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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일하기/★기업정보 & 데이터

게임 표준계약서

by 리치캣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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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Ⅰ.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________(이하 원사업자라 한다)____________(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______________의 제작위탁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획안 제출일 및 수정요구기간(7조 관련)

기획안 제출일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기획안 수정요구기간

기획안 수정요구일로부터 ( )일 이내

계약기간(납품일자)

(15조 관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품)

지식재산권 양도/이용허락 기간(21조 관련)

년 월 일 년 월 일(양도시 년 월 일)

납품기한의 연장 및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16조 관련)

납품기한 연장 요청일

납품예정일로부터 ( )일 이전까지

납품기한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 )/1,000(지체일당)

대금 및 지급시기 등

(21, 25, 26조 관련)

제작비용 등의 대금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총 액

제작비용 등의 대금

선급금

년 월 일

중도금

년 월 일

잔 금

년 월 일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제작비용 등의 대금에 포함시 생략 가능)

일시금

년 월 일

분할

- 1:

- 2:

- 3: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이행보증금

(28조 관련)

금액

지급시기

년 월 일

지체상금요율

(30조 관련)

( )/1,000(지체일당)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21조 관련)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함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여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비독점적 이용허락함( ), 독점적 이용허락함( ),

이용허락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이용허락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상표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디자인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기타 지식재산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 게임의 사양에 관한 과업내용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1장 총칙

 

1(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급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콘텐츠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재산권료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또는 지식재산권료(이하 대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4(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수급사업자의 대금등에 대한 청구권

3. 10조 제4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이용료 또는 대가청구권

 

5(비밀유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계약 이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2장 게임의 제작 및 검사

 

1절 게임의 제작

 

7(제작협의 및 지시)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게임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한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획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수정요구가 상당하지 않을 경우에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의 제작과정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원사업자는 게임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지시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기획안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8(시용상품 등의 제작)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게임과 별도로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시용상품을 제작한다. 다만, 아바타 등과 같이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DRM )를 요구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게임에 이를 설치한다.

 

9(수급사무내용의 변경)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유사 게임이 이미 제작된 경우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서 정한 수급사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대금등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금등을 증액한다. 다만, 그 연장기간 또는 증액이 과도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사업자는 그 수급사무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 등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무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지식재산등의 이용 또는 구매) 수급사업자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시설 또는 장비 등(이하 지식재산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게임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상인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용 또는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경우, 원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지식재산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자신이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청구하는 대가 또는 이용료를 청구한다.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등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원사업자의 지식재산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계약에 따른 게임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1(3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 등)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원사업자와 그 사용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는 그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용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제3자로부터 그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한다.

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하도급)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수급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태만히 하지 않은 경우

 

13(유사 게임의 제작)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게임과 유사한 게임의 제작에 관하여 원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불법게임물 등의 제작 금지 등) 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5.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6. 5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는 행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력한다.

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 게임의 납품 및 검사

 

15(납품) 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원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납품한다.

1. CD 등 유체물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원사업자가 정한 장소

2. 온라인으로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웹하드 등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게임을 납품받은 경우,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6(납품기한의 연장)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낙한다. 다만, 그 기한의 연장이 과도한 경우, 합리적인 기한으로 단축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7(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앱 등에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직접 앱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등록을 위해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6.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7. 원사업자의 기술을 전수·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동 전수·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8. 게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하자를 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1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8(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원사업자는 게임의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게임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게임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26조에서 정한 대금등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기산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게임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게임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게임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9(검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게임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하여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원사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그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0(부당반품의 금지)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하여 반품을 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이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게임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게임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당한 반품을 하였을 경우에 제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21(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그 창작·개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2항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게임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 산업재산권은 해당 산업재산권을 이전등록한 때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에게 이전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한다.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게임을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장 대금등의 조정 및 지급

 

1절 대금등의 조정 및 감액금지

 

22(부당한 대금에 대한 조정)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대금등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도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대금등의 결정으로 본다.

1. 게임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등 결정하는 행위

3. 수급사무내용의 차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등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등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등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수급사무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등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등 결정하는 행위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등을 결정하는 행위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등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게임의 분량, 장르,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등을 정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3(설계변경 등 또는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수급사업자는 제조위탁을 받은 후 설계변경 등 또는 게임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내에 수급사업자와 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24(감액금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게임의 제조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등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등을 감액할 경우, 감액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2절 대금등의 지급

 

25(선급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26(대금등의 지급 등)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대금등을 지급한다.

1. 대금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그 지정일자. 다만, 잔금의 경우 그 시기까지 게임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일자를 지급기일로 한다.

2. 대금등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

3.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4. 납품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1항 제1, 2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6%의 지연이자

2. 3호의 경우 : 지연배상금

3. 1호의 경우로써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1호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3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4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27(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이 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4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28(이행보증금)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표지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을 그 지급시기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29(손해배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제17조 제3, 18조 제1, 20조 제12, 22조 제12항 및 제24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0(지체상금)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내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은 대금에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수급사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사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게임을 납품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1(하자담보책임) 검사에 합격한 게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게임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1항의 하자보수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와 별도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게임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 등의 성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식재산 등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제19조에 따라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32(게임의 등급분류)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추가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등급분류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수행한다.

