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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관련 용어 3
[나]
1.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개도국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업화를 꾀하여 왔으나, 오늘날의 세계불황, 채무문제의 심각성은 종래와 같은 선진국 의존을 허용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공업화 진전에 의해 인근지역에 광대한 시장이 필요해지고 품질은 낮아도 값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개도국에서는 높음. 기술면에서도 최신의 자본/지식 집약적 기술은 개도국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지조건에 맞는 노동집약적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이에 따라 개도국간에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음.1976년 비동맹제국의 콜롬보 정상회의에서 제창된 ‘집단적 자력갱생’ 이래, 197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1979년 멕시코, 1981년 카라카스, 1982년 뉴델리, 1983년에는 북경 등에서 UN과 현지정부 주최로 개도국간 경제협력(EDCD),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에 관한 회의가 개최됨.
2.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
1991년 4개국 정상들이 남미공동시장을 결성키로 협의, 1995년 1월1일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으며 인구는 총 2억 명, 국내총생산은 연 7천5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3.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지구의 북반부에 집중되어 있는 선진국과 적도부근에서 남반부에 걸쳐 있는 개도국간의 경제격차 및 이와 관련된 제 문제들을 말함. 1959년말 미국을 방문한 영국의 로이드은행 회장 프랭크스(S. O. Franks)가 “남북문제는 동서대립과 함께 현대의 2대 문제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1970년대의 남북격차 시정의 지침으로서 ‘제2차 UN개발 10개년 국제전략’이 수립되어
①1970년대의 개도국 전체의 GNP 성장률을 적어도 연평균 6%로 하고, 인구증가율을 2.5%로 억제하여 1인당 GNP 성장률을 3.5%까지 증대,
②선진국은 GNP의 1%를 개도국에 원조하며 그 중 0.7%는 정부원조로 하며,
③선진국은 1차상품에 대한 관세 등 수입장벽을 철폐하는 데 노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 채택.
이 밖에 개도국은 다국적기업의 규제, 자원주권의 확립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측에 강력한 요구를 하였으며, 특히 석유파동 이후 자원보유국과 선진공업국과의 대립은 절정에 달하였음. 또한 석유파동은 개도국 중의 자원보유국과 비자원보유국과의 이해대립을 고조시켜 현재는 선진국, 자원보유국, 비자원보유국의 3자가 대립하고 있음.
4.내국수입유산스(domestic import usance)
일반적인 연지급수입이 수출지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방식인 데 비해, 수입업자가 수입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우리 나라 제도는 국내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한부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해외의 수입업체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상에게 일람불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수입대금의 지급이 usance 기간만큼 유예되면서 수출상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그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해외 매입은행은 수출환어음이 표면적으로는 기한부어음이지만 개설은행에 의하여 일람불로 결제받게 되므로 사실상 일람불조건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외국환관리규정상 내국수입유산스방식에 의한 신용공여대상은 종량세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실행관세율이 10% 이내인 품목, 원유, 경유, 중유, 그리고 미국상품신용공사가 공여하는 신용 또는 보증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다.
5.뉴라운드(newround)
WTO체제를 탄생시킨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변화된 세계 무역질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새로 열린다고 해서 뉴라운드라 이름 붙여졌다. 뉴라운드 주요 이슈 로는 농수산물, 서비스, 환경 분야 등이다.
[다]
1.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방식으로 개도국을 원조함에 있어 그 나라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적인 대부기관에 출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 1970년대부터 채택된 다자간 원조방식은 개도국의 민족주의 고양에 대응하면서 자본의 국적을 은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는 양자간 원조와 비교하여
①국제기구에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②정부 주도로 원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국가와 지원에 대하여 원조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음. 피어슨 보고서에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자국 ODA의 20% 정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담보제공금지조항(Negative Pledge Clause)
차주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수입에 담보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전부를 어느 일부의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게 될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이 전적으로 무담보상태가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같은 종류의 채권자들간에는 순위의 공평성을 확보하며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Loan Agreement의 약속조항(covenants)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조항이다.
