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651-1700
1651|경영|신용경색(Credit crunch)| 금융기관들이 위험 감소를 위해 시장에 자금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굳으면 몸 전체가 위험한 것에 비유해서 경제체체 내에서 돈의 흐름이 원할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용어이다. 신용경색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경기불황,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대외금융시장 불안, 금융기관 구조조정, 부동산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IMF 외환위기 전후, 1999년 대우그룹 파산, 2004년 신용카드 위기,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위기, 2008년 리먼 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신용경색을 경험하였다.
1652|금융|신용공여한도제도|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은 동일인에 대해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ㆍ간접 거래를 말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 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나 국민경제 또는 금융기관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만 해당), 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은행 자기자본의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의 증가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종전의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신용공여한도제도를 시행하였다.
1653|경영|신용보완|신용보완은 신용을 이용한 거래에서 신용의 부족한 부분을 담보물 또는 보험과 같은 형태로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고 유통구조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신용거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있다. 이에 따라 그만큼 신용 위험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신용보험 등을 활용하여 신용보완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1654|금융|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이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기업ㆍ법인기업ㆍ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 업종에 제한은 없다. 1961년 11월 1일 신용보증기금 준비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67년 3월 3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제도가 실시되었다. 1974년 12월 21일에는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ㆍ공포되고 이듬해3월 1일 시행되었으며 1976년 6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신용정보종합관리, 경영지도,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으로 되어 있다. 이들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용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co.kr)를 통하여 공개ㆍ안내되고 있다.
1655|금융|신용부도스왑|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은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신용위험을 전가하고 싶은 보장매입자는 일정한 신용부도스왑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댓가로 보장매도자로부터 유사시 손실액 또는 일정 금액을 보전받기로 한다. CDS의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즉 신용위험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발행 주체의 신용도 지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1656|경영|신용붐(Credit Boom)|신용 붐(Credit Boom)은 민간 부분 혹은 기업의 신용이 일반적인 경기 주기 혹은 사업 주기에 기대 이상으로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는 그런 부분들의 신용이 역사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호황기에 민간 부분의 신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출이 증가하지만 이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용 붐은 경고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1657|금융|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이를 뜻한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스프레드는 국가의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한다. 그래서 신용스프레드를 국가신용스프레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1658|금융|신용장|은행이 수입상이나 해외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일정한 금액이나 기간 등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는 ""신용장이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일치하는 제시를 인수·지급하기 위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적인 그리고 분명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고"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은 ""신용장이란 발행 의뢰인의 요청이나 계산에 따라(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자기 계산에 따라) 발행인이 수익자에게 금전적 가액의 지급이나 교부로써 서류의 제시를 수리하겠다는 분명한 확약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은 무역거래에 따라 수입업자에 발행하는 '상업신용장'과 해외여행자가 행선지에서 필요한 외화를 입수하기 위한 '여행신용장'으로 구분된다."
1659|금융|신용창조(Credit Creation)/신용경색(Credit Crunch)|은행은 본원적 예금(처음으로 받아들인 예금)이 들어오면 일정비율의 지급준비금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는데 이 대출금이 또다시 예입되면 그에 대한 지급준비금만 남기고 또다시 대출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은행이 대출 등을 통해서 최초 예금액의 몇 배 이상으로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현상을 신용창조 또는 예금창조라고 한다. 그리고 신용창조 과정에서 불어난 통화량의 배수를 신용승수라고 한다.-또한 대출과 예금이 반복되어 대출전액이 파생적 예금(대출된 금액이 그대로 당좌예금으로 예치된 예금)의 형태로 다시 은행에 예치되는 과정이 거듭되면 일정의 본원적 예금에 대한 신용창조의 한도액(X)은 X=C(1-R)/R로 정의된다. 여기서 C는 본원적 예금 R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의미한다.-신용경색은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가계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경색이란 의미는 평상시에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심혈관 계통의 질병 즉 피가 잘 돌지 않는 병에 비유해서 나온 말이다.-일반적으로 신용경색은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대외금융시장 불안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전후 1999년 대우그룹 파산 2004년 신용카드 위기 발생시 신용경색을 경험한 바가 있으며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위기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은 바 있다.
