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보조배터리 초고속 충전 외장 모바일 배터리, 캠핑 충전기, 아이폰, 삼성, 화웨이, 보조베터리, 66W, 20000mAh, 신제품
https://s.click.aliexpress.com/e/_DFNJdGx
10.8US $ 69% OFF|Mini Power Bank 66W 20000mAh Super Fast Charging External Mobile Battery Camping Charger For iPhone Samsung Hua
Smarter Shopping, Better Living! Aliexpress.com
www.aliexpress.com
해외투자 관련 용어 2
91.계약갱신
유효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92.계약운송인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이다. 계약운송인은 하주에게는 운송인이 되고 실제운송인에게 하주의 입장이 된다.
93.계약운임제
해상운임동맹이 동맹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대처하는 비동맹선사의 저운임 공세에 대비하여 취하는 특별운임제도로 하주가 동맹선에만 적재하기로 계약할 때, 동맹은 일반하주보다 싼 운임률을 적용한다.
94.계약위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95.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 반환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96.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97.계약이행 보증금(performance-bond)
모든 입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낙찰되어 계약자로 결정되고 나면 계약이행 보증금(perfomance-bond)을 예치하게 되며, 이때의 보증 금액은 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5~20% 로 이루어지게 됨
98.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수출계약 또는 해외건설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나 수주자가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또는 수입자)는 상당한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계약내용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수주자(응찰자)에게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바, 이 보증을 계약이행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이행보증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체결시가 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은 통상 보증금액의 5∼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대체로 공사기간이 되나 하자보수기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99.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이다.
100.계약조건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구성요인이 된다. 서한 또는 E-mail 등으로 합의한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101.계약하주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하주를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102.계절관세
1년중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른 관세를 말한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획기에 한해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 통상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103.계층구조
최상위 인증기관을 하나두고 그 아래 연속적으로 하위 인증기관을 체계적으로 두는 구조로서 상위 인증기관의 신뢰가 계층을 따라 하위 인증기관에 그대로 전파되는 구조
104.고가품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고급품 등을 말한다. 고가품은 특별신고를 해야 되고 해상운임도 종가계산(Ad Valorem)이 적용된다.
105.고가품약관
Valuation Clause라고도 부른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106.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과실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이나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이나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은 그 일례이다. MIA 제 55조 2항 C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결함)(Inherent Vice ; Inherent Defect) 또는 성질(Inherent Quality or Nature)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107.고장본선수취증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고장적요(Remarks)가 부기된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말한다
108.고정선하증권
고정선하증권 Dirty B/L
Foul B/L 이라고도 부른다.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 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濡損) 등이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하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한다.
109.고정환율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110.고정환율제
환율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 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외부문의 충격이 물가불안 등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점도 있다.
111.고지의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보험자에 대해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적하품의 명세, 보험금액, 항로, 손해보상의 범위, 선박명 및 출항일, 항로, 보험금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 등이 고지내용이다. 고지의무를 Duty of Disclosure 혹은 Represen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112.고채무빈국 채무탕감 계획 (HIPC Debt Initiative)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est Countries, HIPC)의 과도한 외채상환 부담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HIPC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수준의 외채탕감을 목적으로 IMF 및 World Bank에 의거 ''96년 주창되었다.
대상국가는 World Bank의 IDA(Int''s Development Agency)의 양허성자금 지원대상국가 32개국 및 Paris Club과의 Rescheduling 협상중인 10개국 등 총 42개국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당초 리용조건에 따라 ODA의 90%, 기타 공적채무의 80%를 탕감하기로 하였으나, ''99년 7월 독일의 쾰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ODA의 100%, 기타 공적채무의 90% 까지 채무를 탕감하는 Enhanced Debt Initiative가 제의되었다.