3.대부투자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의 투자.
4.대외무역법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8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외무역법 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과 수출조합법을 포용하고 있다. 이 무역법 시행 령에 따르면 피해 조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사신청자격)은 해당 수입상품의 국내 생산업체로서 업체수 또는 생산량의 국내비중이 3 0% 이상인 생산자, 해당 수입상품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등 생산자 단체, 해당 산업의 산업별 노동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여부 조사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상공부장관)는 상공부와 해당 제품 소 관부처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 들어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필요시 180일 연장가능)에 조사 를 종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단이 조사 하는 내용은 수입 증가의 정 도, 수입증가요인,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정도(발전이 저해되는 정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이다.
5.대출금의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이 있다.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시장의 침체와 별도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상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의 형태가 장기적이 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실 등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직접 출자전환 방식은 피하고, 기업의 우선주 발행과 특례조항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확충 등 출자전환의 문제점과 보완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3월 현대건설(주)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주주 경영권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해 출자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6.대충자금(Counterpart Fund)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제공된 대외원조 도입액을 운용할 때 수원국 정부가 원조의 증여분에 상당하는 달러액을 같은 액수의 자국통화로 특별계정에 적립한 자금.
7.도하 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의 주요 의제는 농업/서비스/비농산물 등의 시장개방 관련 의제, 반덤핑/보조금/투자/무역 원활화 등 규범 관련 의제 및 기타 환경, 지적재산권, 개발도상국 우대문제 등임.
8.독립적은행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채권자가 절대적으로 판단·결정하여 (according to your absolute judgement), 서면에 의한 청구를 하면, 보증은행은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9.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가 가입해 모두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구의 목적은 (1)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촉진 (2)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역내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3)경제, 사회, 기술, 문학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 등이다. 상설기관으로는 자카르타에 중앙사무국이 있다.
[마]
1.마그레브(Maghreb)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북서부 일대를 총칭하는 말임. 이 말은 아랍어로, 동방에 대하여 서방을 뜻하는 아랍어임. 이슬람의 ‘동방세계’가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서방세계’는 아랍화한 베르베르인이 중심이 되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음. 1950년대에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등이 독립하면서부터 알제리 독립전쟁(1954~1962) 중에 모로코와 튀니지가 마그레브 연방 형성을 제창하였음.
2.매몰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한다. 예를들면, 기존설비의 여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어느 제품을 제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설비에 대한 과거의 투자(따라서 미래의 상각비)는 전혀 고려외의 사항이다. 과거투자는 잔재분인 설비자산의 미상각액이 처분가능한 가치가 있어도 위의 의사결정에서 그 원가(상각액)는 매몰원가가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서는 차액원가(어느 품종, 품목을 제조할 것인가에 따라 발생액에 차이가 생기는 비목), 개별계획의 실시에 따라 생길 변동비 또는 현금지출원가가 배려되면 충분하다.
3.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수출지에 있는 은행에 매입수권된 신용장을 가리킨다. 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신용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매입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통지은행이 자기의 무예치환거래은행 때에 사용하게 된다. 매입신용장에는 자유매입신용장과 매입은행제한신용장이 있다. 전자는 수출지에 있는 은행이면 누구나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이며 후자는 매입이 통지은해에 제한되므로 통지은행만이 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항상 환어음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입신용장은 어음부신용장(with draft credit)이다. 매입신용장은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신용장으로 사용된다. 기한부신용장으로 사용될 경우 무역인수(선적인 유산스)를 약정한 경우이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한 결과 부도반환을 하더라도 수출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수익자(beneficiary)의 소재지에 있는 통지은행(notifying bank) 또는 기타은행이 신용장에 요구된 조건과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이 은행을 매입은행 또는 할인은행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적송한 화물의 대금을 되도록이면 빨리 회수하고자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익자는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거래은행에 수익자발행의 어음을 제시하여 매입을 받음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인수하고 지급하는 의무를 진다.