1항 본문에 따른 추가작업에 관한 사항(작업기간 및 작업비용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3(품질 개선 등) 원사업자는 제31조 제5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이외에 게임의 품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1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34(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등과 그 이자(6%)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게임 또는 이미 납품한 게임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등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4항에 따라 대금등을 정산함에 있어서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항 제3, 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등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10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역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35(부당한 특약과 효력)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6(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37(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주 소

상 호

대표자 ()

 

 

 

 

붙임2】Ⅱ. 게임(하도급) 계약서()

 

표지

 

_____________(이하 원사업자라 한다)____________(이하 하수급사업자라 한다)_____________(이하 게임이라 한다)의 제작위탁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획안 제출일 및 수정요구기간

(7조 관련)

기획안 제출일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기획안 수정요구기간

기획안 수정요구일로부터 ( )일 이내

계약기간(납품일자)

(15조 관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품)

지식재산권 양도/이용허락 기간(21조 관련)

년 월 일 년 월 일(양도시 년 월 일)

납품기한의 연장 및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16조 관련)

납품기한 연장 요청일

납품예정일로부터 ( )일 이전까지

납품기한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 )/1,000(지체일당)

대금 및 지급시기 등

(21, 26, 27조 및 제28조 관련)

제작비용 등의 대금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총 액

제작비용 등의 대금

선급금

년 월 일

중도금

년 월 일

잔 금

년 월 일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제작비용 등의 대금에 포함시 생략 가능)

일시금

년 월 일

분할

- 1:

- 2:

- 3: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이행보증금

(31조 관련)

금액

지급시기

년 월 일

지체상금요율

(33조 관련)

( )/1,000(지체일당)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함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여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비독점적 이용허락함( ), 독점적 이용허락함( ),

이용허락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이용허락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상표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디자인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기타 지식재산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 게임의 사양에 관한 과업내용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1장 총칙

 

1(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게임 제작을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게임 제작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콘텐츠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재산권료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지체상금이라 함은 하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6.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또는 저작재산권료(이하 대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4(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하수급사업자의 대금등에 대한 청구권

3. 10조 제4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이용료 또는 대가청구권

 

5(비밀유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계약 이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2장 게임의 제작 및 검사

 

1절 게임의 제작

 

7(제작협의 및 지시) 하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게임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한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획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수정요구가 상당하지 않을 경우에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게임의 제작과정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게임의 제작과정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원사업자는 게임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하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하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지시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기획안을 마련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8(시용상품 등의 제작)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게임과 별도로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시용상품을 제작한다. 다만, 아바타 등과 같이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DRM )를 요구하였을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게임에 이를 설치한다.

 

9(수급사무내용의 변경)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유사 게임이 이미 제작된 경우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서 정한 수급사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대금등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금등을 증액한다. 다만, 그 연장기간 또는 증액이 과도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하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사업자는 그 수급사무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등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하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무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하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지식재산등의 이용 또는 구매) 하수급사업자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시설 또는 장비 등(이하 지식재산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게임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상인 경우에 하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용 또는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경우, 원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지식재산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자신이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청구하는 대가 또는 이용료를 청구한다.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등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이용료 또는 대가에 대해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하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원사업자의 지식재산등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계약에 따른 게임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1(3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 등)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원사업자와 그 사용 여부에 대해 협의한다. 이 경우 하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는 그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용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하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제3자로부터 그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하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한다.

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재하도급)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수급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하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하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하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였거나 하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13(유사 게임의 제작)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게임과 유사한 게임의 제작에 관하여 원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불법게임물 등의 제작 금지 등) 하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5.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6. 5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는 행위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력한다.

하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하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 게임의 납품 및 검사

 

15(납품) 하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원사업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납품한다.

1. CD 등 유체물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원사업자가 정한 장소

2. 온라인으로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웹하드 등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게임을 납품받은 경우, 즉시 수령증명서를 하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6(납품기한의 연장)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낙한다. 다만, 그 기한의 연장이 과도한 경우, 합리적인 기한으로 단축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이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7(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하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앱 등에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하수급사업자가 직접 앱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해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4.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등록을 위해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5.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6.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7. 원사업자의 기술을 전수·지도하거나 하수급사업자에 대해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동 전수·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8. 게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하자를 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1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하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18(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원사업자는 게임의 제조위탁을 한 후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게임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게임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28조에서 정한 대금등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기산일은 하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게임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하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하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게임이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게임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9(검사)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게임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하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하여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원사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그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0(부당반품의 금지)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하여 반품을 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이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게임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게임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당한 반품을 하였을 경우에 제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21(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하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그 창작·개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2항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 산업재산권은 해당 산업재산권을 이전등록한 때에 하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에게 이전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하수급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한다.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게임을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장 대금등의 조정 및 지급

 

1절 대금등의 조정 및 감액금지

 

22(부당한 대금에 대한 조정)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대금등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대금등의 결정으로 본다.

1. 게임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등 결정하는 행위

3. 수급사무내용의 차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하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하수급사업자의 대금등결정하는 행위

4. 하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하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등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등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수급사무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등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등 결정하는 행위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하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등을 결정하는 행위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등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게임의 분량, 장르,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등을 정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하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3(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제조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가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등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1호와 같은 이유로 게임의 제작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에 따른 대금등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대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더하여 지급한다.

 

24(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게임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내에 하수급사업자와 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25(감액금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하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하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등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등을 감액할 경우, 감액한 금액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2절 대금등의 지급

 

26(선급금)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27(발주자의 선급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작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28(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하수급사업자에게 대금등을 지급한다.

1. 대금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그 지정일자. 다만, 잔금의 경우 그 시기까지 게임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일자를 지급기일로 한다.

