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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항공촬영 신청하는 곳 :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 항공촬영 신청
■ 항공촬영 신청 지침서 개정(22.12.01.부)
- 촬영전 사전 허가 조항 →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으로 변경(제 5조 1항)
*초경량 비행장치로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한다.(신청에 대한 확인 유효기간 1년)
-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일반 민간지역은 민원인이 제한없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
-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시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음
-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1개월) 규정에 대한 조항 폐지(구지침 제 7조 1~5항 삭제)
*항공촬영 허가에서 신청사항으로 개정 시 허가와 관련한 조항은 불필요 조항으로 삭제
■ 항공촬영 신청 민원처리는 비행승인과 별개입니다.
비행승인 내용은 [민원시스템안내 - 처리부서 안내] 비행승인 관할기관에 문의바랍니다.
249g 이하인...
미니시리즈 드론 등은 촬영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250g이 넘어가는 기체는
비행허가와 촬영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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