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축산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축산기능사 개요 육류사용의 증가에 따른 축산업 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가 축을 합리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공 급하고,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축산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축산기능사 변천과정 1983년 낙농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87년 축산기능사2급으로, 1992년 축산기능사로 변 경.
축산기능사 수행직무 축산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가축의 생산과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우유, 육류, 난류와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 돼지, 닭, 토끼, 양, 벌과 같은 가축을 사육, 번식, 관리하는 직무 수행.
축산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축산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축산기능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경영과, 축산과 등③ 시험과목 - 필기 : 1.축산개론 2.사료작물 3.축산경영 - 실기 : 가축관리 및 사양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축산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가축전염병예방법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가축방역사) ▣ 축산물가공처리법 □ 동법 시행령 제18조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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