2. 대금등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

3.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4. 납품이 잦아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1항 제1, 2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6%의 지연이자

2. 3호의 경우 : 지연배상금

3. 1호의 경우로써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1호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게임의 제작을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게임제작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대금을, 게임제작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지급기일은 대금 또는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로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게임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게임의 수령일부터 60(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7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8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29(발주자에게의 직접 청구)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행한 게임 완성 분에 상당하는 대금등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사업자가 대금등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대금등을 직접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대금등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사업자가 대금등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대금등을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등 지급채무와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등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하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등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등을 직접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등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30(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4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31(이행보증금)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표지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을 그 지급시기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하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32(손해배상)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는 제17조 제3, 18조 제1, 20조 제12, 22조 제12항 및 제25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하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3(지체상금) 하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내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은 대금에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수급사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사무가 중단된 경우

3.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 하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게임을 납품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4(하자담보책임) 검사에 합격한 게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하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게임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사업자가 이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1항의 하자보수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와 별도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검사과정에서 쉽게 그 하자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게임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 등의 성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하수급사업자가 그 지식재산 등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권리는 제19조에 따라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35(게임의 등급분류) 하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추가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등급분류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수행한다.

1항 본문에 따른 추가작업에 관한 사항(작업기간 및 작업비용 등)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6(품질 개선 등) 원사업자는 제34조 제5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이외에 게임의 품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4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37(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하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3.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등과 그 이자(6%)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게임 또는 이미 납품한 게임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등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4항에 따라 대금등을 정산함에 있어서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항 제3, 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등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10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역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38(부당한 특약과 효력)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9(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40(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하수급사업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주 소

상 호

대표자 ()

 

붙임3III. 게임(중개) 계약서()

 

표지

 

_______(이하 중개의뢰인이라 한다)_______(이하 중개인이라 한다)________(이하 게임라 한다)거래의 중개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및 장르

명칭

 

장르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OS

 

게임의 용량

 

거래정보의 등록 등

(8조 관련)

거래정보의 등록기간

거래계정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수정 등의 요구기간

수정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검사에 따른 수정 등

(10조 관련)

재등록 기간

보수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계약기간(중개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중개의 개시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

(11조 관련)

중개의 개시 시기

등록 완료 후 ( )일 이내

중개 개시를 위한 최고기간

중개개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 )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전속중개 위반에 따른 최고기간

(15조 관련)

종료를 위한 최고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등록비 및 중개수수료율

(21조 관련)

등록비

중개수수료율

( )%

대금정산

(22조 및 제29조 관련)

정산금 지급시기

매월 ( )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율

( )%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계약기간 연장시 통지기간 및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26조 관련)

연장시 통지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 전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 )

해제 등을 위한 시정요구 횟수

(29조 관련)

( )회 또는 누적 ( )

해제 등을 위한 시정 최고기간

(29조 관련)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그 밖의 사항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1장 총칙

 

1(목적) 이 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게임 거래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픈마켓이라 함은 게임을 게시하고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중개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중개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지연이자라 함은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3(계약의 기본원칙)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이 계약에 따라 게임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및 정산금을 청구 및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4(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중개의뢰인의 정산금청구권

3.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5(비밀유지)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계약 이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2장 게임거래의 중개

 

1절 중개의 의뢰

 

 

7(거래계정의 제공) 중개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를 위한 계정을 제공하며, 중개의뢰인은 거래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ID와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중개인이 제공하는 거래계정은 중개의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1. 게임 및 시용상품(이하 게임등이라고 한다). 다만, 아바타 등 시용상품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표시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개인은 중개의뢰인 이외의 제3자가 중개의뢰인의 거래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한다.

 

8(중개를 위한 거래정보의 등록)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으로부터 거래계정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등록한다.

1. 게임등. 다만, 아바타 등 시용상품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중개에 필요한 사항

중개의뢰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지체없이 재등록한다.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오픈마켓 운영정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은 제3항에 따라 중개인이 요구한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수정 또는 보완이 곤란한 경우 중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개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신원정보 등의 확인 및 정정) 중개인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등록하는 시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다.

1.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사업자등록번호

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은 지체없이 중개인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한다.

 

중개인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추가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추가 또는 수정할 때까지 게임거래에 대한 중개를 거절할 수 있다.

 

10(게임의 검사)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게임등을 검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보수 또는 다른 게임으로 교환하거나 그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게임 또는 시용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게임과 시용상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3. 게임과 제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4. 게임 또는 시용상품의 운영체계와 중개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운영체계가 상이하는 것 등의 사유로 중개인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5. 게임 또는 시용상품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개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중개인으로부터 보수, 교환 또는 정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보수 등을 하여 재등록한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보수 등을 완료할 때까지 중개인은 게임거래의 중개를 거절할 수 있다.

 

2절 중개서비스의 제공

 

11(중개의 개시)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등록을 완료한 이후 표지에서 정한 날부터 이용자가 게임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개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개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개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은 제3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중개인은 중개서비스를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제공한다.

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버몰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최소 표지에서 정한 시간 이전까지 사유 및 일시 중지 시간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12(정보 등의 무단변경금지) 중개인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제공한 게임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한 후 그 게임을 삭제할 수 있다.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인은 배상한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중개의뢰인이 배상한 경우, 중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게임 등의 목적 외 이용금지)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게임 등을 이 계약에 따른 게임거래의 중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4(중개서비스의 제3자 위탁금지 등)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중개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개인은 제3자와 중개서비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중개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전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공할 수 있다.