1660|금융|신용파생상품|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신용위험이란 차입자의 부도나 신용등급하락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인데 이런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신용디폴트스왑(CDS: Credit Default Swap)이 대표적인 신용파생상품이다.
1661|금융|신용평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ㆍ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행자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와 증권발행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일반 투자가들은 주식ㆍ채권이 어떠한 위험 하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제공하는지 증권발행사에 비해 정확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투자가들을 대신하여 여러 증권발행사들의 신용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증권발행기관을 직접 실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용을 지수로서 평가한다. 신용평가회사(Credit Rating Agencies: CRAs)들은 1800년대 미국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1837년 Lewis Tappan은 상인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Moody's Investor Service(1933년 설립)로 발전하였다. 이후 Standard and Poor's사(S&P's)의 전신인 Poor's Publishing Companies(1916) Standard Statistical Company(1922) 그리고 Fitch IBCA의 전신인 Fitch Publishing Companies(1924) 등이 설립되었다. 그 후에도 Thomson Bankwatch Rates Financial institutions A.M. Best Rates Insurance Companies와 같이 신흥시장이나 보험업 등 특정 시장에 특화된 신용평가사의 설립도 이어졌다. 신용평가사의 증가와 더불어 평가 대상도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도 평가에서 증권ㆍCPㆍABS(자산유동화증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도 신용평가를 강제함으로써 신용평가사의 지리적 확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Moody's S&P Fitch IBCA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이외에 각 국가 및 지역별로 34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들이 활동 중에 있다. 신용평가 결과는 단순히 투자자에게 투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재무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낮은 등급의 증권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신용평가가 이용되고 있다.
1662|금융|신용평가(Credit rating)|채무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것으로 개인 기업 혹은 정부로 대표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과 채무자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신용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개인신용등급의 경우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분류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6등급까지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신용평가는 S&P(Standard & Poor's) Moody's Fitch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회사는 재무 상태와 상환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해당 채무자에 대한 신용리스크에 지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663|경영|신용평점모형|신용평점모형은 부도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에 점수를 매겨 모두 더한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부도 가능성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주로 수치화된 신용 요인들 외에도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에도 점수를 부가해 신용평점을 도출한다.
1664|금융|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한 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 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및 변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의 수는 약 10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당국에서도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119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안내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1665|금융|신용회복지원협약|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다. 금융기관들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근거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규약에 해당된다. 협약가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ㆍ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보험(생명 손해보험사)ㆍ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ㆍ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ㆍ기타 금융채권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AMC SPC) 등 3 700여 개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협약가입 금융기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666|경영|신의성실|대한민국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 계약 상의 의무 및 서로에 대한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와 형평성을 가지고 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보험 계약의 경우 신의 성실이란 계약의 보충적 해석이나 계약 내에서 설정한 권리를 벗어나는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다.
1667|금융|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미래 채무상환 능력의 건전성을 분류한 것이다. 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 시 채무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의 자산건전성 분류 제도는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부실을 인식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실화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차주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IMF와의 합의 하에 1999년 12월 말부터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소위 Forward Looking Criteria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감독당국은 최소기준만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의 적정성을 점검ㆍ지도한다. 구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자체 개발토록 하여 다양한 신용분석기법의 개발 및 여신심사인력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감독기준의 개정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1999년 12월말부터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시 반영하고 있다. 미래상환 능력은 부채비율 영업현금 흐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도 고려하게 된다.
1668|과학|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69|공공|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수송 연료에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
1670|공공|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집단에너지 등 열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영문 약자 RHO(Renewable Heat Obligation)로 표기한다.
