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식업에 관심이 많다. ^^ 검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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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 2019 – 호
2020년 예산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계획 공고
2020년 예산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계획에 적합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1.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대상내역 : 붙임 참조
2. 신청기간 : 2019. 12. 24. ~ 2020. 01. 22.
3. 신청조건
2020년 예산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계획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신청가능 ( 붙임 신청사업 참조 )
붙임 : 2020년 예산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계획 1부.
2019년 12월 24일
고 성 군 수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계획 (’20년 예산) |
|
2019. 12. 18.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2020년 예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계획 |
1 |
배경 및 개요 |
□ 추진배경
ㅇ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기르는 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 시설을 첨단·친환경 예방양식시스템으로 전환
ㅇ 사업지연․포기, 예산 이․불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조속한 성과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년
- ’20년 사업은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내역)만 신청하되, 선정될 경우 우선순위 부여 후 민간사업자로 확정(’20년 상반기 집행 가능)
* 지난 공모평가(8.6, 10.30)까지 ’20년 사업 약 27억원(10개) 선정
ㅇ 사업대상자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수산업법」(내수면어종 포함)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종자 포함)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 내수면 시설은 스마트양식시스템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 양식 및 종자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등
-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입비로는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ㅇ 응모방법
-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심사․설명자료)를 ‘20. 2. 14(금)까지 우리부에 제출
2 |
공모 사업 규모 |
□ 국비 지원 계획(’20년 예산)
사업명 |
‘20년 예산 |
기준 보조율 |
||
국비(억원) |
물량(개소) |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민간 지원) |
계 |
87 |
20∼21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기선정(8.6) |
27 |
10 |
||
미선정(지원) |
60 |
10∼11 |
※ 국비 지원금액 및 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
ㅇ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 (친환경바이오플락예방양식, 해수순환여과식예방양식, 용수정화예방양식, 양식시설 선진화), (친환경예방양식, 종자·예방양식시설 선진화, 스마트예방양식장 구축)
※ 세부사항은 별첨 1 「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 참고
3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 응모자격 및 방법
ㅇ (응모서류 제출기간) ’20. 1. 1 ~ 2. 14
* 해수부에 기한내에 공모서류일체(공문 포함)가 접수되어야 함
ㅇ (제출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
* 시·도는 사업 공모를 시·군으로 하여금 어업인단체 통보 및 공고토록 조치
ㅇ (공모사업)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
ㅇ 응모방법
- 제출서류 : 별첨2의「공모평가 신청서류목록*」
* 신청서·사업계획서·보조사업이력서·서약서, 응모공문·우선순위결정서·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등
- 지원대상 : 사업성 검토, 자부담, 재무안정성 등 지자체 자체심사를 통과한 모든 사업은 지원 가능
* 공모평가시 설명자료에 ‘자체 심사결과’ 포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
|
|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 선정방법(해수부)
ㅇ 선정절차
- 순위선정 : 심사평가단은 응모한 사업에 대한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자 순위 선정
* 통일된 평가기준 적용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기준평점(양식기술기반구축 90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8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 동일점수 : 심사점수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선정하며 감점*이 적은 지자체에 우선권 부여
* (동일점수) 평가점수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18∼’19년도 사업 추진시 부정수급 사례, 사업포기 등 해당 지자체 자격 축소
ㅇ 선정기준
- 평가지표 :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ㅇ 유의사항
- 사업규모 : 공모사업 평가 및 예산배분 여건에 따라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대체 :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 사업부지 확보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 보조사업자 대체 가능
(시행지침 규정) 행정기관에 보조금을 교부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사업자에 인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차순위 사업자 인계 조건) 지자체(도, 시군)내 우선 순위에 보조사업자 명단이 있어야 하며 도, 시․군 자체평가나 해수부 평가 필수 |
□ 보조사업평가단 구성(해수부)
ㅇ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예정
4 |
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 |
*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집행관리
ㅇ (보조금) 보조금은 별도 통장으로 수령하고 집행은 계좌이체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
ㅇ (계약)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인 경우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 지방자치단체장(보조사업자의 협의 必)은 사업의 추진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시행 가능
ㅇ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시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
□ 사후관리
ㅇ (부동산 등) 부동산, 동산 등 중요재산 취득(취득가액 50만원)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부기등기 처리