1. 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3자가 운영하는 중개사이트 명칭 및 주소

3. 중개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추가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5(전속중개의 제한) 중개의뢰인은 중개인 이외의 다른 중개인과 게임거래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개의뢰인이 제3자와 중개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경우, 중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1. 3자와의 중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만, 중개의뢰인이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제3자와의 중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최고한다.

3. 손해배상. 다만, 중개의뢰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6(지식재산권의 보호)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의 게임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한 자(이하 권리침해자라 한다)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한다.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개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게임의 파기 등을 청구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협력한다.

중개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임거래의 중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게임거래의 중개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중개의뢰인 및 권리주장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권리주장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개의뢰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중개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중개인은 중개재개요구사실 및 중개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중개를 재개한다.

3항 후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이 공급한 게임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중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중개를 재개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중개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개인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협력한다.

 

17(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의 책임)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을 대신하여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1. 게임의 내용 및 종류

2. 게임의 가격

3. 게임서비스의 제공기간

중개인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개인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중개인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오픈마켓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게임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중개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한다.

중개의뢰인과 이용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중개인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한다.

 

18(이용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중개인의 책임) 중개인이 이용자로부터 게임의 이용 등에 관한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중개인이 그 의무를 이행한다.

1.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청약의 확인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19(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책임은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

1항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한 경우, 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이용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협력의무 및 효과)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여 중개인이 정산기간을 도과한 후 그 대금을 환급한 경우에 차기 정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1항에 따라 중개인이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한 경우, 중개인은 제23조에서 정한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시 그 내용을 제공한다.

1항에 따라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여 중개의뢰인이 이용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게 해당 이용자의 정보 및 거래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장 중개수수료 및 정산

 

21(중개수수료 등) 중개수수료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개를 위한 등록에 소요되는 등록비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등록비와 중개수수료 이외의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에 따라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2(정산금) 중개인은 매월 표지에서 정한 날에 중개의뢰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게임 거래의 중개실적은 매월 표지에서 정한 기간의 거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여 중개인이 대금을 환급한 경우

2. 이용자가 중복결제하여 이를 정정한 경우

3. 이용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중개인이 대금을 환급한 경우

4. 미성년이용자 등이 게임계약을 취소하여 중개인이 대금을 환급한 경우

5. 이용자가 게임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 또는 조정 등을 청구한 경우. 다만, 분쟁이 해결되어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게임 거래실적에 포함시킨다.

6.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추후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게임 거래실적에 포함시킨다.

1항에서 정한 정산시기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23(중개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중개인은 정산기간 동안 이루어진 게임거래의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를 정산시기 이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정산금을 입금한 후에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언제든지 게임거래 중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계정에 필요한 조치를 설정한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이 제공한 게임거래 중개실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내역 등 중개인의 중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 등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4(정산금의 정정) 중개인이 중개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한다.

중개인이 중개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정확한 중개실적 또는 과소하게 산정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명자료를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4장 계약의 변경 및 계약기간

 

25(계약내용의 변경)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중개실적의 현저한 저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6(계약기간 및 갱신) 게임에 대한 중개계약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2항에 따른 통지에 (표지에서 정한 날을 기재한다)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3항에 따라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27(중개인의 금지의무)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게임 중개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중개의뢰인이 취급하는 재화 등의 가격, 거래상대방, 판매량,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 다른 재화 등의 구입, 부가서비스 가입, 판촉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중개의뢰인에게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

5. 부당하게 중개의뢰인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에게 판매 등에 관한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한다)를 부당하게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7.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중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중개의뢰인에게 다른 중개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

9.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중개의뢰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10. 중개의뢰인의 재화 등의 판매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28(손해배상)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개인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재중개를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중개인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이 합의한 경우

2. 중개의뢰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중개인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중개인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중개의뢰인이 표지에서 정한 횟수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 ,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중개의뢰인 측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횟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8.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상대방에게 표지에서 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중개의뢰인은 거래계정의 이용을 정지한다. 다만, 하나의 거래계정을 통하여 복수의 게임을 판매하고, 그 중 일부의 게임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해당 중개의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중개인은 정산금을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1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중개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0(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31(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중개의뢰인

중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붙임4IV. 게임(위탁판매) 계약서()

 

표지

 

______(이하 위탁인이라 한다)______(이하 위탁판매인이라 한다)________(이하 게임라 한다)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

(8조 관련)

년 월 일

판매개시 요구기간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

(13조 및 제14조 관련)

판매개시 요구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광고수익 배분비율 및 지급시기

(17조 및 제26조 관련)

배분비율

위탁인 % : 위탁판매인 %

지급시기

매월 일

전속위탁판매계약 위반에 따른 최고기간(23조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위탁판매 수수료율

및 정산(26조 관련)

위탁판매 수수료율

%

정산금 지급시기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지연이자율

(27조 및 제33조 관련)

( )%

계약기간

(31조 관련)

년 월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연장시 통지기간 및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31조 관련)

연장시 통지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전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 )

해제 등을 위한 시정요구 횟수

(33조 관련)

( )회 또는 누적 ( )

최소 매출액 및 미달기간

(33조 관련)

최소 수익

( )만원

미달기간

( )

해제 등을 위한 시정 최고기간

(33조 관련)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그 밖의 사항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1장 총칙

 

1(목적) 이 계약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인의 온라인상 영업장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위탁판매라 함은 위탁판매인이 자신의 이름과 위탁인의 계산으로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표지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전속위탁판매계약이라 함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만 게임의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3자와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6.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3(계약의 기본원칙)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이용자에게 위탁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4(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위탁인의 정산금청구권

3. 위탁판매인의 보수청구권

 

5(비밀유지)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계약 이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2장 게임의 위탁판매

 

1절 게임의 공급 등

 

7(게임의 판매가격)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협의를 통하여 게임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실제 판매가격으로 한다.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판매실적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에 따라 정해진 게임의 판매가격이 다른 유사 게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8(게임의 공급)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하 게임등이라고 한다)을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공급한다. 다만,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게임만을 공급한다.