113.곡물 엘리베이터
소맥, 대두 등의 산적화물(散積貨物 ; Bulk Cargo)을 저장하는 거대한 곡물창고를 말한다
114.곡물거래업협회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115.곡손(曲損)
Bending 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선비 및 교체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
116.곰팡이
Mould 또는 Mould Mildew (MM) 라고도 부른다. 상품(곡물, 연초)중의 수분이 증가하는 상황하에서는 가끔 곰팡이가 생겨 곰팡이손을 발생시킨다. 황천(荒天)에 의한 선박내로의 해수의 유입으로 화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보험자는 보험약관상 보상책임이 있지만, 외부적 원인없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화물자체의 고유의 하자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자는 면책된다. 곰팡이 손은 부가위험이므로 특약을 맺어 보험자에게 담보시킬 수 있다.
117.공개입찰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당해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8.공개키 기반구조
키 사용자의 위장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의 신원과 키를 연결시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기반구조를 공개키 기반구조라(public key infrastructure)고 한다.
119.공급자신용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120.공동배선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121.공동보험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2.공동운송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 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 운송인이 전통 선하증권(Through B/L)에 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23.공동평가(Joint Evaluation)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사후평가 실시시 선진국 혹은 개도국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합동평가라고도 함. 단독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조사받는 측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OECD DAC에서도 장려하고 있음. 수원국 연구기관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과정이 일종의 기술협력 측면을 갖게 되며, 타 원조기관이 파트너인 경우에는 원조국간에 원조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평가기법의 상호비교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음.
124.공동해손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을 말한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125.공동해손공탁금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를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126.공동해손맹약서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127.공동해손분담보증장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 장이다.
128.공동해손분담액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9.공동해손비용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조우하였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130.공동해손비용보험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131.공동해손선언서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서장을 말한다.
132.공동해손약관
1963년 ICC(FPA, WA, All Risks)약관 중의 각 제7조에 규정되고 1982년 ICC(A, B, C)에는 각 제2조에 규정된 약관이다.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는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133.공동해손정산서
공동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이 작성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134.공동해손희생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컨대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135.공선복
선박의 적재능력의 일부가 이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위약금으로서 Dead Freight가 청구된다.
136.공용송장
송장에는 상업송장과 공용송장이 있고 공용송장은 구체적으로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의 두 종류를 말한다. 이들 송장은 수입통관 할 때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매수인이 신용장에서 선적서류로서 공용송장을 첨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공용송장을 준비하여 선적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37.공인검량인
선적, 양하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
138.공장도인도 조건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139.공장재단저당권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타의 부속물 및 권리 등을 일괄하여 담보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설정이 인정되는 재단 즉, ''공장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공장재단은 개개의 부동산을 개별적 담보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동산들을 부동산과 일괄하여 담보로 함으로써, 기업의 담보능력을 크게 하여 기업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40.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공적개발원조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concessional)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으로 정의됨.
현재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ODA는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출연/출자금 등 다자간 원조와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포함하는 양자간 원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자간 원조 중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외교통상부가,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출자금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음.
141.공적수출금융공여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제도 의 적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뱅크론(bank loan) 또는 서플라이어즈 크레디트(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 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보험도 관장하고 있다.
선진각국에서도 공산권, 개도국으로의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금리를 각국이 독자 적으로 결정한다면 세계무역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OECD가 가이드라인으로 일정한 금리 수준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있다.
142.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 제도의 적용을 가리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Direct Loan) 또는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음. 선진 각국에서도 공산권, 개도국으로의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OECD에서는 수출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있음.
143.공정계획
플랜트의 건설, 시운넌 및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사업의 착공일로 부터 완공일까지의 시간별 공정계획
144.공정증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 공정증서에는 ''일반의 공정증서''와 ''집행증서''가 있다. ''일반의 공정증서''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에 대해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부기한 문서를 말한다. 이처럼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부기하는 것을 사문서의 인증이라고 한다. ''집행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가 금전이나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시강제집행인락문언인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문언을 부기한 것을 말한다.
145.과부족사고화물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매매계약이나 운송서류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 사이에 상위가 있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견해의 상위가 발생한 화물을 말한다.