* (10년)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 (5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ㅇ (허가품종)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품종은 취득재산 처분제한기간 종료시(취득후 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변경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보조금법 제23조)
ㅇ (현장점검)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취득재산의 처분제한 종료시까지 자체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이행
□ 환류
ㅇ (인센티브) 사후관리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정공모 사업 전환과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 신규 시범사업이나 동등한 점수시 우선 배정
ㅇ (감점 등) ‘18∼’19년 추진사업중에서 부정수급 사례나 포기사업에 대하여는 귀책사유를 판단, 해당 지자체 자격 축소
5 |
행정사항 |
□ 공모신청 방법(지자체)
ㅇ (제출기한) ‘20. 2. 14(금) 18:00까지
*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하며 자격미비로 실격처리
ㅇ (제출서류) 신청 공문과 제출서류 일체
* 전자문서와 별개로 심사자료(표지, 목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및 설명자료(ppt 등)를 각 8부씩 제본하여 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제출방법) 제출서류는 응모공문에 첨부하여 수신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용량 초과시 담당자 전자메일*로 송부)
* 이메일 : hanjiyong@korea.kr 와 son3115@korea.kr 로 동시 제출
ㅇ (유의사항)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만 인정이 되며, 서류 누락, 관인생략 등의 경우에 자격미비로 실격처리 될 수 있음
□ 평가계획
ㅇ (일시/장소) 공모 마감 후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
- 응모자는 별도 공지하는 심사평가 일시․장소에 출석, 사업내용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
ㅇ (유의사항) 제출기한 내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수정, 보완 가능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발표자료(PPT 등)만 수정·보완 가능
□ 공모사업 관련 질의
ㅇ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5/5636, hanjiyong@korea.kr/son3115@korea.kr)
□ 주요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
일 정 |
ㅇ ‘20년예산 공모계획 공고 및 지자체 통보 |
‘19.12.19 ∼ |
ㅇ 응모서류 접수기간 |
‘20.1.1 ∼ ‘20.2.14 |
ㅇ 공모평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20.2.17 ∼ 3.6 |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 1주일 전에 통보 예정
참고 |
|
평가항목 및 배점 |
□ 지자체 연구기관
구 분 |
평 가 기 준 |
배점 |
총점 |
비고 (사업계획서, 증거자료) |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정량지표) |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 |
5 |
20 |
자료 |
사업부지 확보 및 이행계획 |
5 |
“ |
||
사업추진 계획 및 수행여부 -지자체 연구기관 설립(수행) 여부 -보조금법 제27조 및 제27의2 이행계획 |
5 |
“ |
||
사업시행지침의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종자생산계획, 전년도 사업포기 및 부정수급 적발 유무 |
5 |
“ |
||
대상지역의 적정성 (정성지표) |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양식어업 현황 등) - 어가수, 면허․허가 등의 건수, 생산량 및 추진사유 등 |
5 |
15 |
Ⅱ-1,2 |
사업추진 의지 - 해당 양식산업 육성 지자체 실행 시책, 중장기계획 등 |
10 |
Ⅰ-2 Ⅱ-2,3 |
||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정성지표) |
사업수행 접근방식 - 사업수행 비전·달성목표, 추진일정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
10 |
25 |
Ⅲ-1 Ⅳ-3 |
필요(연계)시설, 부지(기술) - 해당사업의 연계시설의 여부,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증빙자료), 필요시설(기술)의 확보 접근성 및 가능성 |
15 |
Ⅲ-2 |
||
사업추진방식의 실현가능성 (정성지표) |
재원조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재원조달방법(본예산 확보가능성), 재정여건, 연차별투자계획, 자담의 대출금 비율 등 |
10 |
20 |
Ⅱ-3 Ⅳ-2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연계성 - 거버넌스(협력)체계, 관리방안, 추진방식의 목표달성 연계성 |
10 |
Ⅳ-1 |
||
기대효과 (정성지표) |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 개략적 정량화 수치 기재 |
10 |
20 |
Ⅴ-1 |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발전 및 공익기여도 |
10 |
Ⅴ-2 |
||
감점 : ’19년 사업 부정수급사례 발생 건당 2점 감점 |
|
|
||
계 |
100 |
|
□ 민간사업자
구 분 |
평 가 기 준 |
배점 |
총점 |
비고 (사업계획서, 증거자료) |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정량지표) |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 |
5 |
20 |
자 료 |
자부담․사업부지 확보 및 이행계획 |
5 |
“ |
||
사업추진 계획 및 수행여부 -수산업법 등의 면허·허가 등의 취득 및 취득 예정임을 지자체가 확인(개인,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 등) -보조금법 제27조 및 제27의2 이행계획 |
5 |
“ |
||
사업시행지침의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친환경양식시설 확산, 전년도 사업포기 및 부정수급 적발 유무 |
5 |
“ |
||
대상지역의 적정성 (정성지표) |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양식어업 현황 등) - 어가수, 면허․허가건수, 생산량 및 추진사유 등 |
5 |
15 |
Ⅱ-1,2 |
사업추진 의지 - 해당 양식산업 육성 지자체 실행 시책, 중장기계획 등 |
10 |
Ⅰ-2 Ⅱ-2,3 |
||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정성지표) |
사업수행 접근방식 - 사업수행 비전·달성목표, 추진일정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
10 |
25 |
Ⅲ-1 Ⅳ-3 |
필요(연계)시설, 부지(기술) - 해당사업의 연계시설의 여부,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증빙자료), 필요시설(기술)의 확보 접근성 및 가능성 |
15 |
Ⅲ-3 |
||
사업추진방식의 실현가능성 (정성지표) |
재원조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재원조달방법(본예산 확보가능성), 재정여건, 연차별투자계획, 자담의 대출금 비율 등 |
10 |
20 |
Ⅱ-3 Ⅳ-2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연계성 - 거버넌스(협력)체계, 관리방안, 추진방식의 목표달성 연계성 |
10 |
Ⅳ-1 |
||
기대효과 (정성지표) |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 개략적 정량화 수치 기재 |
10 |
20 |
Ⅴ-1 |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발전 및 공익기여도 |
10 |
Ⅴ-2 |
||
감점 : ’19년 사업 부정수급사례발생 건당 2점 감점 |
|
|
||
계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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