위탁판매인은 공급받은 게임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위탁인에게 게임등에 대한 재공급,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등을 위탁판매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3.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위탁인이 제3항에 따른 재공급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게임등의 재공급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협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자를 정한다.

1항에 따라 위탁판매인이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경우에 위탁인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 중 어느 일방의 사유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다만, 위탁인이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보수 등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다만,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못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0(위탁판매를 위한 정보의 제공)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제8조에 따른 게임을 공급할 때 함께 제공한다.

1. 위탁인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2. 게임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게임의 전송, 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4. 기타 위탁판매에 필요한 사항

위탁인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정보를 위탁판매인에게 제공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위탁판매인이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게임의 운영정책) 위탁판매인은 게임의 운영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위탁인에게 제공한다.

위탁인은 제1항에 따른 운영정책 등이 게임과 일치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2(게임의 업데이트 등) 업데이트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은 매월 위탁판매인에게 공급한 게임을 업데이트한다.

위탁판매인은 게임에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위탁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보수를 하지 않아 위탁판매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탁인이 책임을 진다.

3항에 따른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 위탁인이 업데이트 또는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탁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절 위탁판매인의 위탁판매

 

13(위탁판매의 개시) 위탁판매인은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탁판매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게임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게임등 및 정보를 제공받은 후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판매를 개시한다. 다만, 위탁판매인과 위탁인이 판매개시시점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인이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은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판매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탁판매인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탁인은 제5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위탁판매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4(판매서비스의 제공) 위탁판매인은 판매서비스를 계약기간내 24시간 동안 제공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간에만 제공한다.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버몰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제2 각 호의 사유로 판매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최소 표지에서 정한 시간 이전까지 사유 및 일시 중지 시간 등을 위탁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15(위탁판매인의 관련 법령 준수의무)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만일, 위탁판매인이 게임의 위탁판매에 있어서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4.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8.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취할 것

9.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게임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위탁판매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이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이용자의 청약철회 배제조치)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위탁판매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가 게임에 관한 계약을 청약철회한 경우, 이를 제33조에 따라 정산시 배제하는 거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그 원인이 위탁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7(3자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3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광고료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배분하며, 그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18(게임의 표시 및 광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위탁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은 협력한다.

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표시 또는 광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2.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5. 게임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6.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게임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과 관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3항에 따른 광고수정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광고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한다.

광고로 인하여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위탁인이 제공한 정보로 제작되거나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광고에 의해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탁판매인이 제3항을 위반하여 게임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위탁인에게 있거나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게임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탁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는 위탁판매인이 부담한다.

 

19(판촉) 위탁판매인은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벤트 등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은 협력한다.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이벤트 등의 실시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를 위탁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의 부담비율은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비율로 하며, 위탁인의 부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3항에 따라 판촉비용을 위탁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탁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 이벤트 등의 명칭성격기간

2. 이벤트 등을 통하여 판매할 게임의 종류. , 위탁인이 판매를 의뢰한 게임이 복수인 경우에 한한다.

3. 이벤트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이벤트 등을 통하여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제3항에 따른 판촉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그 감액비율을 정한다.

1. 실제 소요된 비용이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예상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실제 발생한 이익이 제4항 제4호에 따라 예상된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벤트 등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그 이벤트 등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20(정보 등의 무단변경금지) 위탁판매인은 제9조에 따라 위탁인이 제공한 정보를 위탁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하지 않는다.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배상한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위탁인이 배상한 경우, 위탁판매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게임 등의 목적 외 이용금지)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인이 제공한 게임등을 이 계약에 따른 게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등록한 게임등을 기술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

 

22(판매서비스의 제3자 위탁금지 등) 위탁판매인은 스스로 이 계약에 정한 게임을 판매한다. 다만, 위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탁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경우, 위탁판매인은 제3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다만, 위탁판매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전에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없이 교부한다.

1. 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명칭 및 주소

3. 판매수수료 배분에 관한 사항. 다만, 위탁인이 추가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23(전속위탁판매계약의 제한) 위탁인은 위탁판매인 이외의 제3자와 게임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인이 제3자와 위탁판매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계약(이하 전속위탁판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전속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위탁인이 전속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1. 3자와의 위탁판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만, 위탁인이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제3자와의 위탁판매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최고한다.

3. 손해배상. 다만, 위탁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4(우선협상권) 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판매인이 전속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을 개발하는 때에 그 위탁판매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위탁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위탁판매인과 협상한다.

위탁인은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에 대한 위탁판매에 관한 위탁판매인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3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25(지식재산권의 보호)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의 게임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한 자(이하 권리침해자라 한다)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탁인에게 통지한다.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탁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게임의 파기 등을 청구하기 위해 위탁판매인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에게 협력한다.

위탁판매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임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게임의 판매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위탁인에게 통지한다.

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탁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판매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판매인은 판매재개요구사실 및 판매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판매를 재개한다.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탁판매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판매를 재개한 경우, 위탁판매인 또는 위탁인은 그 판매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 또는 위탁인에게 협력한다.

