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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법정 연체 이자율은 연 5%**입니다. 이는 2021년 개정된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에 따른 것으로, 2026년 현재까지도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께서 요청하신 대로 이를 월 단위 및 구체적인 항목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1. 태국의 법정 이자율 구조 (2026년 기준)
태국 법은 단순히 '연체 이자' 하나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 정한 이자가 없을 때와 연체가 발생했을 때를 나누어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 이율 (연단위) | 월 단위 환산 (약) | 비고 |
|---|---|---|---|
| 기본 법정 이자 | 연 3% | 0.25% | 이자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무 |
| 법정 연체 이자 | 연 5% | 약 0.417% | 변제 기일을 넘겼을 때 (3% + 가산 2%) |
* 가산 금리: 연체가 발생하면 기본 법정 이자(3%)에 2%의 가산 금리가 더해져 총 **5%**가 적용됩니다.
* 주의 사항: 만약 계약서에 연 5%보다 높은 이자율(예: 연 15%)을 적법하게 명시했다면, 법정 이자율이 아닌 계약서상의 이자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월 단위 이자 계산 예시
만약 **100,000바트(THB)**의 빚을 갚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났을 경우 발생하는 법정 연체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이자: 100,000 \times 0.05 = 5,000\text{바트}
* 월간 이자: 5,000 \div 12 = \mathbf{약 416.67\text{바트}}
* 즉, 원금의 **약 0.417%**가 매달 이자로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보호 장치 (중요)
태국 정부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체된 회차에 대해서만 이자 부과 (Section 224/1): 할부금을 갚는 도중 한 번 연체했다고 해서, 남은 전체 원금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해당 시점에 밀린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사금융(개인 간 거래) 이자 상한선: 개인 간의 돈거래에서 이자율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태국 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복리 금지: 법정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추가 상황이 있나요?
만약 현재 태국 내 은행 대출이나 개인 간 채무로 인해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서의 이자 조항이 태국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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