5.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사유, 내용, 조치사항 등을 시계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평가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함.
6.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전세계 빈곤퇴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 UN 개발재정 지원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안. 이 합의안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개도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7.무상원조(Grant), 증여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도국에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와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차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증여는 다시 양자간 증여(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와 국제기관에 대한 분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증여는 무상원조로, 유상차관은 유상원조로 각각 불리기도 함.
8.무역카르텔(Trade Cartel)
수출입 카르텔이라고도 하며, 수출이나 수입이 업자의 난립으로 가격이 부당하게 등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질서 있는 무역을 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가격의 협정이나 규격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9.미 조달청 스케쥴(GSA Schedule)
조달청이 미 연방기관 들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중앙계약 프로그램. 조달청 내 연방보급국(Federal Supply Service:FSS)에서 관장하며 일종의 조달 물품 카타로그인 GSA 스케쥴을 통해 관리
10.민간자금(Private Flows: PF)
민간부문의 시장여건에 따른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영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이나 간접적으로 개도국의 개발에 공헌하는 것으로 민간수출용, 민간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이 포함됨.
[바]
1.바스켓방식(Basket)
바스켓에 넣듯 여러 가지 통화를 조합하여 새로운 합성통화단위(또는 계 산단위)를 만드는 방식. 제3의 통화로 일컫는 SDR(특별인출권), 유럽계 산 단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참가국의 합의에 따라 신축성있게 만들 수 있다. 참가국의 통화 중 어느 한 나라의 대외적 상대가치가 저하되어도 다른 통화의 상대적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영향이 중화되어 단위의 가치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는 점이 특색이다.
2.반출/반입거래
매입/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 포함)을 말함.
3.발주기관
물품 및 용역 수급 필요에 의해 입찰정보를 게시하는 정부기관 및 단체
4.뱅커스 유산스 (banker's usance)
수입자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수입을 연지급수입(usance import)이라고 하는데 동 연지급수입방식에는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shipper''''s usance와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banker''''s usance가 있다.
banker''''s usance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환어음 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금액을 은행이 할인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고 수입업자는 기한부어음 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 받는 것을 말한다. 환어음만기일까지의 이자는 shipper''''s usance인 경우에는 수출업자에게 귀속하는 반면 banker''''s usance인 경우에는 은행에 귀속한다.
5.벤더업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수행능력 및 자격을 가진 업체
6.별제권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파산법 제84조), 공유자(共有者)의 1명이 파산선고(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인하여 파산자에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85조). 그밖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지나(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상법상의 우선특권자는 별제권을 가지지 않는다(상법 제861조 내지 870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파산법 제86조). 그러므로 별제권자는 각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은 경매의 방법에 의하지만,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다(187조).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換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代金)을 따로 임치(任置)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193조).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194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87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8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화의절차에서의 별제권은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과 같으며(화의법 제44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담보권이 인정된다(회사정리법 제123•124조).
7.보장장(Letter of Comfort)
지급보증서나 보증신용장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발급자가 그 채무를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책임있는 보증서인 반면 보장장은 발급자가 법적 구속력 있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꺼리는 경우에 그 발급자의 명예나 권위 내지는 신용에 기초하여 지급을 보장하는 "정치적 보증서"이다. 즉,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제3자가 보증할 것을 기록한 문서로서 보통 모회사의 계약을 보증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은 계약을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8.보전처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넓은 뜻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되지만, 좁은 뜻으로는 파산(破産) •화의(和議), 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 처분을 말한다.
파산법상의 파산자의 인치(引致) •감수(監守)(138∼140조) 등은 신분적인 보전처분이고, 선고 전의 보전처분(145조)은 재산적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화의(화의법 20조) •회사정리(회사정리법 39조) 등에 관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현대 재판제도의 커다란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신용장형식의 지급보증서.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신용장에 기재된 일정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개설은행 또는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일정금액의 환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이 인수 또는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로서 무화환신용장의 한유형이다.