6항에 따라 권리주장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위탁판매인 또는 위탁인은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판매인의 보수산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다.

 

3장 판매수수료 산정기준 및 정산

 

26(판매수수료 산정기준) 위탁판매인의 판매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은 게임의 판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및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7(정산금의 지급) 위탁판매인은 표지에서 정한 날에 위탁인의 은행계좌로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을 지급한다.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게임 거래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거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래는 제외한다.

1.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2. 이용자가 중복결제하여 이를 환급한 경우

3.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4. 미성년이용자 등이 취소한 경우

5. 이용자가 게임거래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인을 상대로 소송 또는 조정 등을 청구한 경우. 다만, 분쟁이 해결되어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그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6.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추후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1항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정산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 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를 지급한다.

 

28(판매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위탁판매인은 매 정산기간 동안 이루어진 게임 판매실적에 관한 정보를 위탁인에게 제공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정산금을 입금한 후 지체없이 판매실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제공한 게임 판매실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탁판매인에게 결제내역 등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 등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9(정산금의 정정) 위탁판매인이 판매실적 등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판매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위탁인에게 지급한다.

위탁판매인이 판매실적 등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판매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위탁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정확한 판매실적 또는 과소하게 산정한 판매수수료에 관한 증빙자료를 위탁인에게 제공한다.

 

4장 계약의 변경 및 계약기간

 

30(계약내용의 변경)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판매실적의 현저한 저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1(계약기간 및 갱신) 게임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위임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2항에 따른 통지에 (표지에서 정한 날을 기재한다)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3항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32(손해배상)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탁판매인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재매매를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판매인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합의한 경우

2.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위탁판매인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 위탁판매인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위탁인이 표지에서 정한 횟수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 ,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위탁인 측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횟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8.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합의하여 월 최소 매출액을 정하였지만,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연속하여 실제 판매량이 이보다 미달한 경우

9.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에게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위탁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등 및 정보 등의 폐기 또는 삭제. 다만,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정산금의 지급. 다만, 2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위탁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4(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35(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인

위탁판매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붙임5V. 게임(퍼블리싱) 계약서()

 

표지

 

______(이하 위임인이라 한다)______(이하 퍼블리셔라 한다)________(이하 게임이라 한다)의 퍼블리싱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기획안 협의일

(7조 관련)

년 월 일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8조 관련)

기본적 공급일

년 월 일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 지급약정시 공급일

선지급금 등의 지급후

( )

판매 미개시에 따른 최고기간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

(15조 및 제16조 관련)

판매 개시를 위한 최고기간

판매개시 요구일로부터 ( )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중개계약 등의 체결기간

(19조 관련)

중개계약 등의 체결기간

게임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 )

중개계약 등의 미체결시 최고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광고수익 배분비율 및 지급시기

(20조 관련)

배분비율

위임 % : 퍼블리셔 %

지급시기

매월 일

퍼블리싱 대상 국가

(27조 관련)

전세계( )

한국 + ( )

선지급금(30조 관련)

금액

지급시기

년 월 일

최소보장금액

(Minimum Guarantee)(30조 관련)

인정( ), 불인정( )

금액

지급시기

년 월 일

판권료(License Fee)

(31조 관련)

차수

금액

지급시기

1

년 월 일

2

년 월 일

3

년 월 일

퍼블리싱 수수료율

및 정산(32조 및 제33조 관련)

퍼블리싱 수수료율

%

정산금 지급시기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지연이자율

(33조 및 제38조 관련)

( )%

계약기간 연장시 통지기간 및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36조 관련)

연장시 통지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 전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 )

해제 등을 위한 최소 수익 및 저조기간(38조 관련)

최소 수익

( )만원

미달기간

( )

해제 등을 위한 시정 최고기간(38조 관련)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그 밖의 사항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1장 총칙

 

1(목적) 이 계약은 퍼블리셔가 위임인의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퍼블리싱함에 있어서 양자의 권리와 의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상 영업장을 말한다.

2. “선지급금이라 함은 퍼블리셔가 게임의 판매에 따라 지급할 금액 중 위임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중도해지 또는 계약종료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최소보장금액(Minimum Guarantee)”이라 함은 게임의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퍼블리셔가 게임의 퍼블리싱에 대해 위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판권료(License Fee)라 함은 선지급금 및 정산금 이외에 게임의 퍼블리싱에 대한 대가로 퍼블리셔가 위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6.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판매대금 또는 중개인 내지 위탁판매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표지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7. “전속퍼블리싱계약이라 함은 위임인이 퍼블리셔에게만 게임의 퍼블리싱을 의뢰하고, 3자와 퍼블리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8.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9. “퍼블리싱이라 함은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퍼블리셔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와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 퍼블리셔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게임 판매(이용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중개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의 게임을 판매하기 위한 중개계약의 체결 및 중개서비스를 통한 게임의 판매

. 위탁판매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한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및 위탁판매인을 통한 게임의 판매

10. “채널사업자라 함은 퍼블리셔 이외에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이버몰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계약의 기본원칙)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그 정산금 또는 광고수익을 청구 및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4(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위임인의 정산금 또는 광고수익금청구권

3. 퍼블리셔의 보수청구권

 

5(비밀유지)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계약 이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2장 게임의 공급 및 퍼블리싱

 

1절 게임의 제작 및 공급 등

 

7(제작협의 등) 위임인은 표지에서 정한 날에 퍼블리셔와 게임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을 협의한다.