1671|경영|신주상장|이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는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된 후에 발행되는 주식을 뜻하며 상장이란 일정자격을 갖춘 기업이 주식 채권 등을 증권거래소 시장에 올려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672|경영|신주인수선택권|신주인수선택권이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면 인수 시도자의 지분은 심각하게 감소되어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인수비용이 크게 증가시키는 등 매수자의 매수시도를 좌절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포이즌 필(Poison pill) 또는 독소조항이라고도 한다.-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외부 세력의 공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정상적 M&A까지 가로막음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본 제도는 플립오버 필(flip-over pill) 플립인 필(flip-in pill) 백엔드 필(back-end pill)로 구분한다. 플립오버 필(flip-over pill)은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기업을 인수한 뒤 이를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주주들에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배당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이다. 플립인 필(flip-in pill)은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주주들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백엔드 필(back-end pill)은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기업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면 해당기업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우선주로 전환청구하거나 현금으로 상환 또는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673|공공|신지식재산권제도|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칩 배치 설계도 동식물 신품종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이 머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WTO는 신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문학ㆍ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연출ㆍ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명 산업디자인 등록 상표ㆍ서비스 마크ㆍ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 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등이다.
1674|금융|신탁상품|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고 하며.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 등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이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신탁상품이라고 한다. 신탁상품은 크게 원금이 보존되고 확정된 이자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나뉜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실적대로 배당금을 준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이 높은 수익을 얻으면 고객의 수익도 커지지만 반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 고객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1675|경제|신호 발송(Signalling)|신호 발송은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호발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은 지원자들의 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학력 수준과 능력이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능력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업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호 발송이다.
1676|경제|신화폐 수량설|신화폐 수량설은 화폐 수량설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완화하고 실질 화폐 수요가 실질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프리드먼(M. Friedman)에 의해 전개된 이론은 사람들이 명목 화폐가 아니라 실질 화폐를 수요하며 그 수요량은 실질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고전학파의 초기 화폐 수요 이론인 화폐 수량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명목 이자율 인플레이션율이 실질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신화폐 수량설은 내용상 화폐 수량설과 유사하다.
1677|경제|신흥공업경제(NIEs)|신흥공업경제(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는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신흥공업경제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Dragons)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 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국제 금융 센터로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전자 산업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1678|금융|실권주|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금 부족으로 납입이 어려울 때에도 실권주가 많이 발생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 실권주의 확정시점은 원칙상 청약기일이 아니고 주금 납입기일이다.
1679|경제|실망실업자|‘정상적인’ 상태라면 구직활동을 했을 사람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직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노동력을 말한다.
1680|경제|실물자본수익률|경제주체가 기계장치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금융자산 수익률이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 수급요인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데 비해 실물자본 수익률은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사후적 추정이 가능하다. 실물자본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은 자본투입이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생산량 증가분을 의미하는 자본의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추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또한 기업의 실제 투자자본 대비 이익을 의미하는 투자자본 수익률(Return on Invested Capital)도 대용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1681|경제|실버산업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1682|사회|실버서퍼(Silver Surfer)|노년층을 뜻하는 실버(silver)와 인터넷 서핑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서퍼(surfer)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 조작에 능숙한 노년층을 뜻한다. 비슷한 말로 웹버(webver) 실버티즌(silvertizen) 디지털실버족 등이 있다.
1683|경제|실업 급여|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한다. 이는 실업으로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 급여는 실업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된다. 실업 급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지만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근로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684|공공|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1685|경제|실업률|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x 100
1686|경제|실업자|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 한 나라의 인구 중 일할 능력을 가진 인력을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정의된다. 이 가운데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취업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즉,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1687|공공|실용신안|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小發明)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688|금융|실적공사비|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의 예정가격을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한 뒤 입찰을 통해 계약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단가가 낙찰률에 맞춰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기에, 2015년 3월부터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로 적정공사비 책정하는 방법을 대체 도입하였다. 이 때 표준시장단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으로, 1968개 항목에 걸쳐 표준시장단가가 있다.