10.복보증 (counter-indemnities)
수출금융기관, 수출보험기관 및 국제금융기구가 대출은행에게 수출보험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소재국 정부가 상기 기관의 수출 보함이나 보증에 대해 재보증하는 것
11.복보증(counter guarantee)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신용장의 수익자는 수입자로 하여금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인수 및 지급을 확약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guarantee)에 있어서도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보증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용상태가 확실한 세계일류은행의 재보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제3국 은행의 보증을 복보증이라 한다. 또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수주자 자국의 보증기관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발주국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주자의 보증기관이 그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를 단일보증형태라고 하고 후자를 복보증형태라고 한다. 현재 중동산유국의 대부분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이러한 복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12.복수통화제도(Multiple Currency System)
국제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미달러화, 영국파운드 화 중심의 기축통화제도를 확대하여 마르크, 엔 등 주요국의 교환가능 통화도 준비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으로, IMF를 중심으로 국제신용을 창출하거나 집중시키자는 것이 이 제도 제안의 핵심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안은 번슈타인(E.M.Bernst- ein)안으로 IMF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 야 기되는 유동성부족의 문제를 준비단위창설에 의한 준비자산의 증가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13.복수통화조항(Multi Currency Clause)
Euroloan에서 차입자가 회전일(roll over date)에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말한다. 대출통화의 변경은 기존통화에 의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통화표시에 의하여 재대출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보증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14.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
외환거래는 일반거래와 특정거래로 분류하고 각각 상이한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필수품의 수입에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율의 환율을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저율의 환율을 적용한 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4년 5월 3일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하기 전에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여 미국의 원조물자대금의 원화환산시 적용할 때 충자금환율을 별도로 정했었다.
15.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선적항의 본선에 화물을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가격조건으로 『갑판인도가격(甲板引渡價格)』이라고도 한다.
16.봉인입찰
2,500불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는 입찰로 응찰서류는 봉인되어야 하며, 지정된 일자, 시간, 장소에서 응찰 서류를 개봉하고 공개함. 이 입찰 참가 통보는 주정부의 기존 입찰자 리스트를 활용하여 이루어짐
17.부도유예협약
1997년 4월 21일 부실기업의 연쇄적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금융기관 협약으로 원래 이름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다. 처음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최근에는 취지와 기능을 감안하여 부도유예협약으로 부른다.
1997년 한보사태 이후 특정기업에 불리한 소문이 돌면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마구잡이로 대출금을 회수하여 실제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금융기관이 만든 협약이다.
은행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주식 또는 경영권 포기각서, 임금•인원감축에 관한 노조동의서, 자금관리단 파견동의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협약적용 기업이라 해도 어음이 교환•회부되면 부도처리를 한다. 다만 당좌거래 정지•불량거래처 등록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협약적용 대상기업은 2개월 동안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어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에도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18.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 현지민족인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경제활동, 교육, 취업등 거의 모든 분야세어 말레이계를 우대하도록 하고 기업공개 및 정부 조달계약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은 말레이계에게 최소 30%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함
19.부인권
파산절차(破産節次)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로서 파산절차 이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과 연혁을 같이 한다. 부인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만 행사할 수 있으며(파산법 제68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이다(75조). 부인권은 소(訴) 또는 항변(抗辯)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68조). 부인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의 유형은 파산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64조).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의 사해의사(詐害意思)와 상대편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에 관한 악의(惡意)가 필요한가는 부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고의부인(64조 1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하며, 위태부인(64조 2호 내지 4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는 필요없으나, 상대편의 악의는 필요하고, 무상부인(64조 5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없다.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破産財團)을 원상회복하게 한다(69조). 그러나 그 효과는 물권적(物權的)•상대적(相對的)이라고 본다. 부인당한 행위는 파산관재인과 상대편과의 사이에서는 행위시에 소급(遡及)하여 무효가 되고 일출(逸出)된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복귀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共同擔保)가 되지만, 파산자와 수익자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편이 받은 급부(給付)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價額)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편의 채권은 원상회복된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파산법77조, 회사정리법92조). 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회사정리법 제78조 내지 제93조)와 화의절차(화의법 제33조)에서도 인정된다.