146.과부족인용조건
화물의 성질상 정확하게 계약수량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적중량조건, 양륙중량조건의 어는 것을 채용하더라도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 할 수 없다. 따라서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처럼 약정한다. 이 경우 5%의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은 Claim을 제기 당하지 않고 나중에 과부족 분에 대하여 계약가격에 의거하여 정산하면 된다. 계약시 그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circa 등의 문자를 붙이는 경우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39조 a항에서는 언급된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의 상사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분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47.과세가격의 신고
과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과세가격신고라 한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송품장(Invoice),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8.과실공동해손약관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을 말한다. Jason호 사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규정의 수정 및 추가규정도 부가되어 New Jason Clause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149.과잉(부족)양하조사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컨대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150.과태약관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151.관리무역
정부에 의해 또는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가격이나 수량을 규제하고 있는 무역을 말한다.
152.관세
Customs Duties, Duties라고도 부른다. 재정수입의 확보 및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이다.
153.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② 정부조달물품 ③정부관리기업체(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규정한 투자기관)가 수입하는 물품 ④ 관세법 기타 법령 및 조약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⑤ 관세율표상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단,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 ⑥ 방위산업용 기계와 동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주무부장관의 확인 또는 추천분 ⑦ 수출용 원재료 ⑧ 기타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가 없어도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결정한 물품 등으로 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제1방법(과세가격결정방법 참조)에 의하되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조정할 요소(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신고 생략물품이라도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154.관세가격신고서
관세가격신고서는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거래관계 사실신고서와 결정된 평가방법에 의거 관세등 제세액을 산출하는 근거서류인 세무조정 계산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환수입물품으로 가격신고 생략물품(수출용 원재료, 관세법등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사용, 신고한다.
155.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하게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수입하는데 지불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관공서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및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
156.관세사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57.관세양허
관세율의 양보와 양허를 말한다. GATT가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 자유의 세계무역의 진전을 위하여 관세양허는 UR에 포함되었다.
158.관세율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국정관세율로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있으며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등이 있으며 협정관세율로는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관세법 제43조의 8에 의한 양허세율이 있다.
159.관세일괄인하
GATT의 Kenned Round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위하여 관세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섭의 결과 평균 35%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160.관세장벽
관세장벽 Tariff Barrier
국산품을 비롯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그 수입을 억제하는 수입제한의 한가지 방법을 말한다. 관세 이외의 수입 제한조치 즉 수입과징금제도, 국산품 우선매입제도 등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이다.
161.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162.관세할당제도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세율제도를 말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량(관세할당수량)은 국내의 수요량에서 국내의 생산량을 공제한 수량(필요수입수량)이다. 이 제도는 수요자와 생산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163.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164.관습적 조속하역
항구(Port)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적양하역(積楊荷役)을 한다는 약정을 CQD라고 부른다. 이 약정에 대해서 영국과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약정은 직접 하역시간에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체선료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일본의 일반적 해석은 관습적 하역능력을 그 항구에 있어서 업자사이에서 관행하고 있는 하역량 즉 하나의 객관적 수량으로 보고 있다.
165.교차채무불이행조항(cross default clause)
차주의 어느 다른 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전에 상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본건 채무도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교차채무불이행(cross default)이라 하고 이를 규정한 조항을 교차채무불이행 조항이라 한다.
다른 대출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본계약도 위반한 것으로 한다. 본조항의 목적은 차주의 타채권자가 차주에 대하여 먼저 집행하거나 기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을 방지하여 채권자간의 공평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다.
166.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12월 UN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초회의(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협약에 가입한 160개국 대표들이 일본 교토에 모여 2012년까지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2% 줄이기로 합의함. 유럽연합(EU)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8%, 미국은 7%, 일본은 6%, 그리고 그 밖의 21개 공업국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음.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음.
167.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는 종래의 프로젝트 베이스에 기초한 개발원조계획이 비효율적이라는 반성이 일어났음. 원조수입국의 개발자금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수원국측에서도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국별 원조계획이 수원국의 요구와 분야별 우선순위에 기초, 1년 이상 장기적인 국별 원조규모와 부문별 배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미국은 1969년부터 이 방법을 도입하였고, 스칸디나비아 제국, 영국, 서독, 캐나다에서도 국별 원조계획이 원조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68.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으로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함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IBRD의 3대 산하기구 중 하나임. 저소득 국가에 대한 경제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재원은 부유한 회원국들의 기부금과 세계은행의 수익금을 전환하여 충당하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음. 한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음.
