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 정액 |
◻ 일시금 ◻ 분할 |
____________________원 |
◻ 정기지급 |
(예 : 월) ______________원 |
||
◻ 정률 |
◻ 매출액 ◻ 매출이익 |
____________________% |
|
◻ 기타 |
|
지급시기 |
◻ 일시금 |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분할 |
- 1차 : - 2차 : - 3차 : |
|
◻ 정기지급 |
▫ 월 : ▫ 분기 : ▫ 년 :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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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 정액 |
◻ 일시금 ◻ 분할 |
____________________원 |
◻ 정기지급 |
(예 : 월) ______________원 |
||
◻ 정률 |
◻ 매출액 ◻ 매출이익 |
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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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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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 일시금 |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분할 |
- 1차 : - 2차 : -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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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지급 |
▫ 월 : ▫ 분기 :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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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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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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