니라 외교업무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및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공공폐수처리구역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포함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는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공공폐수처리시설 |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160조
공관 |
정부의 고위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말한다.
공관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공관 중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 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공동개발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대지를 일단(一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대지의 규모와 형상, 주변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권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공동개발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간선가로변 주요 결절점에 면적이 지나치게 작은 필지 또는 부정형 필지가 생겨서 영세부정형 건축물이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전면 폭 너비가 지나치게 좁은 필지로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경우
과소ㆍ과대규모 대지의 혼재로 경관의 식별성ㆍ연속성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면도로(裏面道路)의 확보가 어려운 주요 결점점의 맹지형 토지로서, 단독개발이 어렵거나 주요 도로 가각부에서 주차 진출입이 예상되는 경우
막다른 도로에 의하여 진출입하는 대지 및 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폭이 협소한 경우(부지의 연장 포함)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현재 여러개의 필지가 묶여 하나의 건축물로 공동건축된 일단의 대지가 있어 이를 증축ㆍ재축(再築)ㆍ개축(改築)을 하는 경우
수용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획지규모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공동구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이자 공공시설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에는 전선로ㆍ통신선로ㆍ수도관ㆍ열수송관ㆍ중수도관ㆍ쓰레기수송관을 수용하여야 하며, 가스관ㆍ하수도관 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가 위원장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또는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의 비용 범위로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35조의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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