169.국제입찰
외국의 물품구매기관 또는 상사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 또는 공공 홍보 수단을 통하여 가격등 판매 조건을 일정 기간 내에 제시하게 하고 이를 선택하여 구매하게 되며, 통상 문서나 입찰 안내서상에 Tender 또는 Bid 등이 명시된 구매 방식
170.근보증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계속적 공급계약•고용계약•임대차계약 등의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불확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을 계속적 보증(continuing guarantee) 또는 근보증이라고 한다. 일시적 보증에 대응하는 말이다.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광범위하고 영속적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근보증에는 신용보증•임대차보증•신원보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신원보증은 1957년 제정된 신원보증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은 한도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보증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없다.
이에 비하여 주로 은행거래 등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에는 보증의 대상이나 기간,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하는 포괄근보증과 일부를 정하여 보증을 하는 한정근보증이 있다. 포괄근보증은 채무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고,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한정근보증은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는다. 한정근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지만, 포괄근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의 내용이 불확실해져 보증인의 지위가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학설 및 판례는 거래관행과 민법 제2조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리에 근거하여 책임한도액이나 기간을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등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증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의제(擬制)한다(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② 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져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 보증채무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아니한 경우 ㉢ 보증계약 성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등에는 계약해지권을 인정한다. ③ 상속의 제한:포괄근보증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나, 한정근보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9.6.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171.근보증(Continuing guarantee)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책임의 한도액, 보증기간 등에 제한이 없는 포괄근보증과 일정한 제한이 있는 한정근보증이 있다.
172.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이다.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 상인간의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한다.
근저당에는 특정한 채무만을 담보하는 특정근저당 외에 한정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이 있다. 한정근저당은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는다. 포괄근저당은 채무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고,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173.금융리스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이다. 금융리스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임차기간은 거의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와 일치하는 장기이다.
금융리스의 임대인은 자기책임하에 자산구입에 소요되는 자본을 출자하고 이를 임대료의 형식으로 분할회수한다. 기업이 금융리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인인 해당기업이 해당자산에 대한 성능·용량·제품의 질 등을 직접 선정하고 가격 및 구매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자산의 제조회사와 직접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리스회사)과 리스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해당자산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74.기러기식 성장(Flying Geese-typed Growth)
한 나라의 산업화와 주변국의 산업 확산은 마치 기러기떼가 오르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이루어진다는 이론임. 일본의 경제학자 아키마쓰가 1930년대말 후발산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이후 일본 경제학자들이 해외직접투자와 국제분업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시켰음. 전형적인 기러기식 성장을 보인 곳은 동아시아로서 일본이 앞장서 날고, 그 뒤를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지역(NIEs), 동남아, 마지막으로 중국, 베트남이 차례로 날아오면서 각국간에 투자와 무역이 이루어지고 국가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급속한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일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음.
175.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주로 개도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원조로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기 및 자재를 제공하거나 경제개발 방법을 지도하는 것임.
기술원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훈련/지도>
인재, 특히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훈련, 지도를 하는 것으로서,
①개도국의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원, 민간산업인, 학생 등에 대해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기술훈련, 학교교육 실시,
②선진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도국에 기술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현지인을 훈련,
③개도국의 학교, 직업훈련소, 공장 등에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직업훈련 등을 실시
<개발계획>
개도국의 경제계획의 작성, 공장 및 도로의 설계 등을 위해서 고급기술자가 자문에 응하여 지도, 조언을 함. 구체적으로는 고급기술자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 천연자원의 존부와 그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개발계획을 작성함. 또한, 공장 등의 설립에는 투자 전에 그 건립규모나 배치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도, 조언을 함.