20.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1992년 8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결성된 경제블록으로서 1989년 체결된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모체로 하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NAFTA는 캐나다의 농산물과 멕시코의 석유를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수입면허와 같은 비관세무역장벽도 철폐하였다.
21.불편한 법정지이론(forum non-conveniens theory)
최소한의 관련성에 기하여 또는 관할확장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만일 소의 제기를 받은 법원이 판단하여 정의와 편의(justice and convenience)에 비추어 그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수행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2.브레튼우즈 협정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연합국통화금융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 의하여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창설 되었다. IMF와 IBRD를 합쳐서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세계2차대전 후 27년 동안 국제통화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이 체제는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금태환정지 선언(金兌換停止宣言)을 계기로 완전 붕괴, 1972년부터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으며, 1974년 20 개국 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잠정위원회를 창설했다.
23.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 1975년 3월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비관세장벽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GATT무역교섭위원 회 아래 비관세장벽 그룹이 설치되어 그 경감철폐를 향한 교섭이 진행 되었다.
1979년 3월 국제규약(코드)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 GATT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GATT기구에 편입되었다. 수입절차의 간소화, 검사기준에 합격한 수입품은 국산품과 같은 품질보증 인정제도의 적용을 받게 할 것, 어떤 나라든 일방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에 부칠 것 등이 합의되었다.
24.비상위험(political risks)
협의로는 수입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정치적 사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나,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olitical risks는 광의의 개념인 noncommercial risks와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투자보험(investment insurance)이 일반적으로 유일한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는(특정의 commercial risks를 담보하는 예외적인 투자보험기관도 있음) political risks는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다. 송금위험(transfer risks, inconvertibility risks) : 현지통화로 취득한 투자원금 및 과실의 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환거래제한 수용위험(expropriation risks) : 몰수, 수용(간접적 수용 포함), 국유화 등 전쟁위험(war risks) : 전쟁, 혁명, 내란, 정변 등, 이외에도 일부 투자보험기관은 투자유치국정부의 당초약정파기나 차별대우 또는 재해위험(catastrophe risks)을 political risks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25.비소구금융(non-recourse)
대출 원리금의 상환책임이 프로젝트 자체의 내재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 내로 한정
26.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용구의 하나임.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얻어지는 이익이 판매수익인 화폐액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이익이 판매수익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화폐단위로 환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구한 후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투자가치 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27.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분석기법의 하나로, 비용-편익 분석과는 달리 프로젝트에 의한 경제효과를 화폐평가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교육, 보건, 의료 등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선정 등의 경우 사용되는 분석방법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몇 가지 방법에 걸리는 비용을 계산하거나 반대로 몇 가지 방법에 목표를 달성할 때에 걸리는 한계비용을 계산하여 프로젝트의 우선도나 선정여부를 판단함.
28.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국제기관으로서 보통 국제기구, 국제기관이라고 하면 국제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기관(IGO)을 말함. 비정부기구(NGO)는 이에 대비되는 말로서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조직에 대해 UN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음. 최근 들어 국내 민간단체, 시민조직도 NGO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널리 환경보호, 개발원조, 인구, 거주지, 여성, 기아구제, 인권, 장애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UN 차원의 세계회의에서 민간활동의 경험 및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9.비프로젝트형 원조(Non-Project Aid)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원조로서 프로젝트형 원조에 해당되지 않는 원조를 말함. 형태는 국제수지 지원형 원조(상품차관 포함), 채무구제, 구조 조정 차관 등으로 대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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