퍼블리셔는 제1항에 따른 기획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과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자는 수정된 기획안에 따라 게임을 제작한다.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위임인이 갖는다. 다만, 퍼블리셔가 그 창작·개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작이 완료된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8(게임의 공급)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게임을 퍼블리싱할 수 있도록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하 게임등이라 한다)을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공급한다. 다만,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게임만을 공급한다.

퍼블리셔는 공급받은 게임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위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게임등에 대한 재공급,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등을 퍼블리셔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3.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4.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등이 제7조에서 정한 기획안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5. 게임판매업자가 보수 등을 요구한 경우

위임인이 제3항에 따른 재공급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퍼블리셔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게임등의 재공급 등을 위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위임인은 퍼블리셔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퍼블리셔가 게임등의 공급 전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1항에서 정한 날 이후에 선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위임인은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게임등을 공급한다.

 

9(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협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자를 정한다.

1항에 따라 퍼블리셔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경우에 위임인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 중 어느 일방의 사유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다만, 위임인이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보수 등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임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다만,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등급분류를 받지 못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0(퍼블리싱을 위한 정보의 제공)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게임을 퍼블리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제8조에 따른 게임등을 공급할 때 함께 제공한다.

1. 위임인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2. 게임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게임의 전송, 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4. 기타 퍼블리싱에 필요한 사항

위임인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정보를 퍼블리셔에게 제공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퍼블리셔가 이용자,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게임의 운영정책) 퍼블리셔는 채널사업자의 운영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위임인에게 제공한다.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게임에 관한 운영정책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퍼블리셔는 게임에 관한 운영정책 등을 정한 경우에 이를 위임인에게 제공한다.

위임인은 제3항에 따른 운영정책 등이 게임과 일치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2(게임의 업데이트 등) 업데이트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월 퍼블리셔에게 공급한 게임을 업데이트한다.

퍼블리셔는 게임에 하자 등이 있어 보수 등이 필요하거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보수를 요구한 경우, 위임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데이트 또는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보수 등을 하지 않아 퍼블리셔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임인이 책임을 진다.

3항에 따른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 위임인이 업데이트 또는 보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퍼블리셔는 이로 인한 손해를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13(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등) 퍼블리셔는 위임인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퍼블리셔가 게임을 자기,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의 사이버몰에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임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위임인이 직접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퍼블리셔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해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위임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게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위임인이 그 하자를 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등록을 위해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5.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6. 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1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셔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위임인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퍼블리셔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퍼블리셔는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절 게임의 퍼블리싱

 

14(게임의 판매가격)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협의하여 게임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게임을 판매할 경우에는 퍼블리셔와 위탁판매인이 협의하여 게임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실제 판매가격으로 한다.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판매실적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셔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에 따른 게임의 판매가격이 다른 게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과 협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가격조정을 요구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탁판매인과 협의하여 그 가격을 조정하고, 조정된 가격을 위임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15(퍼블리셔의 판매개시) 퍼블리셔는 이용자가 게임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

퍼블리셔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게임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게임등 및 정보를 제공받은 후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판매를 개시한다. 다만, 퍼블리셔와 위임인이 판매개시시점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퍼블리셔가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판매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퍼블리셔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임인은 제5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퍼블리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16(판매서비스의 제공) 퍼블리셔는 판매서비스를 계약기간내 24시간 동안 제공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간에만 제공한다.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버몰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판매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최소 표지에서 정한 시간 이전까지 사유 및 일시 중지 시간 등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1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17(퍼블리셔의 관련 법령 준수의무) 퍼블리셔는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만일, 퍼블리셔가 게임의 퍼블리싱에 있어서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4.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8.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취할 것

9.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게임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퍼블리셔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임인은 퍼블리셔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인이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이용자의 청약철회배제조치) 퍼블리셔는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퍼블리셔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가 게임에 관한 계약을 청약철회한 경우, 이를 제33조에 따라 정산시 배제하는 거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그 원인이 위임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9(게임의 판매위탁 또는 중개) 퍼블리셔는 게임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게임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게임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게임등 및 정보를 제공받은 후 표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중개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판매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중개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의 성질상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연장할 수 있다.

퍼블리셔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개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퍼블리셔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임인은 제4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퍼블리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0(3자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 퍼블리셔는 위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3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광고료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배분하며, 그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21(계약내용의 통지) 퍼블리셔는 제19조에 따라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제20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퍼블리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1. 중개인, 위탁판매인 또는 광고계약의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중개인, 위탁판매인 또는 광고계약의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이트 명칭 및 주소

3. 계약서 사본

 

22(게임의 표시 및 광고) 퍼블리셔는 게임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위임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은 협력한다.

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임인은 퍼블리셔에게 표시 또는 광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2.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5. 게임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6.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게임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과 관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3항에 따른 광고수정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과 협의하여 광고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한다.

광고로 인하여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퍼블리셔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위임인이 제공한 정보로 제작되거나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광고에 의해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퍼블리셔가 제3항을 위반하여 게임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위임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위임인에게 있거나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게임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는 퍼블리셔가 부담한다.

 

23(판촉) 퍼블리셔는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벤트 등을 실시함에 있어 위임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은 협력한다.

퍼블리셔는 위임인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이벤트 등의 실시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를 위임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과 퍼블리셔의 부담비율은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비율로 하며, 위임인의 부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3항에 따라 판촉비용을 위임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 이벤트 등의 명칭성격기간

2. 이벤트 등을 통하여 판매할 게임의 종류. , 위임인이 판매를 의뢰한 게임이 복수인 경우에 한한다.