1689|경제|실질 GDP|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하지만 시장가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요인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연도간 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연도의 물가로 GDP를 계산함으로써 물가변동 요인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 물가로 계산한 GDP는 명목GDP, 명목GDP를 실질GDP로 변환하는 지표를 GDP 디플레이터라고 부른다.
1690|경제|실질 무역 손익|실질 무역 손익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 가격 비율인 교역 조건의 변화에 따른 한 나라 실질 구매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국제 거래에서 교역 조건은 국내 물가, 해외 물가, 환율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교역 조건은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수입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수입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반면 수출 가격에 비해 수입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 되고 반대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음(-)이 된다.
1691|금융|실질임금|실제구매력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화폐임금이다.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 즉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나타낸 임금으로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실질임금=(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이다. 명목임금은 특정 시점의 통화가치로 파악한 임금으로 그 시점에서 다양한 근로자의 급여를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을 달리하면서 임금을 비교할 때에는 실질임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92|금융|실효세율|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총부담세액 ÷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데,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ㆍ기술적 이유 등에 기인한다. 또한 일정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에서 예산을 짤 때도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짠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 수에 따른 인적 공제ㆍ소득 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1693|경제|실효환율지수|자국통화와 모든 교역상대국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환율. 자국통화와 여러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지수로서 자국상품의 종합적인 가격경쟁력의 지표가 된다.
1694|경제|십분위 분배율|전체 인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 순으로 배열한 후 10% 간격으로 계층을 구분했을 때 십분위 분배율은 최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십분위 분배율을 5분위 분배율, 지니 계수와 함께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십분위 분배율은 이론적으로 0과 2사이의 값을 갖는다. 십분위 분배율은 그 값이 커질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값이 0일 경우 최하위 40%의 소득이 전혀 없는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그 값이 2일 경우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동일해지는 가장 평등한 사회가 된다.
1695|경제|십분위배율|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 소득계층을 10등분해 최하위 4등급 소득계층의 소득을 최상위 2등급 소득계층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계산한 값이 2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뜻한다.
1696|경영|싱귤래리티(Singularity)|수학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나 함수 값이 무한히 되는 변수 값을 의미하며, 물리학에서는 부피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블랙홀이 된 질량체가 폭발하는 이론적인 시점을 의미한다. 보통은 질적 도약이 생기는 특정 시점을 뜻한다. IT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수학자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과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의 컴퓨터학과 석좌교수이자 공상과학 소설가인 버너 빈지(Vernor Vinge) 등이 이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1697|경제|쌍둥이적자(Double Deficit, Twin Deficit)|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1980년대 미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1698|경영|쌍무계약|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대가적 의미란 객관적으로 동일가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관에서 상호의 급부가 의존관계에 서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금이 지나치게 싸더라도 당사자가 매매라고 생각하면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한쪽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의무도 성립되지 않으며 이행되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조합ㆍ화해 등이 이에 속한다. 유상계약과 유사하지만, 쌍무계약은 계약의 효과로서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하여, 유상계약은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그 효과인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은 아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위험부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가 발생한다. 편무계약은 쌍무계약과 반대 개념으로, 두 개념은 계약 성립 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느냐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1699|금융|쌍봉형 금융감독체계|단일 금융감독체계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감독체계인 데 반해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이를 서로 독립된 다른 기관이 맡아 수행하는 감독체계를 지칭한다.
1700|공공|쓰레기종량제|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가격 개념을 도입한 제도로, 정확한 정책명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며 199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종량제 적용 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해 이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환경부가 건물면적, 재산세 등을 과표로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했던 것과 달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이미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따로 수거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규격봉투의 값은 지역별로 다르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는다.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역시 수거해 가지 않으며,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활용품은 수수료 없이 따로 수거해 가는데, 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면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활용품의 수집 방법과 시기도 지역별로 다르다. 이사, 공사, 수리 등으로 발생한 건축쓰레기, 냉장고, 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금융기관에 처리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10년 평가결과(1995~2004년)’에 따르면,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94년 1.33kg에서 04년 1.03kg으로 감소했고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및 매립비용은 약 6조 9,239억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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