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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by 리치캣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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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3(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4(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____일부터 ________일 까지로 한다.

 

5(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__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허락된 권리, 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6(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____________________

정기지급

( : ) ______________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기타

 

지급시기

일시금

____________________

분할

- 1:

- 2:

- 3:

정기지급

:

분기 :

:

기타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____________________

정기지급

( : ) ______________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기타

 

지급시기

일시금

____________________

분할

- 1:

- 2:

- 3:

정기지급

:

분기 :

:

기타

 

 

7(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8(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9(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1(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12(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13(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15(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16(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______

 

양도인 :

()

생년월일

 

 

양수인 :

()

생년월일

저작재산권+일부에+대한+양도계약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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