3. 이벤트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이벤트 등을 통하여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인은 퍼블리셔에게 제3항에 따른 판촉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과 협의하여 그 감액비율을 정한다.

1. 실제 소요된 비용이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예상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실제 발생한 이익이 제4항 제4호에 따라 예상된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

위임인이 퍼블리셔에게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벤트 등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그 이벤트 등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24(게임등의 무단변경금지) 퍼블리셔는 게임을 판매하거나 게임판매업자에게 게임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위임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하지 않는다.

1항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셔가 광고 또는 판촉을 위해 게임의 내용설명정보, 데모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한다.

 

25(게임등의 목적 외 이용금지) 퍼블리셔는 위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등을 이 계약에 따른 게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등록한 게임을 기술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

 

26(퍼블리싱의 제3자 위탁금지 등) 퍼블리셔는 스스로 이 계약에 정한 게임의 퍼블리싱을 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경우, 퍼블리셔는 제3자와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퍼블리셔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전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공한다.

1. 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명칭 및 주소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만, 위임인이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27(전속퍼블리싱계약) 위임인은 퍼블리셔 이외의 제3자와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퍼블리셔가 제3자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

2. 표지에서 정한 퍼블리싱 대상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퍼블리싱계약

위임인이 전속퍼블리싱계약을 위반한 경우,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1. 3자와의 퍼블리싱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만, 위임인이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제3자와의 퍼블리싱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다.

3. 손해배상. 다만, 위임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8(우선협상권)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을 개발하는 경우에 그 퍼블리싱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위임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퍼블리셔와 협상한다.

위임인은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에 대한 퍼블리싱에 관한 퍼블리셔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3자와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한다.

 

29(지식재산권의 보호) 퍼블리셔는 이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임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퍼블리셔는 위임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한 자(이하 권리침해자라 한다)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임인은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게임의 파기 등을 청구하기 위해 퍼블리셔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에게 협력한다.

퍼블리셔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임의 퍼블리싱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그 게임의 퍼블리싱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임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퍼블리싱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퍼블리셔는 퍼블리싱재개요구사실 및 퍼블리싱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퍼블리싱을 재개한다.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으로부터 권리주장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퍼블리셔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임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 퍼블리셔는 그 사실을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에게 통지하고, 중개 또는 위탁판매의 재개를 요청한다.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으로부터 중개 또는 위탁판매의 재개를 통지받은 경우, 퍼블리셔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퍼블리셔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항에 따라 판매를 재개한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그 판매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에게 협력한다.

9항에 따라 권리주장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퍼블리셔의 보수산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다.

 

3장 대금등의 지급

 

30(선지급금 및 최소보장금액)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38조 등에 따라 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퍼블리셔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정산한다.

퍼블리셔가 최소보장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표지에서 장한 바에 따라 위임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2항에 따라 퍼블리셔가 위임인에게 지급한 최소보장금액은 제38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1(판권료의 지급) 판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인에게 판권료를 지급한다.

퍼블리셔가 판권료의 지급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 지급한다.

 

32(정산금 산정기준) 퍼블리셔가 위임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15조에 따라 퍼블리셔가 게임을 판매한 경우 : 게임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및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2. 19조에 따라 중개인의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중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19조에 따라 위탁판매인의 위탁판매를 통하여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위탁판매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3(정산금등의 지급) 퍼블리셔는 표지에서 정한 날에 위임인의 은행계좌로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표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입금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제25조에서 정한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지급한다.

판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게임 거래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거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래는 제외한다.

1.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2. 이용자가 중복결제하여 이를 환급한 경우

3.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4. 미성년이용자 등이 취소한 경우

5. 이용자가 게임과 관련하여 퍼블리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상대로 소송 또는 조정 등을 청구한 경우. 이 경우에 소송 또는 분쟁이 해결되어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6.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추후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퍼블리셔는 제1항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위임인에게 교부한다.

1. 15조에 따라 퍼블리셔가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정산금 및 판매실적 자료

2. 19조에 따라 중개인의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정산금, 중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중개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판매실적 자료

3. 19조에 따라 위탁판매인의 위탁판매를 통하여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정산금, 위탁판매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위탁판매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판매실적 자료

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퍼블리셔는 제3항에서 정하는 서면을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정산금은 상계할 금액으로 표시한다.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부한 게임 판매실적 자료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퍼블리셔에게 결제내역 등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결제업자, 결제대행업자,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 등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항에서 정한 정산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퍼블리셔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위탁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 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를 지급한다.

 

34(정산금의 정정) 퍼블리셔가 잘못 산정하여 실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위임인에게 지급한다.

퍼블리셔가 잘못 산정하여 실제 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위임인에게 제공한다.

 

4장 계약의 변경 및 계약기간

 

35(계약내용의 변경)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게임판매의 현저한 저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서 정한 퍼블리싱 대상 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6(계약기간 및 갱신)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 이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2항에 따른 통지에 (표지에서 정한 날을 기재한다)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3항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37(손해배상)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이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퍼블리셔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퍼블리싱을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퍼블리셔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8(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합의한 경우

2.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퍼블리셔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합의하여 월 최소 수익을 정하였지만, 연속하여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실제 수익이 이보다 미달한 경우

8.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상대방에게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등 및 정보 등의 폐기 또는 삭제. 다만, 이로 인하여 이용자,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의 지급. 다만, 3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퍼블리셔와 협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9(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40(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임 인

퍼블리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붙임)+게임+표준계약서(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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