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전 스페인독감 이후로,,,,코로나 사태는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사업의 기회라는 것이 병존한다. 창업 아이디어링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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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물품 품목분류 안내
※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이며, 취급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손소독제
품목번호 제3808.94-0000호
주요품명 Disinfectants(Hand sanitizer, Hand antiseptic 등으로도 유통)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제초제, 소독제”가 분류되며,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함
ㅇ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소독제(disinfectants) :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외용의 손소독제는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2. 손세정제
품목번호 제3401.30-0000호
주요품명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Hand cleaner, Hand wash 등으로도 유통)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401.30호에 “액체나 크림 형태의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
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고 설명
ㅇ 따라서, 유기계면활성제로 조제한 물로 씻어내는 형태의
액상의 손세정제는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3. 방진용마스크
품목번호 제6307.90-9000호
주요품명 Face mask, Dust mask, Mask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ㅇ 방직용 섬유재료인 부직포로 만든 마스크라면 제6307.90-
9000호에 분류함
4. 마스크필터 (원단상, 직사각형, 정사각형)
품목번호 제5603호 (재질 및 중량에 따라 4단위 이하 세번 상이)
주요품명 Interlining, Melt brown, Dust mask filter, Nonwoven filter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ㅇ 부직포로 만들어진 마스크 필터 원단(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라면 제5603호에 분류되며, 재질 및 중량, 가공방법에 따라
4단위이하 품목번호가 달라짐
품목번호 품명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 1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 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603 11 1000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
5603 11 9000 기타
5603 1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5603 12 1000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
5603 12 9000 기타
5603 13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5603 13 1000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
5603 13 9000 기타
5603 1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603 14 1000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
5603 14 9000 기타
5603 9 기타
5603 91 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603 92 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5603 93 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5603 94 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 마스크필터 (특정모양으로 가공한 것)
품목번호 제6307.90-9000호
주요품명 Mask filter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ㅇ 방직용 섬유재료인 부직포를 타원형 등 특정모양으로 절단
하여 만든 마스크 필터라면 제6307.90-9000호에 분류됨
6. 의료용방진복 (부직포로 만든 것)
품목번호 제6210.10-2000호
주요품명 Protective clothing, Working clothes, Nonwoven garment,
Nonwoven clothes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
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제5603호 :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ㅇ 부직포(제5603호)를 봉제하여 만든 의료용 방진복은 제6210.
10-2000호에 분류됨
7. 라텍스 장갑
품목번호 제4015.11-0000호(외과용) / 제4015.19-0000호(기타)
주요품명 Latex Gloves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는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이 분류됨
ㅇ 라텍스 고무로 만든 외과용 장갑은 제4015.11-0000호, 기타
용도의 것은 제4015.19-0000호에 분류됨
8. 의료용 고글
품목번호 제9004.90-9090호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4호의 용어는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고글”이 호의
용어에 포함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다양한 용도(화학자용, 용접공용, 채석공용, 자동차용 등)의 “고글”을 이 호에 포함
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의료용에 사용하더라도 고글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인 호의 용어에 따라 제9004.90호에 분류됨
ㅇ 이 중 귀금속을 사용한 것이면 제9004.90-9010호, 기타의
것은 제9004.90-909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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