176.기술적채무불이행(Technical Default)
원리금상환의무불이행이외에 주로 Loan Agreement 상 차주가 자료의 제출, 중요사실의 통보, 차주의 채무상태 변화 통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거나 차주의 진술, 보증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default)을 가리킨다. 통상 30일 내지 60일간의 보정기간이 허용되는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이므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구분된다.
177.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기술협력(TCDC)은 개발원조의 한 부분으로서 그 동안 민간부문의 기술이전과 더불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수적인 기술향상, 인적자원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해 왔음. 이러한 기술협력의 확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지속가능 개발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인 동시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임.
197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sos Aires Plank of Action: BAPA)에서 기술협력은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창출하고, 획득하고, 적용하고, 전파하여,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78.기업개선작업(work out)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179.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하는데 벌처(vulture)란 ‘대머리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시기에 생긴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기구이다.
주요업무는 ① 주식 인수, 합병, 영업 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기업의 인수 ② 경영 정상화 ③ 재매각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며, 2004년 5월말 현재 58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180.기업구조조정협약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일정 수준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와 상호 신뢰를 축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국에서의 신사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기업구조조정 협약”이며, 이 협약에는 기업개선작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원래의 명칭은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나 줄여서 기업구조조정협약으로 불린다. 이 협약은 1998년 6월 25일에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제정되었으며 1998년 8월 14일 및 1998년 10월 1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을 97년에 이용되었던 “부도유예협약”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부도유예협약은 은행권 부채가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만 협약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특혜시비가 있었으며, 협약의 필요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감독기능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만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상당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기업구조조정협약은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등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차등화하지 않고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또한 기업개선작업을 실제로 도입하기 이전에 협약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가입금융기관들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협약내용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협약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기업개선작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5대계열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준용한 “주요채권단협의회 운영협약”과 “중소기업 기업개선작업 추진모델”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181.기자재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입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주자가 공급하는 장비, 기계, 기계장치, 물품 및 부품
182.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
기타 공적자금은 공적개발원조에 의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정부부문에 의한 자금공여를 의미하며, 주로 ①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 ②증여율(GE) 25% 이하의 양자간 원조자금, ③공적기관의 수출신용, ④지원국 민간부문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신용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증여), ⑤공적기관의 해외투자자금 지원 등이 포함됨.
183.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인 것을 sight credit라 부르는데 대하여 그 어음이 기한부일 경우에는 usance credit 또는 acceptance credit라고 한다. 즉 어음기일을 확정일로 하거나 또는 일람후 일정기한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이라고 한다.
sight credit에 있어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은 어음의 제시가 있으면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상도 즉시 개설은행에 보상지급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상의 자금부담을 돕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주지만 usance credit의 경우에는 어음 지급인이 제시를 받았을때 어음의 인수를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usance 기간내에 화물을 매각한 대전으로 만기일에 지급하면 된다. 한편 매입은행은 만기일까지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자금부담이 생기므로 이 어음을 어음할인시장에서 재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어음 채무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184.기한의 이익
시기(始期) 또는 종기(終期)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받는 이익.
185.기한이익상실조항(acceleration clause)
계약상 일정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 도래될 채무상환기일을 단축하는 약관으로, 원리금상환에 있어 차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되면 장래의 모든 잔존채무를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186.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 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 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수입국은 세이 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 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부하기 > 경영학과 군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투자 관련 용어 4 (0) | 2023.10.10 |
---|---|
해외투자 관련 용어 3 (0) | 2023.10.10 |
해외투자 관련 용어 1 (0) | 2023.10.10 |
해외투자 관련 용어정리 : 목차 (0) | 2023.10.10 |
국가브랜드를 훔쳐파는 종족들은 누구일까??? 중국? (0) | 2023.10.08 |
댓글
리치캣님의
글이 좋았다면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응원 댓글을 써보세요. 블로거에게 지급되는 응원금은 새로운 창작의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은 만 14세 이상 카카오계정 이용자라면 누구나 편하게 작성,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글 본문, 댓글 목록 등을 통해 응원한 팬과 응원 댓글, 응원금을 강조해 보여줍니다.
응원금은 앱에서는 인앱결제, 웹에서는 카카오페이 및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