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임상심리사1급 / 임상심리사2급
종목명 항목 내용
임상심리사1급 수행직무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상 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수행
임상심리사1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임상심리사1급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1급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응시자격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예정자, 임상심리 사 2급 자격취득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이상 실무종사자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1. 임상심리연구방법론 2. 고급이상심리학 3. 고급심리검사 4. 고급임상심리학 5. 고급심리치료 - 실기 : 고급 임상 실무④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임상심리사1급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임상심리사2급 수행직무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상 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수행
임상심리사2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임상심리사2급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2급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응시자격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 실기 : 임상 실무④ 합격기준 - 필기 (매과목 100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 : 60점 이상
임상심리사2급 출제경향 - 일반적인 임상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의 숙지여부 - 기초적인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임상심리사2급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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