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텔레마케팅관리사
종목명 항목 내용
텔레마케팅관리사 수행직무 원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단순한 전화응대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식 기술까지 동 원하여 인바인더와 아웃바인더의 직무수행
텔레마케팅관리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텔레마케팅관리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텔레마케팅관리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응시자격 : 제한없음 ③ 시험과목 - 필기 1. 판매관리 2. 시장조사 3. 텔레마케팅관리 4. 고객응대 - 실기 : 텔레마케팅 실무④ 합격기준 - 필기 (매과목 100점)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 : 60점 이상
텔레마케팅관리사 출제경향 - 텔레마케팅에 관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판매∙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시장조사, 고객응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텔레마케팅관리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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